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되나요, 종결 후 신청 방법
일하다 다쳐 산재로 인정받으면 휴업급여를 받아요. 요양 중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실업급여와 언제 겹치는지 헷갈려요. 두 급여를 같은 날 겹쳐 받을 수는 없어요. 대신 취업할 수 없던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요.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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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지급 대상인 날
- 구직급여 0원, 상병급여 0원
- 수급기간
- 12개월 기간 중 취업할 수 없던 기간을 더해 최대 4년
- 받을 날수
- 늘지 않아요. 5년 가입·50세 미만이면 늘어난 기간에도 210일 한도
-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면
- 최초 요양일에 연기 신고를 한 것으로 봐서 연기신청서 불필요
- 질병으로 퇴사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주치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되면 신고 간주
- 그 밖의 연기
- 수급기간 안에 연기신청서, 부득이한 사유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안
- 연기통지서를 받았다면
-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통지서·수급자격증 제출
- 2021년 매뉴얼
-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불가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되나요?휴업급여 지급 대상인 날은 못 받아요
| 무엇이 | 휴업급여 지급 대상인 동안 | 왜 그런가요 |
|---|---|---|
| 구직급여 | 지급되지 않아요 |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아요 |
| 상병급여 | 지급되지 않아요 |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상병급여를 주지 않아요 |
| 수급기간 | 늘어날 수 있어요 |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면 최초 요양일에 연기를 신고한 것으로 봐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63조제4항·제48조제2항·제3항
같은 날에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는 없어요. 청구하지 않고 기다려도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면 그 날은 실업을 인정받지 못해요. 휴업급여와 별개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날도 실업을 인정하지 않아요.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뒤 아파서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에 구직급여 대신 주는 돈이에요.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상병급여도 나오지 않아요.
산재 휴업급여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나나요?최대 4년, 받을 날수는 그대로예요
늘어나요. 다만 더하는 건 휴업급여 기간이 아니라 12개월 중 취업할 수 없던 기간이고, 최대 4년이에요. 법이 보는 기준은 휴업급여를 받는지가 아니라 취업할 수 없는지예요. 휴업급여 자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급여예요.
늘어나는 건 기한이고 받을 날수는 그대로예요. 법은 소정급여일수 안에서 수급기간을 연장하면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미뤄서 준다고 정해요. 소정급여일수,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는 늘지 않아요.
고용보험 5년 가입, 50세 미만(장애인 아님)이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에요. 위처럼 퇴사 다음 날부터 6개월 요양했다면 요양이 끝나고 남은 12개월 안에 대기기간 7일과 210일을 합한 217일이 들어가야 해요. 신청이 늦어질수록 남은 12개월에서 이 217일을 뺀 여유가 줄어요.
산재 종결 후에 신청할 수 있나요?요양 중에 그만뒀어도 수급기간 안이면 돼요
네, 요양이 끝난 뒤에도 늘어난 수급기간 안이면 받을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면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한 것으로 봐요. 이 경우는 연기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산재가 아닌 질병이나 부상으로 그만둔 경우도 조건을 채우면 같아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퇴사했고, 주치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되면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봐요. 질병 퇴사 실업급여
산재 종결 후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고, 여기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들어가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연기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내요. 산재로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같은 의무나, 연기가 실업 신고 시점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대조한 법령에 적혀 있지 않아요.
2021년 인터넷 신청 매뉴얼은 휴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쓸 수 없다고 해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라고 했고, 산재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인 휴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적었어요. 대조한 법령에는 인터넷 신청을 막는 조항이 없어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2항, 제63조. 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제71조(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청구하지 않아도 지급 대상이면 그 날은 실업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병급여도 나오지 않아요.
Q요양 기간에 못 받은 날의 구직급여는 나중에 한꺼번에 받나요?
아니요. 그 날들은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날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소정급여일수는 요양이 끝난 뒤 늘어난 수급기간 안에서 받아요.
Q요양이 4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기간은 취업할 수 없던 기간을 더해도 4년을 넘지 못해요. 수급기간이 끝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Q산재가 아닌 사유로 수급기간을 미루려면 어떻게 하나요?
요양을 위한 질병 퇴사로 주치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이 확인되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 그 밖의 사유는 연기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내요. 병역의무 이행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면 기한 예외가 있어요.
Q요양이 끝났는데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늦었을 때의 불이익을 정한 조항은 근거 법령에 없어요. 다만 늘어난 수급기간이 끝나면 지급도 끝나요.
-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아도 지급 대상이면 구직급여도 상병급여도 나오지 않아요.
- 수급기간은 취업할 수 없던 기간만큼 늘어 최대 4년이지만, 받을 날수는 그대로예요.
-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면 연기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한 것으로 봐요.
- 연기통지서를 받았다면 요양이 끝난 뒤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