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실업급여 되나요,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도 받나요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실업급여부터 걱정이 될 수 있어요. 회사 사정으로 해고됐다면 이직 사유로는 제한되지 않지만, 고용센터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하면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해고가 부당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툴 수 있고, 다투는 동안의 실업인정에는 따로 정한 방식이 있어요. 권고사직과의 차이, 해고예고수당,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절차까지 정리했어요.
- 실업급여 대상 코드
- 22번 폐업·도산, 23번 경영상 인원감축에 따른 해고·권고사직
- 제한 코드
- 26번 징계해고·권고사직, 고용센터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하면 제한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
- 실업인정 특례
- 최종 사업장 사업주를 상대로 다툴 때만,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제외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은 예외
- 기준기간 가산
- 퇴사일 전 18개월 안에 부당해고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으면 그 일수 가산, 최대 3년
- 실업급여 결정 불복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
- 근로기준법 적용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동거 친족만 쓰는 곳·가사 사용인 제외), 4명 이하는 일부만 적용
부당해고면 실업급여 받나요?해고 사유에 따라 갈려요
회사 사정으로 해고됐다면 이직 사유로는 제한되지 않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못 받아요. 이직코드(퇴사 사유를 나타내는 번호)로는 22번과 23번이 대상이고, 26번 징계해고는 고용센터가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따져요. 가입기간 같은 다른 수급 요건도 따로 채워야 해요. 이직코드 종류
다투는 동안 실업인정은 일반 절차에 준해 처리돼요.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실업 상태였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절차예요. 다투는 사람은 원직복귀를 바라는 게 보통이라 재취업활동 확인, 직업훈련 지시, 지급정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특례는 실업인정 방식만 정해요. 귀책사유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을 풀어 준다는 말은 규정에 없어요. 최종 사업장 사업주를 상대로 다툴 때만 적용돼요.
부당해고로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기준기간이 늘 수 있어요. 기준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180일을 세는 퇴사일 전 18개월이에요. 그 18개월 안에 부당해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를 더해요. 휴직 같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아닌 곳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을 받았다면 더하지 않아요.
실업인정 특례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2조, 기준기간 가산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와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구제신청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28조예요.
권고사직과는 뭐가 다른가요?권고로 그만둬도 사유로 갈려요
경영상 인원감축이면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23번이라 이직 사유로는 제한되지 않아요. 권고사직은 회사 권고로 그만두는 경우예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해고되지 않고 권고로 그만둬도 제한 대상이에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받나요?30일 전 예고가 없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돼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여부는 위 안내를 보세요.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어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예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예외예요.
해고의 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범위는 제11조가 정해요.
실업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내나요?고용복지센터에 심사청구서를 내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복지센터에 심사청구서를 내요. 수급자격 신청 결과나 실업인정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쓰는 절차예요. 심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해요.
해고가 정당한지는 실업급여 심사청구로 다투지 않아요. 해고 자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원 소송으로 따로 다퉈요.
자주 묻는 질문
Q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낼 때 누구를 상대로 해야 실업인정 특례가 적용되나요?
최종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때만 적용돼요. 그 전 직장 사업주를 상대로 한 다툼은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Q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 수급자격이 안 정해졌으면 실업인정도 못 받나요?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가인정(확정 전 임시 인정)을 받았다면 일반 절차에 준해 잠정실업인정을 받아요. 지급액은 수급자격이 확정되면 한꺼번에 정해요.
Q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 줘야 해요. 퇴직할 때 미리 요청해 두면 좋아요.
Q어떤 경우가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인가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금 횡령이나 기밀 유출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이에요.
Q실업급여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해고됐다면 이직코드가 22·23번인지 26번인지부터 보세요.
- 다투는 동안의 특례는 실업인정 방식만 바꾸니,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는 따로 챙겨야 해요.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실업급여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에요.
-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지 보고 해고예고수당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