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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 급여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부터 6+6 특례까지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7분고용보험법 시행령 지급액 기준과 1원 단위 일치 · 2026-09-09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2개월 동안 23,100,000원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되 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져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첫 3개월은 월 2,500,000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2,000,000원, 7개월째부터는 1,600,000원이에요. 12개월을 다 쓰면 23,100,000원이에요. 누가 쓸 수 있는지, 월별로 얼마인지, 부모가 함께 쓰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정리했어요.

내 통상임금을 눌러 12개월 합계를 확인해 보세요
23,100,000원12개월 합계
첫 3개월 2,500,000원 · 7개월째부터 1,600,000원
고용보험 180일이 필요해요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기간은 1년, 조건 맞으면 1년 6개월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 9,600,000원을 더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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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질문)열기
  1. 육아휴직 조건,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2. 육아휴직 급여, 월마다 얼마 나오나요
  3.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얼마나 더 받나요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 복직 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되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육아휴직 급여핵심콕콕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고용보험 요건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기간
1년 이내. 조건을 채우면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
1~3개월
통상임금 전액. 상한 2,500,000원, 하한 700,000원
4~6개월
통상임금 전액. 상한 2,000,000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0,000원
300만원 12개월
합계 23,100,000원
신청 기한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조건,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자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봐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쓸 수 있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육아휴직 사용 조건
항목기준
자녀 나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고용보험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최소 기간30일 이상 부여받아야 급여 대상이에요
기본 기간1년 이내
연장 조건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면 6개월 추가
분할 사용나눠서 쓸 수 있고 합산한 기간으로 급여를 계산해요
해고 금지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급여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 있어요.

복직 후 같은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해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요.

육아휴직 급여, 월마다 얼마 나오나요기간이 지날수록 상한이 낮아져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첫 3개월 월 2,500,000원, 4~6개월 2,000,000원, 7개월째부터 1,600,000원이에요. 상한에 걸리지 않으면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아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첫 6개월은 2,000,000원을 받고, 7개월째부터는 80%인 1,600,000원이에요.

급여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육아휴직 급여 구간별 지급 기준
기간지급률상한하한
1~3개월통상임금 전액2,500,000원700,000원
4~6개월통상임금 전액2,000,000원700,000원
7개월째부터통상임금의 80%1,600,000원700,0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의 월별 지급액 기준이에요.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요.

1~3개월2,500,000원월 상한 적용
→
4~6개월2,000,000원상한이 낮아져요
→
7~12개월1,600,000원통상임금의 80%
=
12개월 합계23,100,000원월평균 약 1,925,000원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급여 (12개월 기준)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개월째부터12개월 합계
150만원1,500,0001,500,0001,200,00016,200,000
200만원2,000,0002,000,0001,600,00021,600,000
250만원2,500,0002,000,0001,600,00023,100,000
300만원2,500,0002,000,0001,600,00023,100,000
400만원2,500,0002,000,0001,600,00023,100,000

단위: 원. 통상임금이 낮아도 월 700,000원은 보장돼요. 통상임금 80만원이면 12개월에 9,000,000원이에요.

내 통상임금으로 바로 보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수를 넣으면 구간별 금액과 합계가 나와요. 부모가 함께 쓰는 특례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1~3개월—
4~6개월—
7개월째부터—
합계—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얼마나 더 받나요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크게 올라가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가요. 첫 달과 둘째 달은 각각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치면 금액이 커져요.

부모가 함께 쓸 때 첫 6개월 상한 (각자 기준)
사용 개월월 상한
첫 번째 달250만원
두 번째 달250만원
세 번째 달300만원
네 번째 달350만원
다섯 번째 달400만원
여섯 번째 달45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의 상한액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이 적용돼요.

같은 시기에 쓰지 않아도 돼요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돼요. 순서대로 써도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18개월이 되기 전이어야 해요출생 후 18개월이 지나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아요. 시기를 미리 계획하세요.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달라요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에요.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면 9,600,000원을 더 받아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12개월이면 23,100,000원, 18개월이면 32,700,000원이에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낼 수 있어요. 보통 한 달 단위로 신청하고,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처리돼요.

1단계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요30일 전
2단계회사가 확인서 제출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요회사 몫
3단계급여 신청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매월고용보험 바로가기
4단계지급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돼요.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보통 2주 안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신청할 때 챙길 것
항목내용
신청 기한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필요 서류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낸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휴직 중 취업이직하거나 정해진 기준 이상 일했다면 신청서에 적어야 해요
입금 계좌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복직 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되나요전일 휴직 대신 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일을 계속하면서 줄인 시간만큼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예요.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겨 둔 기간을 단축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소득이 크게 줄지 않아 복직 부담이 적어요.

휴직 기간도 근속으로 쳐요퇴직금과 연차를 셀 때 그대로 포함돼요. 퇴직금과 연차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어요.
건강보험료는 낮춰 줘요휴직 기간에는 보험료 경감 제도가 있어요. 복직 후 정산되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해고나 불이익은 금지예요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법 위반이에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복직 후 같은 업무로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복귀시켜야 해요.
휴직 개월수에 따른 급여 합계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휴직 기간합계
3개월7,500,000원
6개월13,500,000원
12개월23,100,000원
18개월32,700,000원

18개월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처럼 연장 요건을 채운 경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받나요?
A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첫 3개월 월 2,500,000원, 12개월 합계 23,100,000원이에요.

Q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A

1~3개월은 2,500,000원, 4~6개월은 2,000,000원, 7개월째부터는 1,600,000원이에요. 하한은 700,000원이에요.

Q육아휴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면 쓸 수 있어요.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받아요.

Q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
A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9,600,000원을 더 받아요.

Q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A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가는 제도예요.

Q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내야 해요.

Q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가요. 퇴직금과 연차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고, 복직 후에는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에 상한 2,500,000원, 4~6개월은 2,000,000원이에요.
  •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0,000원이에요. 300만원이면 12개월에 23,100,000원이에요.
  •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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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대상과 1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6개월 추가, 해고 금지, 복귀 의무),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요건 180일, 신청 기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구간별 지급액과 상한·하한),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시 특례 상한). 정부 도구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과 이 글의 금액이 같은 기준이에요 (2026-09-09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