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건강보험료 감면,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건강보험료는 매달 나가요. 퇴사하면 그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되고,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사라져요. 그런데 실업을 이유로 깎아 주는 감면은 법에 없어요. 대신 직장 기준을 이어 가는 임의계속가입과, 아예 내지 않는 피부양자라는 길이 있어요. 무엇이 오르고 어느 쪽을 고를 수 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정리했어요.
목차 (7개 질문)열기
- 2026년 요율
- 보수월액의 7.19%. 직장은 나와 회사가 절반씩, 임의계속은 본인이 전액
- 재산 점수
- 지역보험료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1점당 211.5원
- 보수월액 300만원
- 직장 때 본인 107,850원, 임의계속 215,700원, 피부양자 0원
- 임의계속 자격
- 퇴사 전 18개월 안에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이상
- 임의계속 신청기한
-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 임의계속 기간
- 퇴사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 보험료 기준
- 보험료가 매겨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
- 실업급여와 소득
- 비과세소득이라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서 빠져요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사라져요
| 갈래 | 한 달 건강보험료 | 누가 내나요 |
|---|---|---|
| 직장에 다닐 때 | 215,700 | 본인 107,850 · 회사 107,850 |
| 퇴사 뒤 임의계속가입 | 215,700 | 본인이 전액 |
| 퇴사 뒤 지역가입자 | 소득과 재산으로 다시 계산 | 세대원이 함께 |
| 퇴사 뒤 피부양자 | 0 | 내지 않아요 |
단위: 원. 건강보험료만 적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붙어요. 요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절반씩 부담은 법 제76조제1항, 임의계속가입자의 전액 부담은 법 제110조제5항이에요.
총액은 그대로인데 회사 몫이 사라져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곱절이 돼요.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을 나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냈어요. 보수월액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한 달 보수예요. 퇴사하면 그 다음 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기준도 세대의 소득과 재산으로 갈아타요.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나눠서 매겨요. 소득에는 직장과 같은 7.19%를 곱하고, 재산은 점수로 바꾼 뒤 1점당 211.5원을 곱해요. 그래서 집이 있으면 직장 때보다 오르고, 가진 게 거의 없으면 오히려 줄기도 해요.
실업급여 건강보험료 감면은 받을 수 있나요실업은 경감 목록에 없어요
실업을 이유로 깎아 주는 감면은 없어요. 보험료를 깎아 주는 대상은 법에 목록으로 적혀 있는데, 그 목록에 실업이나 실업급여 수급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보험료는 그대로 나와요.
| 구분 | 대상 |
|---|---|
| 사는 곳 | 섬과 벽지, 농어촌처럼 정해진 지역에 사는 사람 |
| 나이와 상태 |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
| 그 밖 |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을 겪어 장관이 고시한 사람 |
| 내는 방법 | 전자문서로 고지받거나 자동이체로 낼 때 |
| 실업 | 목록에 없어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따로 깎아 주지 않아요 |
경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 내는 방법에 따른 감액은 같은 조 제2항이에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고시로 경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제110조제4항이에요.
대신 부담을 낮추는 길이 셋 있어요. 하나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다닐 때 기준을 이어 가는 길이에요. 둘은 소득이 줄었다는 자료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길이에요. 셋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아예 내지 않는 길이에요.
임의계속가입은 무엇인가요직장 자격을 퇴사 뒤에도 이어 가요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두는 제도예요.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보험료가 뛰는 것을 막으려고 만든 장치예요. 자격이 이어지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도 직장 다닐 때 보수월액으로 남아요.
| 항목 | 내용 |
|---|---|
| 가입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 |
| 보험료 기준 | 보험료가 매겨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 |
| 보험료 부담 | 회사 몫 없이 본인이 전액 |
| 유지 기간 | 퇴사 다음 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
| 끝나는 때 |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다시 직장가입자가 된 날 |
자격 유지 기간을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으로 보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36개월 상한은 시행령 제77조제1항, 끝나는 때는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이에요.
보수월액 300만원이던 사람이면 한 달 215,700원이에요. 직장 다닐 때 본인 몫 107,850원의 두 배지요. 금액이 커 보여도 회사 몫이 빠졌을 뿐, 공단이 걷는 총액은 다니던 때와 같아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퇴사일이 아니라 첫 고지서부터 세요
지역가입자가 되어 처음 받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요. 퇴사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헷갈리기 쉬워요. 고지서를 받아 두고 미루다 보면 그 사이에 기한이 지나가고,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신청서만 넣고 끝이 아니에요. 처음 내야 할 직장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아요. 이때는 다시 지역가입자로 돌아가요.
실업급여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나요비과세소득이라 빠져요
들어가지 않아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서 빠져요. 보험료를 매길 소득에서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은 빼도록 정해져 있어요. 실업급여는 세법이 비과세소득으로 정해 둔 돈이라, 얼마를 받든 그 돈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첫 고지서에는 예전 소득이 그대로 잡혀요. 공단이 보는 소득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것, 11월과 12월은 전년도 것이에요. 퇴사로 근로소득이 끊긴 사실은 자료에 바로 반영되지 않아요.
비과세소득을 소득에서 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자료 시점은 같은 조 제3항, 조정 신청은 제41조의2예요. 실업급여의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이에요.
가족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게 나은가요요건을 채우면 보험료가 0원이에요
요건만 채우면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대개 그쪽이 나아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아래인 가족이에요. 배우자와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까지가 범위예요.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 날짜로 소급돼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나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그 날부터 자격이 생겨요.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예요.
피부양자의 범위와 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인정 기준과 취득ㆍ상실 시기는 시행규칙 제2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퇴사한 달 건강보험료는 직장으로 나오나요?
자격이 바뀐 날이 속한 달은 바뀌기 전 자격으로 매겨요. 다만 1일에 바뀌었다면 그 달부터 새 자격으로 매겨요.
Q임의계속가입 중에 취업하면 탈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 해도 돼요. 새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 날 저절로 그쪽으로 바뀌어요.
Q여러 회사를 합쳐서 1년이어도 되나요?
돼요. 퇴사 전 18개월 안에서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을 모두 더해 1년이면 조건을 채워요.
Q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못 해요. 법은 지역가입자가 되어 첫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요.
Q임의계속가입은 두 번 할 수 있나요?
길이 좁아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 자격을 잃었다가 36개월 안에 자격을 되찾은 경우에만 재적용을 신청해요.
Q지역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그 달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고지서 송달이 늦어진 사정이 있으면 한 달 범위에서 기한을 늘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Q피부양자 등록 신고는 누가 하나요?
나를 부양하는 직장가입자가 신고서를 내요. 공단이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실업을 이유로 깎아 주는 감면은 없고, 임의계속가입이 그 자리를 대신해요.
- 임의계속은 회사 몫까지 본인이 내지만, 지역보험료보다 낮으면 남는 장사예요.
- 신청은 퇴사일이 아니라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두 달 안이에요.
-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부터 알아보는 편이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