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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실업급여 끝나고 언제부터 되나요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7분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기와 조건을 구직자취업촉진법령·고용24 안내와 대조 · 2026-09-17
실업급여가 끝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은 6개월 뒤

실업급여가 끝나갈 때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는 분이 많아요. 고용24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끝난 뒤에도 1유형은 6개월 제한이 있고, 2유형은 구직급여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이 없어요. 두 제도의 차이, 신청 순서, 유형별 조건과 받는 돈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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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지난 뒤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요
1유형 기준일은 마지막으로 받은 날법은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세요. 퇴사일이 기준이 아니에요.
끝난 뒤 재신청에도 제한이 있어요취업지원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4. 실업급여가 끝나고 언제부터 신청되나요
  5. 1유형과 2유형은 얼마를 몇 달 받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핵심콕콕
1유형 신청 제한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2유형 신청 시기
고용24 안내상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1유형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4인 가구 중위소득 649.4만원
1유형 본인 소득
고용24 안내 월평균 1,538,543원(1인 가구 중위소득 60%)을 넘으면 제외
1유형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요건심사형 청년과 청년특례는 5억원 이하
1유형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요건심사형, 미만이면 예산 안에서 선발
2유형 대상
청년 15~34세와 특정계층은 소득·재산 무관, 중장년 35~69세는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촉진수당
고용24 안내 월 60만원씩 6개월,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나오는 돈과 참여 기준이 달라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를 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가구 소득·재산과 취업경험을 봐요. 그래서 180일을 못 채워 실업급여가 안 되는 사람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1유형 취업경험을 셀 때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도 들어가요. 180일 계산법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
구분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받는 돈구직급여1유형 구직촉진수당, 2유형 취업활동비용
참여를 가르는 것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수급자격 제한이 아닌 이직 사유1유형은 나이, 가구 소득·재산, 최근 2년 취업경험
해야 하는 일1~4주마다 실업인정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이행
지원 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까지취업지원서비스는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 요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 실업인정 주기는 고용보험법 제44조예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이고 더 늘릴 수 있어요.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상담과 훈련, 일자리 알선을 받아요.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6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정부 화면은 로마 숫자로 적어요 고용24에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와요. 이 글에서는 검색어대로 1유형과 2유형으로 적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동영상 수강과 구직등록 뒤 신청서를 내요

제도 안내 동영상을 듣고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한 다음 취업지원 신청서를 내요. 고용24는 신청 전에 가입과 구직등록을 먼저 하라고 안내해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서식을 출력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도 돼요.

1단계제도 안내 동영상고용24 신청 절차 첫 단계로 1회차와 2회차를 수강해요필수 수강
2단계고용24 구직등록고용24에 가입한 뒤 구직등록을 마쳐요신청 전 필수
3단계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를 함께 내요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취업지원 신청
4단계수급자격 결정 통지조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 줘요1개월 안, 7일 연장 가능

인정을 받으면 취업활동계획부터 세워요. 인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안에 계획 수립을 마쳐요. 1유형 수당은 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이행을 첨부해 지급주기마다 신청해요.

가구원을 정확히 적어야 해요 고용24는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신청과 결정 통지 기한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0조제1항, 계획 수립은 제12조제3항이에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고용24 안내로는 두 유형 다 참여할 수 없어요

고용24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법률도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1유형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하려는 것실업급여를 받는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참여 불가. 끝난 뒤에도 6개월 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참여 불가.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교육비 지원은 받지만 추가 수당은 없어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공공 일자리라 취업과 같아 실업급여가 끝나요

겹쳐 받을 수 없는 제도는 고용24 실업급여 제도 안내의 중복 지원 불가 항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외 대상 표예요.

재정지원 일자리나 다른 구직 수당도 비슷한 제한이 있어요. 1유형은 참여 중이거나 끝난 뒤 6개월이 안 되면 빠지는데, 고용24는 일부 사업은 끝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2유형은 참여 중에만 빠지고 끝나면 참여할 수 있어요.

일하는 중이어도 불완전 취업자면 참여할 수 있어요.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는 월소득 250만원 미만이면 돼요. 다만 1유형은 본인 월평균 소득이 고용24 안내 금액 1,538,543원을 넘으면 빠져요.

실업급여가 끝나고 언제부터 신청되나요2유형은 수급 종료 후, 1유형은 6개월 뒤

기준일마지막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끝나요여기서부터
수급 종료 후2유형 참여 가능고용24 안내는 따로 기다리는 기간을 두지 않아요2유형
6개월 뒤1유형 제한이 풀려요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채우면 신청해요1유형

예를 들어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3월 10일이면 3월 11일부터 6개월을 세요. 법은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라고 적어요. 이 날이 입금일인지 마지막 인정대상일인지는 법에 따로 풀이가 없어서 신청 전에 고용센터 상담에서 날짜를 맞춰 봐요.

2유형에 참여한 뒤 1유형으로 옮기는 절차는 법령과 고용24 안내에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취업지원이 끝나면 그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종료를 원해 끝낸 경우도 종료 사유에 들어가요.

수급기간 안에 연장급여를 알아보려면 끝나기 전에 상담해요. 고용24는 개별연장급여 상담을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하라고 안내해요. 연장급여 조건

1유형 제한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재참여 제한은 제29조제3항과 시행령 제13조, 본인 희망 종료는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이에요.

1유형과 2유형은 얼마를 몇 달 받나요1유형은 고용24 안내로 월 60만원씩 6개월이에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고용24 안내로 월 60만원씩 6개월, 다 받으면 360만원이에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더 나올 수 있고, 고용24 소상공인 안내는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적어요. 지급액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요.

1유형과 2유형의 참여 조건과 받는 돈 비교 (고용24 안내)
보는 것1유형2유형
나이15~69세, 선발형 청년특례는 15~34세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특정계층 23개 대상
가구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120% 이하청년·특정계층 무관, 중장년 100% 이하
재산4억원 이하, 요건심사형 청년과 청년특례는 5억원 이하무관
취업경험요건심사형은 있어야 하고, 선발형은 부족해도 신청무관
받는 돈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예요. 법률(제6조)은 신청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적고, 고용24 표는 69세까지로 적어 두 기준이 달라요.

선발형은 조건을 채워도 뽑히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용24는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 120% 이하 가구면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수당은 지급주기마다 신청해야 나와요. 지급주기는 1개월이에요. 정해진 지정일에 계획이나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붙여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금융기관에 지급 절차를 알려요.

2유형 취업활동비용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요. 구직촉진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요. 법령에는 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나눠 받는 길도 있어요 따로 신청하면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아요. 다만 총액은 6개월치를 넘지 못해요.

지급기간과 지급주기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급액 결정은 제19조, 계좌 입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되나요?
A

아니에요. 고용24로 내도 되고, 서식을 출력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도 돼요. 어느 쪽이든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Q실업급여 조건이 안 돼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되나요?
A

돼요. 고용보험 180일을 못 채웠어도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을 채우면 1유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경험이 부족하면 선발형이라 예산 안에서 뽑혀요.

Q수당을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날이나 창업한 날 취업지원이 끝나요.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는 여기서 빠져요. 계획 수립일부터 종료일 사이(유예 기간 제외)에 취업했다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요건과 수준은 고용정책심의회가 정해요.

Q임신이나 출산으로 지금은 참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90일이 안 됐다면 취업지원 유예를 신청해요.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서 사유가 풀리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미뤄 줘요.

Q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은 언제부터 되나요?
A

원칙은 취업지원이 끝난 날부터 3년이에요. 서비스 기간 만료, 취업·창업,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선정으로 끝났다면 1년 이상 3년 이하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으로 줄 수 있어요.

Q거짓으로 신고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지급결정이 취소되고 받은 돈의 반환을 명받을 수 있어요. 부정하게 받은 금액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취소 결정일부터 5년 동안 신청할 수 없어요. 단순히 잘못 지급된 돈은 반환만 명할 수 있어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고용24 안내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어요.
  • 2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고, 1유형은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요.
  • 1유형은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을 채우면 요건심사형이고, 못 채웠거나 청년 가구 소득이 60%를 넘으면 선발형이에요.
  • 취업지원이 끝나면 재신청 제한이 있어서 유형을 고른 뒤 참여해요.

출처

법령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제8조(취업지원 신청), 제10조(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제12조(취업활동계획),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제16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제19조(지급수준 결정),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제28조(반환명령 등), 제29조(취업지원 종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제13조(취업지원 재참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제12조, 제13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제16조,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4조(실업의 인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정부 안내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수급자격 표,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고용24 실업급여 제도 안내의 중복 지원 불가 항목 (2026-09-07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