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실업급여 끝나고 언제부터 되나요
실업급여가 끝나갈 때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는 분이 많아요. 고용24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끝난 뒤에도 1유형은 6개월 제한이 있고, 2유형은 구직급여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이 없어요. 두 제도의 차이, 신청 순서, 유형별 조건과 받는 돈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1유형 신청 제한
-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 2유형 신청 시기
- 고용24 안내상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 1유형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4인 가구 중위소득 649.4만원
- 1유형 본인 소득
- 고용24 안내 월평균 1,538,543원(1인 가구 중위소득 60%)을 넘으면 제외
- 1유형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요건심사형 청년과 청년특례는 5억원 이하
- 1유형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요건심사형, 미만이면 예산 안에서 선발
- 2유형 대상
- 청년 15~34세와 특정계층은 소득·재산 무관, 중장년 35~69세는 중위소득 100% 이하
- 구직촉진수당
- 고용24 안내 월 60만원씩 6개월,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나오는 돈과 참여 기준이 달라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를 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가구 소득·재산과 취업경험을 봐요. 그래서 180일을 못 채워 실업급여가 안 되는 사람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1유형 취업경험을 셀 때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도 들어가요. 180일 계산법
| 구분 |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
| 받는 돈 | 구직급여 | 1유형 구직촉진수당, 2유형 취업활동비용 |
| 참여를 가르는 것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수급자격 제한이 아닌 이직 사유 | 1유형은 나이, 가구 소득·재산, 최근 2년 취업경험 |
| 해야 하는 일 | 1~4주마다 실업인정 |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이행 |
| 지원 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까지 | 취업지원서비스는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 요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 실업인정 주기는 고용보험법 제44조예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이고 더 늘릴 수 있어요.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상담과 훈련, 일자리 알선을 받아요.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6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동영상 수강과 구직등록 뒤 신청서를 내요
제도 안내 동영상을 듣고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한 다음 취업지원 신청서를 내요. 고용24는 신청 전에 가입과 구직등록을 먼저 하라고 안내해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서식을 출력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도 돼요.
인정을 받으면 취업활동계획부터 세워요. 인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안에 계획 수립을 마쳐요. 1유형 수당은 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이행을 첨부해 지급주기마다 신청해요.
신청과 결정 통지 기한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0조제1항, 계획 수립은 제12조제3항이에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고용24 안내로는 두 유형 다 참여할 수 없어요
고용24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법률도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1유형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 하려는 것 | 실업급여를 받는 중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참여 불가. 끝난 뒤에도 6개월 제한 |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참여 불가.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 교육비 지원은 받지만 추가 수당은 없어요 |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공공 일자리라 취업과 같아 실업급여가 끝나요 |
겹쳐 받을 수 없는 제도는 고용24 실업급여 제도 안내의 중복 지원 불가 항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외 대상 표예요.
재정지원 일자리나 다른 구직 수당도 비슷한 제한이 있어요. 1유형은 참여 중이거나 끝난 뒤 6개월이 안 되면 빠지는데, 고용24는 일부 사업은 끝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2유형은 참여 중에만 빠지고 끝나면 참여할 수 있어요.
일하는 중이어도 불완전 취업자면 참여할 수 있어요.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는 월소득 250만원 미만이면 돼요. 다만 1유형은 본인 월평균 소득이 고용24 안내 금액 1,538,543원을 넘으면 빠져요.
실업급여가 끝나고 언제부터 신청되나요2유형은 수급 종료 후, 1유형은 6개월 뒤
예를 들어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3월 10일이면 3월 11일부터 6개월을 세요. 법은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라고 적어요. 이 날이 입금일인지 마지막 인정대상일인지는 법에 따로 풀이가 없어서 신청 전에 고용센터 상담에서 날짜를 맞춰 봐요.
2유형에 참여한 뒤 1유형으로 옮기는 절차는 법령과 고용24 안내에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취업지원이 끝나면 그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종료를 원해 끝낸 경우도 종료 사유에 들어가요.
수급기간 안에 연장급여를 알아보려면 끝나기 전에 상담해요. 고용24는 개별연장급여 상담을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하라고 안내해요. 연장급여 조건
1유형 제한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재참여 제한은 제29조제3항과 시행령 제13조, 본인 희망 종료는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이에요.
1유형과 2유형은 얼마를 몇 달 받나요1유형은 고용24 안내로 월 60만원씩 6개월이에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고용24 안내로 월 60만원씩 6개월, 다 받으면 360만원이에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더 나올 수 있고, 고용24 소상공인 안내는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적어요. 지급액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요.
| 보는 것 | 1유형 | 2유형 |
|---|---|---|
| 나이 | 15~69세, 선발형 청년특례는 15~34세 | 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특정계층 23개 대상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120% 이하 | 청년·특정계층 무관, 중장년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요건심사형 청년과 청년특례는 5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은 있어야 하고, 선발형은 부족해도 신청 | 무관 |
| 받는 돈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예요. 법률(제6조)은 신청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적고, 고용24 표는 69세까지로 적어 두 기준이 달라요.
선발형은 조건을 채워도 뽑히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용24는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 120% 이하 가구면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수당은 지급주기마다 신청해야 나와요. 지급주기는 1개월이에요. 정해진 지정일에 계획이나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붙여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금융기관에 지급 절차를 알려요.
2유형 취업활동비용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요. 구직촉진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요. 법령에는 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지급기간과 지급주기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급액 결정은 제19조, 계좌 입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되나요?
아니에요. 고용24로 내도 되고, 서식을 출력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도 돼요. 어느 쪽이든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Q실업급여 조건이 안 돼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되나요?
돼요. 고용보험 180일을 못 채웠어도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을 채우면 1유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경험이 부족하면 선발형이라 예산 안에서 뽑혀요.
Q수당을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날이나 창업한 날 취업지원이 끝나요.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는 여기서 빠져요. 계획 수립일부터 종료일 사이(유예 기간 제외)에 취업했다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요건과 수준은 고용정책심의회가 정해요.
Q임신이나 출산으로 지금은 참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90일이 안 됐다면 취업지원 유예를 신청해요.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서 사유가 풀리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미뤄 줘요.
Q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은 언제부터 되나요?
원칙은 취업지원이 끝난 날부터 3년이에요. 서비스 기간 만료, 취업·창업,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선정으로 끝났다면 1년 이상 3년 이하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으로 줄 수 있어요.
Q거짓으로 신고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지급결정이 취소되고 받은 돈의 반환을 명받을 수 있어요. 부정하게 받은 금액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취소 결정일부터 5년 동안 신청할 수 없어요. 단순히 잘못 지급된 돈은 반환만 명할 수 있어요.
- 고용24 안내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어요.
- 2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고, 1유형은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요.
- 1유형은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을 채우면 요건심사형이고, 못 채웠거나 청년 가구 소득이 60%를 넘으면 선발형이에요.
- 취업지원이 끝나면 재신청 제한이 있어서 유형을 고른 뒤 참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