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업급여 › 면접확인서와 면접수당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받는 법과 면접수당, 면접 불참과 거절했을 때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7분고용보험법령과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원문 대조 · 2026-09-17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받는 법과 면접수당, 면접 불참과 거절했을 때

면접까지 갔는데 증빙이 마땅치 않아 막막할 때가 있어요. 구인공고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내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럴 때 내는 면접확인서부터, 면접에 나가면 돈을 더 받는지, 못 가거나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내 상황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면접확인서제출
구인공고 없는 사업장이면 확인서를 내고 인정 여부를 판단받아요
명함만으로는 부족해요구인공고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내면 인정되지 않아요. 면접확인서를 내면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거짓 신고는 더 큰 불이익못 간 면접을 다녀온 것처럼 신고하면 허위 구직활동이에요. 2회 이상이면 전체 수급 기간 지급이 정지돼요
목차 (5개 질문)열기
  1. 면접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2. 면접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3. 면접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4. 면접을 거절해도 되나요?
  5.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면접확인서와 면접수당핵심콕콕
면접확인서를 내는 경우
구인공고 없는 사업장에서 지인 소개 등으로 면접을 본 경우
사업장 방문 증빙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담당자명, 구인 없는 사업장은 명함만으로 불인정
면접수당
고용보험법령에 없음
광역 구직활동비
고용센터 소개, 거주지에서 25킬로미터 이상,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
불참을 다녀온 것처럼 신고
허위 구직활동, 그 기간 부지급 · 2회 이상 전체 수급 기간 지급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거부
형식적 구직활동, 1회 사전고지 · 2회 그 기간 부지급
고용센터 소개 일자리 거부
정당한 사유 없으면 1회 사전고지 · 2회 이상 1개월 범위 지급정지
거부해도 되는 사유 예
임금이 통상보다 2할 이상 낮음, 30일 이내 취직 예정 증명 등

면접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구인공고 없는 사업장이면 챙기세요

지인 소개 등으로 구인공고 없는 사업장에서 면접을 봤다면 그 사업장의 면접확인서를 받아 내요. 구인공고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내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면접확인서를 내면 고용센터가 그걸 보고 인정 여부를 결정해요. 확인서를 냈다고 꼭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장을 방문한 면접은 고용24가 적어 낼 항목을 안내해요.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담당자명을 적어 내요. 명함이 그 예예요. 다른 구직활동 증빙은 이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구직활동 인정 기준

면접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면접수당은 없고, 먼 지역이면 광역 구직활동비가 있어요

면접수당이라는 급여는 고용보험법령에 없어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는데, 취업촉진 수당에도 면접수당은 없어요. 면접에 응한 사실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데 쓰여요.

고용센터 소개로 먼 지역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가면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지급해요. 거리와 청구 기한 같은 요건은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고용센터 소개먼 지역 사업장고용센터가 소개한 구직활동이어야 해요
→
거리 확인25킬로미터 이상통상 거리로 재고, 뱃길은 실제 거리의 2배로 쳐요
→
청구서 제출14일 이내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세요
→
지급운임과 숙박료사업주가 비용을 안 줬거나 모자랄 때, 준 만큼 빼고 받아요

운임은 실제 든 비용으로 받아요. 교통수단마다 중등급 수준으로 계산해요.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으로 계산해요. 청구서는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요.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예요. 운임·숙박료 영수증을 내라고 할 수 있으니 챙겨 두세요.

면접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구직의사가 없다고 보면 급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안 가면 구직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면접불참·취업거부 등으로 구직의사가 없다고 보면 부지급한다고 했어요. 부지급은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2022년 정책브리핑도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꼽았어요.

못 간 면접을 다녀온 것처럼 신고하면 허위 구직활동이에요. 고용24 안내로는 적발된 회차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그 회차에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에요. 2회 이상 적발되면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이 정지돼요.

허위 신고로 급여를 받았다면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은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하고 그 금액의 2배 이하를 더 징수할 수 있게 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더 무거워요.

면접을 거절해도 되나요?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지원한 면접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같은 사업장에만 되풀이해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만 고집하는 경우와 같은 유형이에요. 고용24 안내로는 1회 적발이면 사전고지, 즉 미리 경고를 받아요. 2회 적발이면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고용센터가 소개한 일자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구직급여가 정지될 수 있어요. 직업소개나 직업지도, 훈련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거부하면 사전고지서를 받아요. 2회 이상 거부하면 지급정지 결정이 나요. 정지 기간은 1개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요. 뒤에 지시에 따르겠다고 하고 실제로 응하면 그날 이후 정지된 급여는 풀릴 수 있어요.

고용센터가 소개한 일자리를 거부해도 급여가 정지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구분인정 기준
능력에 부적당정신적·신체적 능력이나 지식·기능·기술 수준으로 보아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한 경우
주거 이전 곤란기숙사 등이 없고 통근 가능 지역에 집을 얻기 어렵거나, 부양할 동거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이사하면 지금 사는 곳의 특별한 수입이 끊기거나 줄어 새 직장 임금으로도 생계가 곤란한 경우
임금이 부당하게 낮음같은 지역·같은 업무 통상 임금보다 2할 이상 낮거나 구직급여액보다 낮은 경우. 구직급여액 기준은 고령자 등 취직이 특히 어려운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령 위반 사업장근로조건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명백하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유30일 이내 취직 예정을 증명하거나, 사회통념상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5조⑥ 정당한 사유 인정기준 요약. 근무지 변경 예정에 따른 주거 이전 곤란 등 나머지 항목은 원문 참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고용센터장이 판단해요. 30일 이내에 다른 곳 취직이 정해졌다면 그걸 증명할 자료를 챙기세요. 받는 중에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취업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신청서에 적어 신고해야 해요. 면접에 합격해 취업했을 때

자주 묻는 질문

Q채용박람회에서 본 면접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A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요. 고용24 자주 하는 질문의 안내예요.

Q서류만 접수하고 면접을 안 봐도 재취업활동인가요?
A

네.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으로 구인에 응모한 것도 인정돼요.

Q같은 날 면접을 두 번 봤으면 두 건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니요. 2022년 정책브리핑과 2023년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같은 날 여러 건 해도 1건만 인정한다고 했어요.

Q실업인정 신청서에 면접확인서는 어떻게 첨부하나요?
A

구인공고 없는 사업장 면접이면 면접확인서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니 꼭 챙겨 내요. 2021년에 만든 인터넷 신청 매뉴얼은 첨부할 파일을 파일첨부란에 올리라고 안내해요.

Q면접 대신 전화로 구직 상담만 해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A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로 구인자와 상담한 경우에만 인정돼요. 그것도 실업인정특례를 인정받은 도서 거주자나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만 해당해요.

Q면접확인서 서식이 정해져 있나요?
A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는 정해진 서식이 없어요. 내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안전해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면접확인서는 구인공고 없는 사업장에서 지인 소개 등으로 면접을 봤을 때 내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 면접수당은 없어요. 고용센터 소개로 25킬로미터 이상 먼 곳에 가면 광역 구직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 면접 불참을 다녀온 것처럼 신고하면 허위 구직활동이고, 2회 이상이면 전체 수급 기간 지급이 정지돼요.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이나 고용센터 소개 일자리를 거부하면 사전고지를 거쳐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처

법령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제60조(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제116조(벌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광역 구직활동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제111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제11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49호) 제10조(재취업활동 여부의 확인), 제15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 등). 행정규칙·정부 안내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실업의 인정(2026.8.15 기준). 고용24 실업급여 제도 안내(부정수급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무엇이 달라지나」(2022.6.29).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3년 8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매뉴얼(2021.3.3 작성, 구직활동 확인자료 첨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