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하면 얼마 내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헷갈려요.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서 고지서가 올 수 있고, 실직 중이라고 알리면 납부예외로 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요. 이 빈칸을 메우는 제도가 실업크레딧이에요. 보험료 일부만 본인이 내고 구직급여 받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에 넣어 줘요. 대신 신청해야 하고 기한이 짧아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실업급여 중 보험료
-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요. 실직을 알리면 납부예외로 안 내요
- 실업크레딧 기간
- 구직급여 받은 기간 중 합쳐서 최대 12개월
-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재산·소득 요건
-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과 종합소득이 고시 기준 이하
- 신청 기한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보험료 기준
-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을 월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이 인정소득
- 본인 부담
- 인정소득에 9.5%를 곱한 보험료에서 국가 지원 최대 4분의 3을 뺀 나머지
- 어디에 반영
- 노령연금은 반영,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기본연금액은 미반영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납부예외를 내면 안 내요. 대신 그 기간이 비어요
| 갈래 | 내는 돈 | 가입기간에 들어가나요 |
|---|---|---|
| 그대로 두기 |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 들어가요 |
| 납부예외 신청 | 내지 않아요 | 들어가지 않아요 |
| 실업크레딧 신청 | 연금보험료 중 본인 몫만 | 최대 12개월까지 들어가요 |
실직 중 납부예외는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않은 기간을 가입기간에서 빼는 것은 같은 조 제2항과 제17조제2항이에요.
실직 중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해서 내지 않을 수 있어요. 퇴사하면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던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요. 그대로 두면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매겨져요. 실직은 납부예외 사유로 정해져 있어서, 공단에 알리면 그 기간에는 내지 않아도 돼요.
대신 안 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요. 납부예외는 체납과 달라서 연체금이 붙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입기간이 늘지도 않아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나오고, 길수록 금액이 커져요. 몇 달의 공백이 나중에 문턱에서 걸릴 수 있어요.
실업크레딧은 무엇인가요구직급여 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예요. 신청한 사람만 넣어 주고, 더해 주는 기간은 합쳐서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았어도 이 12개월은 합쳐서 봐요. 법에는 가입기간 추가산입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대상은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해요. 첫째,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어야 해요. 둘째, 재산과 종합소득이 고시 기준 이하여야 해요.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을 봐요.
실업크레딧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하나요고용센터나 공단, 늦어도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같이 내는 쪽이 안전해요. 공단이 접수 업무를 고용센터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다만 고용센터 접수는 실업 신고나 실업인정 신고를 하면서 같이 낼 때만 돼요. 그 밖의 때에는 공단으로 가야 해요.
기한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에요. 이 날이 지나면 소급해서 넣을 방법이 없어요. 실업급여가 다 끝나고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연장급여를 받았다면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봐요.
실업크레딧 본인 부담은 얼마인가요연금보험료의 4분의 1부터. 확정 금액은 고지서로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를 곱해서 나와요. 여기서 국가가 4분의 3 범위에서 지원하고 남은 몫을 본인이 내요. 지원 비율과 인정소득의 상한선은 고시로 정해서 법령 원문에는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인지는 공단이 보내는 고지서에서 확정돼요.
| 언제 신청하고 냈나요 |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준 연도 |
|---|---|
| 부담하는 달 전에 신청하고 기한 안에 납부 | 그 달이 속한 연도 |
| 부담하는 달 전에 신청했지만 늦게 납부 | 실제로 낸 달이 속한 연도 |
| 부담하는 달 뒤에 신청 | 실제로 낸 달이 속한 연도 |
기준 연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4, 고지와 철회는 제25조의3제2항과 제3항이에요.
고지서는 구직급여 받은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와요. 띄엄띄엄 오니까 한 번 받고 끝난 줄 알기 쉬워요. 구직급여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안 내면 신청이 철회돼서 그 기간이 통째로 날아가요.
실업크레딧이 손해인 경우도 있나요노령연금에만 온전히 쓰여요
| 급여 | 기본연금액에 반영 |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나요 |
|---|---|---|
| 노령연금 | 반영해요 | 금액이 늘고 10년 요건도 채워요 |
| 장애연금 | 반영하지 않아요 | 금액이 늘지 않아요 |
| 유족연금 | 반영하지 않아요 | 가입기간을 따질 때만 들어가요 |
급여별 반영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4항, 유족연금의 가입기간은 제74조 각 호예요.
있어요. 늘어난 기간은 노령연금에만 온전히 쓰여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넣지 않아요. 기본연금액은 연금액을 계산하는 바탕 금액이에요. 유족연금은 바탕 금액에는 안 넣는 대신 가입기간을 따질 때는 넣어요.
그래도 가입기간 10년이 아슬아슬하면 신청하는 쪽이 나아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면 나오지 않고 반환일시금으로 받아요. 몇 달이 갈림길이면 실업크레딧이 그 몇 달을 채워 줘요. 반대로 10년을 이미 넘겼고 장애나 유족 쪽을 걱정한다면 얻는 게 적어요.
산입 취소와 반환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제4항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를 안 받아도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만 넣어 주는 제도라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Q예전에 실업크레딧을 6개월 썼는데 이번에도 되나요?
돼요. 다만 예전에 쓴 6개월이 그대로 차감돼서 이번에는 6개월까지만 채울 수 있어요.
Q60세가 넘었는데 실업크레딧이 되나요?
안 돼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해서, 나이가 넘으면 구직급여를 받아도 가입기간에 넣어 주지 않아요.
Q실업크레딧 보험료를 한 달 밀렸어요. 가입기간이 날아가나요?
구직급여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내면 들어가요. 다만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준 연도가 실제로 낸 달로 바뀌어요.
Q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실업크레딧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가 끊기면 그 뒤로는 쌓이지 않아요. 그때까지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에 넣어 줘요.
Q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늘어난 가입기간만큼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돼요. 인정소득이 원래 월급보다 낮게 잡히는 점은 감안하세요.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로 안 낼 수 있지만, 안 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요.
-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보험료 일부만 내고 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에 넣어요.
- 실업급여가 끝나고 알면 늦어요. 실업 신고 자리에서 같이 접수하는 쪽이 제일 안전해요.
- 늘어난 기간은 노령연금에는 반영되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기본연금액에는 안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