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조건부터 금액과 신청 방법까지
퇴사를 앞두고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나는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를 몇 개월 받는지"예요. 2026년 기준으로 월급 300만원에 5년 일했다면 하루 66,048원씩 210일, 모두 13,870,080원을 받아요. 이 글은 받는 조건을 세 가지 질문으로 판정하고, 월급별 금액과 가입기간별 일수를 표로 보여주고, 신청 4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목차 (9개 질문)열기
- 받는 조건
- 비자발적 퇴사,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
- 하루 금액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 받는 기간
-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50~270일), 가입기간과 나이로 결정
- 월급 300만·5년
- 하루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 신청 기한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퇴사 직후 신청
- 신청 순서
- 이직확인서 확인,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4주마다)
- 자발적 퇴사
- 원칙 불가. 임금체불·통근 3시간·질병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
- 검증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일치, 상한액은 시행령 §68 원문 확인 (2026-09-13)
실업급여 조건,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 판정)세 가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고,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들어 있었고, 다시 일할 생각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아래에서 내 상황을 체크해 보세요.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래 사유 중 하나면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받을 수 있어요. 법에 정해진 목록 그대로예요. 핵심은 서류예요. 온라인으로 뗄 수 있는 서류는 발급 페이지로 바로 연결해 뒀고, 병원·회사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 어디서 받는지 적었어요.
| 구분 | 사유 | 준비 서류 (발급처) |
|---|---|---|
| 임금·근로조건 |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때 약속보다 낮아진 근로조건,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회사)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임금체불 진정 (노동포털) |
| 괴롭힘·차별 |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 녹취·메신저 기록·동료 진술괴롭힘 신고 (노동포털) |
| 회사 사정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양도·합병·업종전환·조직 축소·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모집 | 회사 공지·희망퇴직 안내문고용보험 이력내역서 (고용24) |
| 통근 3시간 이상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 | 사업장 이전 공지주민등록초본 발급 (정부24) |
| 가족 간병 |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안 될 때 | 진단서 (병원)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법원)휴직 불허 자료 (회사) |
| 본인 건강 | 질병·부상·체력 부족·심신장애로 업무가 곤란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안 될 때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 | 진단서·의사 소견서 (병원)사업주 의견서 (회사) |
| 임신·출산·육아·병역 | 임신, 출산,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육아, 의무복무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안 될 때 | 임신확인서 (병원)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법원)휴직 불허 자료 (회사) |
| 안전·위법 | 중대재해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안 지켜 같은 위험에 노출, 회사 업무가 법 개정으로 위법이 되거나 금지 재화를 만들게 된 경우 | 시정명령서 (노동청 통지)관련 공문 (회사) |
| 정년·계약만료 |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제외) | 근로계약서 (회사)고용보험 이력내역서 (고용24) |
| 그 밖에 | 같은 여건이면 보통의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고용센터 상담 (고용24)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②·별표2,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8.15 기준.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월급별 하루 금액 표)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단 하한·상한 안에서
월급 300만원이면 하루 66,048원이에요. 300만원의 60%는 60,000원인데, 2026년 하한이 66,048원이라 하한을 받아요. 월급 330만원까지는 다 같은 금액이고, 그 위부터 조금씩 올라가다가 월급 약 341만원에서 상한 68,100원에 닿아요.
| 퇴사 전 월급 | 하루 평균임금 | 60% | 실제 하루 금액 | 적용 | 5년 근무 총액 |
|---|---|---|---|---|---|
| 200만원 | 66,667 | 40,000 | 66,048 | 하한 적용 | 13,870,080 |
| 250만원 | 83,333 | 50,000 | 66,048 | 하한 적용 | 13,870,080 |
| 300만원 | 100,000 | 60,000 | 66,048 | 하한 적용 | 13,870,080 |
| 350만원 | 116,667 | 70,000 | 68,100 | 상한 적용 | 14,301,000 |
| 400만원 | 133,333 | 80,000 | 68,100 | 상한 적용 | 14,301,000 |
| 500만원 | 166,667 | 100,000 | 68,100 | 상한 적용 | 14,301,000 |
단위: 원. 하루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90일. 총액은 5년 근무·50세 미만(210일) 기준. 고용24 모의계산 결과와 같아요.
실업급여 몇 개월 받나요 (가입기간·나이별 일수)일수는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져요
5년 근무·50세 미만이면 210일(약 7개월), 50세 이상이면 240일이에요. 여러 회사 가입기간을 다 더해서 계산해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약 4개월) | 120일 (약 4개월) |
| 1~3년 | 150일 (약 5개월) | 180일 (약 6개월) |
| 3~5년 | 180일 (약 6개월) | 210일 (약 7개월) |
| 5~10년 | 210일 (약 7개월) | 240일 (약 8개월) |
| 10년 이상 | 240일 (약 8개월) | 270일 (약 9개월) |
고용보험법 별표1. 1년 미만은 50세 이상이어도 가산이 없어요(고용24 모의계산 확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왜 다들 66,048원인가요법과 정부 계산기가 다른 드문 경우라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했어요
2026년 상한은 하루 68,100원이 맞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돼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이 됐고, 그 60%가 68,100원이에요. 그런데 고용24 간편 모의계산은 아직 옛 상한(66,000원)으로 계산해서,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66,048원으로 나와요. 이 글과 계산기는 법령을 따라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근거 |
|---|---|---|---|
| 하루 하한 | 64,192 | 66,048 | 최저임금(2025년 10,030원, 2026년 10,320원) × 8시간 × 80% |
| 하루 상한 | 개정 전 기준 | 68,100 | 시행령 §68 기초일액 113,500 × 60% (2025.12.23 개정) |
| 한 달(30일) 최대 | 1,925,760 (하한 기준) | 2,043,000 | 상한 × 30일 |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직확인서부터 첫 지급까지)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바로 시작하세요
이직확인서 확인,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4주마다 실업인정. 이 네 단계예요. 첫 돈은 보통 신청 후 2~3주 뒤에 들어와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몇 번 해야 하나요 (실업인정 회차별 기준)회차마다 해야 할 일이 달라요.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해요
일반 수급자는 2~4차엔 4주에 1번, 5차부터는 4주에 2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5차부터는 그중 1번은 꼭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이어야 해요. 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부터 14일째, 2·3차는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28일째로 잡혀요.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통장에 들어와요.
| 회차 | 언제 | 출석 | 해야 할 재취업활동 |
|---|---|---|---|
| 1차 | 실업신고 후 14일째 | 고용센터 출석 | 집체교육 수강 (활동 증빙 없음) |
| 2·3차 |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28일째 | 온라인 가능 |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
| 4차 | 직전 인정일 후 7~28일, 담당자 지정 | 고용센터 출석 | 4주에 1회 이상 |
| 5차부터 | 담당자 지정 (보통 4주) | 온라인 가능 | 4주에 2회 이상, 그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1차 14일, 2·3차 28일, 4차 이후 7~28일은 고용노동부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2조(2026.9.1 시행) 기준이에요. 회차와 주기는 사람마다 달라서 수급자격증에 적힌 날짜가 우선이에요.
| 수급자 유형 | 강화된 기준 |
|---|---|
| 반복 수급자 | 2차부터 구직활동만 인정, 4차부터 4주에 2회 |
| 장기 수급자 | 5~7차 4주에 2회(구직활동 1회 포함), 8차부터 1주에 1회 구직활동만 |
| 60세 이상·장애인 | 2차부터 4주에 1회, 자원봉사 같은 활동도 더 넓게 인정 |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일찍 취업하면 남은 돈의 절반을 보너스로, 알바는 신고하면 돼요
받을 날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취업해서 12개월 다니면, 남은 금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 번에 받아요. 예를 들어 210일 중 105일 이상 남기고 취업하면 남은 66,048원 × 남은 일수의 절반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원칙은 못 받아요. 다만 임금체불 2개월 이상, 회사 이전으로 통근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불가(의사 소견)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면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어요. 사유 증빙이 핵심이에요.
Q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 얼마인가요?
하루 66,048원, 5년 가입·50세 미만이면 210일 동안 총 13,870,080원이에요. 월급 300만원의 60%는 하루 60,000원인데 2026년 하한 66,048원이 더 커서 하한이 적용돼요.
Q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날수를 다 써야 해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는 날이 생기니 퇴사 후 바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신청을 하세요.
Q계약 만료도 실업급여 되나요?
돼요. 계약 기간이 끝나 회사가 재계약을 안 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이에요.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안 돼요.
Q실업급여 받는 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 건강보험은 퇴사와 함께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보험료가 부담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어요. 신청 뒤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내야 자격이 유지돼요.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으로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조건: 비자발적 퇴사,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일할 의사.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 금액: 평균임금의 60%, 2026년 하루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월급 300만원·5년이면 13,870,080원.
- 기간: 가입기간·나이로 120~270일.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 신청: 이직확인서 확인,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센터 신청, 4주마다 실업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