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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취득세 세율과 계산, 생애최초 감면부터 다주택 중과까지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8분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과 1원 단위 일치 · 2026-09-16
집 살 때 취득세 계산. 5억원짜리 집을 처음 사면 5,500,000원

집을 사면 잔금을 치른 뒤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야 해요. 세율은 집값 6억원과 9억원에서 갈리고, 이미 집이 있으면 지역에 따라 8%나 12%로 뛰어요. 5억원짜리 집을 무주택 상태에서 처음 사면 취득세 5,000,000원에 지방교육세 500,000원을 더해 5,500,000원이에요. 여기에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세율 구조, 집값별 금액, 생애최초 감면, 중과 기준을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집값을 눌러서 취득세를 확인해 보세요 (첫 집, 전용 84㎡ 기준)
5,500,000원취득세 합계
취득세 5,000,000원 + 지방교육세 500,000원
6억까지는 1%예요6억원을 넘으면 9억원까지 세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9억원을 넘으면 3%가 돼요
전용 85㎡ 이하면 농특세가 없어요같은 6억원이어도 전용 100㎡면 1,200,000원을 더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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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열기
  1. 취득세 세율, 6억과 9억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2. 취득세 계산, 집값별로 얼마 나오나요
  3.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얼마나 깎아 주나요
  4. 다주택 중과, 8%와 12%는 언제 붙나요
  5. 취득세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6.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은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취득세핵심콕콕
기본 세율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구간 계산, 9억 초과 3%
같이 내는 세금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일 때만
5억 첫 집이면
취득세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합계 5,500,000원
생애최초 감면
무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빼 줘요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 3주택은 8%, 그 위는 12%
비조정 2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 세율 그대로예요
신고 기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어디서 내나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요

취득세 세율, 6억과 9억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1%에서 3%까지 세 구간이에요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집값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요. 6억원과 9억원 사이는 계단이 아니라 완만한 경사라서, 6억원을 조금 넘겼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아요. 7억원짜리 집의 세율은 1.67%예요.

취득세5,000,000원집값 5억 × 1%
+
지방교육세500,000원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0원전용 85㎡ 이하는 없어요
=
합계5,500,000원잔금 뒤 60일 안에 납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표준세율
집값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집값에 따라 1%에서 3% 사이로 올라가요
9억원 초과3%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표준세율이에요. 6억에서 9억 구간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 세율을 써요.

전용면적 85㎡가 갈림길이에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어요. 6억원짜리 집이라도 전용 100㎡면 농특세 1,200,000원이 붙어 합계가 7,800,000원이 돼요.

취득세 계산, 집값별로 얼마 나오나요무주택자가 처음 사는 경우 기준

3억원이면 3,300,000원, 5억원이면 5,500,000원, 10억원이면 33,000,000원이에요. 아래 금액은 전용 84㎡ 기준이라 농어촌특별세가 없어요. 면적이 85㎡를 넘으면 집값의 0.2%가 더 붙어요.

집값별 취득세 (첫 집, 전용 84㎡ 기준)
집값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3억원1.00%3,000,000300,0003,300,000
5억원1.00%5,000,000500,0005,500,000
6억원1.00%6,000,000600,0006,600,000
7억원1.67%11,690,0001,169,00012,859,000
8억원2.33%18,640,0001,864,00020,504,000
9억원3.00%27,000,0002,700,00029,700,000
10억원3.00%30,000,0003,000,00033,000,000
12억원3.00%36,000,0003,600,00039,600,000

단위: 원.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과 1원 단위까지 같은 값이에요.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요.

내 조건으로 바로 보기

집값과 취득 후 보유하게 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을 넣으면 세금이 바로 나와요.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기준은 실제 거래가액이에요매매로 사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낸 돈이 기준이에요.
중개보수와 법무사 비용은 별도예요취득세와 별개로 중개보수, 등기 대행료, 인지세가 들어가요. 자금 계획에 함께 넣어 두세요.
분양이면 잔금일이 기준이에요분양 계약금이 아니라 잔금을 치른 날부터 기한이 시작돼요. 입주 지정 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얼마나 깎아 주나요취득세에서 200만원을 빼 줘요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빼 줘요.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아예 안 내요. 3억원짜리 집이면 취득세 3,000,000원이 1,000,000원으로 줄어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계산해요.

생애최초 감면을 받았을 때 취득세 (전용 84㎡ 기준)
집값원래 취득세감면 후 취득세
3억원3,000,000원1,000,000원
4억원4,000,000원2,000,000원
5억원5,000,000원3,000,000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의 200만원 공제를 적용한 금액이에요.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공제돼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항목조건
주택 보유 이력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집값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해요
목적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야 해요. 부담부증여는 빼요
나이미성년자는 받을 수 없어요
공제 금액일반 주택은 200만원,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공동 취득두 명 이상이 함께 사도 감면 총액은 같은 한도 안에서만 인정돼요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조건이 있어요.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해요.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놓으면 다시 걷어가요 감면을 받고 3년 안에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로 돌리면 깎아 준 취득세를 추징해요. 실거주 목적일 때만 신청하세요.
출산했다면 더 큰 감면이 있어요자녀를 낳은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안에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에서 500만원까지 빼 줘요.
신청은 취득세 신고할 때 함께감면 신청서를 취득세 신고서와 같이 내야 해요. 나중에 따로 신청하면 절차가 번거로워요.

다주택 중과, 8%와 12%는 언제 붙나요지역과 주택 수를 함께 봐요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거나 비조정지역에서 세 번째 집을 사면 8%예요. 조정대상지역 세 번째 집부터는 12%가 돼요. 6억원짜리 집이라면 기본 세율일 때 6,600,000원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되면 50,400,000원으로 43,800,000원 늘어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른 취득세 (집값 6억원, 전용 84㎡ 기준)
상황세율취득세합계
첫 집1%6,000,000원6,600,000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8%48,000,000원50,400,000원
비조정지역 3주택8%48,000,000원50,400,000원
조정대상지역 3주택12%72,000,000원74,400,000원
비조정지역 2주택1%6,000,000원6,600,000원

중과 기준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있어요.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로 판단해요.

중과를 피하거나 줄이는 경우
상황어떻게 되나요
비조정지역에서 두 번째 집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 세율 그대로예요
일시적 2주택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중과에서 빼 줘요
생애최초 감면 대상감면을 받으면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상속으로 받은 집상속 취득은 유상거래 중과와 계산 방식이 달라요
공시가격이 낮은 집주택 수를 셀 때 제외되는 주택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과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와 제28조의4에 있어요.

중과는 세금 차이가 아주 커요 같은 6억원 집인데 기본 세율이면 6,000,000원, 8%면 48,000,000원, 12%면 72,000,000원이에요. 계약 전에 주택 수와 지역을 꼭 확인하세요.

취득세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등기도 미뤄져요.

1단계서류 준비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신분증을 준비하세요잔금일 전후
2단계취득세 신고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고서를 내요. 감면 대상이면 신청서를 같이 내요60일 이내위택스 바로가기
3단계납부고지서를 받아 계좌이체나 카드로 내요. 카드 납부도 가능해요신고와 동시에
4단계등기 신청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요납부 후
법무사가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등기를 맡기면 취득세 신고와 납부까지 함께 해 줘요. 감면 대상이라면 미리 알려 주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등기도 그만큼 늦어져요.
납부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어요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분할 납부나 카드 할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할 때 물어보세요.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은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주택 세율이 아니라 4%예요

오피스텔은 건축물로 봐서 4%가 적용돼요. 주택용으로 쓰더라도 등기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이면 주택 세율을 쓰지 않아요. 다만 주거용으로 신고해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세
구분내용
오피스텔건축물 유상거래로 보아 4%를 적용해요
분양권분양권 자체에는 취득세가 없어요. 완공 후 잔금을 낼 때 내요
입주권토지 지분에 대해 먼저 내고, 완공 뒤 건물분을 다시 내요
상가와 토지유상거래는 4%가 기본이에요
신축원시취득이라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주택 외 부동산의 유상거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있어요.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다음 집을 살 때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 중과 여부가 달라져요.
분양권은 계약 시점이 중요해요분양권을 언제 얻었는지에 따라 나중에 주택 수를 셀 때 기준이 달라져요.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취득세 얼마 나오나요?
A

5억원짜리 집을 처음 사면 취득세 5,000,000원에 지방교육세 500,000원을 더해 5,500,000원이에요. 전용 84㎡ 기준이에요.

Q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A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예요. 6억에서 9억 사이는 집값에 따라 그 사이 값으로 계산해요.

Q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A

무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빼 줘요.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내지 않아요.

Q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언제 붙나요?
A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지역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과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은 12%예요.

Q취득세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A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상속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Q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붙나요?
A

전용면적이 85㎡를 넘을 때만 붙어요. 6억원짜리 집이 전용 100㎡면 1,200,000원이 더해져요.

Q오피스텔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A

주택 세율이 아니라 건축물 유상거래 세율인 4%가 적용돼요. 주거용으로 써도 등기상 용도로 판단해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세율은 6억 이하 1%, 9억 초과 3%예요. 5억 첫 집이면 합계 5,500,000원이에요.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를 넘을 때만 붙어요.
  • 무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빼 줘요. 3년 안에 팔면 다시 걷어가요.
  •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 3주택은 8%, 그 위는 12%예요. 비조정 2주택은 중과가 아니에요.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출처

법령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의2(주택 취득 중과), 제20조(신고 및 납부, 60일), 제151조(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시행령(주택 수 산정과 일시적 2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제36조의5(출산·양육 주택 감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정부 도구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과 이 글의 금액이 1원 단위까지 같아요 (2026-09-16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