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취득세 세율과 계산, 생애최초 감면부터 다주택 중과까지
집을 사면 잔금을 치른 뒤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야 해요. 세율은 집값 6억원과 9억원에서 갈리고, 이미 집이 있으면 지역에 따라 8%나 12%로 뛰어요. 5억원짜리 집을 무주택 상태에서 처음 사면 취득세 5,000,000원에 지방교육세 500,000원을 더해 5,500,000원이에요. 여기에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세율 구조, 집값별 금액, 생애최초 감면, 중과 기준을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목차 (7개 질문)열기
- 기본 세율
-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구간 계산, 9억 초과 3%
- 같이 내는 세금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일 때만
- 5억 첫 집이면
- 취득세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합계 5,500,000원
- 생애최초 감면
- 무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빼 줘요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 3주택은 8%, 그 위는 12%
- 비조정 2주택
-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 세율 그대로예요
- 신고 기한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 어디서 내나요
-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요
취득세 세율, 6억과 9억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1%에서 3%까지 세 구간이에요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집값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요. 6억원과 9억원 사이는 계단이 아니라 완만한 경사라서, 6억원을 조금 넘겼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아요. 7억원짜리 집의 세율은 1.67%예요.
| 집값 | 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집값에 따라 1%에서 3% 사이로 올라가요 |
| 9억원 초과 | 3%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표준세율이에요. 6억에서 9억 구간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 세율을 써요.
취득세 계산, 집값별로 얼마 나오나요무주택자가 처음 사는 경우 기준
3억원이면 3,300,000원, 5억원이면 5,500,000원, 10억원이면 33,000,000원이에요. 아래 금액은 전용 84㎡ 기준이라 농어촌특별세가 없어요. 면적이 85㎡를 넘으면 집값의 0.2%가 더 붙어요.
| 집값 |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3억원 | 1.00% | 3,000,000 | 300,000 | 3,300,000 |
| 5억원 | 1.00% | 5,000,000 | 500,000 | 5,500,000 |
| 6억원 | 1.00% | 6,000,000 | 600,000 | 6,600,000 |
| 7억원 | 1.67% | 11,690,000 | 1,169,000 | 12,859,000 |
| 8억원 | 2.33% | 18,640,000 | 1,864,000 | 20,504,000 |
| 9억원 | 3.00% | 27,000,000 | 2,700,000 | 29,700,000 |
| 10억원 | 3.00% | 30,000,000 | 3,000,000 | 33,000,000 |
| 12억원 | 3.00% | 36,000,000 | 3,600,000 | 39,600,000 |
단위: 원.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과 1원 단위까지 같은 값이에요.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요.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얼마나 깎아 주나요취득세에서 200만원을 빼 줘요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빼 줘요.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아예 안 내요. 3억원짜리 집이면 취득세 3,000,000원이 1,000,000원으로 줄어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계산해요.
| 집값 | 원래 취득세 | 감면 후 취득세 |
|---|---|---|
| 3억원 | 3,000,000원 | 1,000,000원 |
| 4억원 | 4,000,000원 | 2,000,000원 |
| 5억원 | 5,000,000원 | 3,000,00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의 200만원 공제를 적용한 금액이에요.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공제돼요.
| 항목 | 조건 |
|---|---|
| 주택 보유 이력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
| 집값 |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해요 |
| 목적 |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야 해요. 부담부증여는 빼요 |
| 나이 | 미성년자는 받을 수 없어요 |
| 공제 금액 | 일반 주택은 200만원,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
| 공동 취득 | 두 명 이상이 함께 사도 감면 총액은 같은 한도 안에서만 인정돼요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해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조건이 있어요.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해요.
다주택 중과, 8%와 12%는 언제 붙나요지역과 주택 수를 함께 봐요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거나 비조정지역에서 세 번째 집을 사면 8%예요. 조정대상지역 세 번째 집부터는 12%가 돼요. 6억원짜리 집이라면 기본 세율일 때 6,600,000원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되면 50,400,000원으로 43,800,000원 늘어요.
| 상황 | 세율 | 취득세 | 합계 |
|---|---|---|---|
| 첫 집 | 1% | 6,000,000원 | 6,600,000원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 | 48,000,000원 | 50,400,000원 |
| 비조정지역 3주택 | 8% | 48,000,000원 | 50,400,000원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 12% | 72,000,000원 | 74,400,000원 |
| 비조정지역 2주택 | 1% | 6,000,000원 | 6,600,000원 |
중과 기준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있어요.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로 판단해요.
| 상황 | 어떻게 되나요 |
|---|---|
| 비조정지역에서 두 번째 집 |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 세율 그대로예요 |
| 일시적 2주택 |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중과에서 빼 줘요 |
| 생애최초 감면 대상 | 감면을 받으면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
| 상속으로 받은 집 | 상속 취득은 유상거래 중과와 계산 방식이 달라요 |
| 공시가격이 낮은 집 | 주택 수를 셀 때 제외되는 주택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과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와 제28조의4에 있어요.
취득세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등기도 미뤄져요.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은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주택 세율이 아니라 4%예요
오피스텔은 건축물로 봐서 4%가 적용돼요. 주택용으로 쓰더라도 등기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이면 주택 세율을 쓰지 않아요. 다만 주거용으로 신고해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오피스텔 | 건축물 유상거래로 보아 4%를 적용해요 |
| 분양권 | 분양권 자체에는 취득세가 없어요. 완공 후 잔금을 낼 때 내요 |
| 입주권 | 토지 지분에 대해 먼저 내고, 완공 뒤 건물분을 다시 내요 |
| 상가와 토지 | 유상거래는 4%가 기본이에요 |
| 신축 | 원시취득이라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
주택 외 부동산의 유상거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취득세 얼마 나오나요?
5억원짜리 집을 처음 사면 취득세 5,000,000원에 지방교육세 500,000원을 더해 5,500,000원이에요. 전용 84㎡ 기준이에요.
Q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예요. 6억에서 9억 사이는 집값에 따라 그 사이 값으로 계산해요.
Q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무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빼 줘요.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내지 않아요.
Q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언제 붙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지역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과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은 12%예요.
Q취득세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상속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Q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붙나요?
전용면적이 85㎡를 넘을 때만 붙어요. 6억원짜리 집이 전용 100㎡면 1,200,000원이 더해져요.
Q오피스텔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주택 세율이 아니라 건축물 유상거래 세율인 4%가 적용돼요. 주거용으로 써도 등기상 용도로 판단해요.
- 세율은 6억 이하 1%, 9억 초과 3%예요. 5억 첫 집이면 합계 5,500,000원이에요.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를 넘을 때만 붙어요.
- 무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빼 줘요. 3년 안에 팔면 다시 걷어가요.
-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 3주택은 8%, 그 위는 12%예요. 비조정 2주택은 중과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