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부터 6+6 특례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되 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져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첫 3개월은 월 2,500,000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2,000,000원, 7개월째부터는 1,600,000원이에요. 12개월을 다 쓰면 23,100,000원이에요. 누가 쓸 수 있는지, 월별로 얼마인지, 부모가 함께 쓰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고용보험 요건
-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기간
- 1년 이내. 조건을 채우면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
- 1~3개월
- 통상임금 전액. 상한 2,500,000원, 하한 700,000원
- 4~6개월
- 통상임금 전액. 상한 2,000,000원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0,000원
- 300만원 12개월
- 합계 23,100,000원
- 신청 기한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조건,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자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봐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쓸 수 있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항목 | 기준 |
|---|---|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고용보험 |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최소 기간 |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급여 대상이에요 |
| 기본 기간 | 1년 이내 |
| 연장 조건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면 6개월 추가 |
| 분할 사용 | 나눠서 쓸 수 있고 합산한 기간으로 급여를 계산해요 |
| 해고 금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어요 |
육아휴직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급여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월마다 얼마 나오나요기간이 지날수록 상한이 낮아져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첫 3개월 월 2,500,000원, 4~6개월 2,000,000원, 7개월째부터 1,600,000원이에요. 상한에 걸리지 않으면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아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첫 6개월은 2,000,000원을 받고, 7개월째부터는 80%인 1,600,000원이에요.
급여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 기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전액 | 2,500,000원 | 700,000원 |
| 4~6개월 | 통상임금 전액 | 2,000,000원 | 700,000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의 80% | 1,600,000원 | 700,0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의 월별 지급액 기준이에요.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요.
|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개월째부터 | 12개월 합계 |
|---|---|---|---|---|
| 150만원 | 1,500,000 | 1,500,000 | 1,200,000 | 16,200,000 |
| 200만원 | 2,000,000 | 2,000,000 | 1,600,000 | 21,600,000 |
| 25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23,100,000 |
| 30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23,100,000 |
| 40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23,100,000 |
단위: 원. 통상임금이 낮아도 월 700,000원은 보장돼요. 통상임금 80만원이면 12개월에 9,000,000원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얼마나 더 받나요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크게 올라가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가요. 첫 달과 둘째 달은 각각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치면 금액이 커져요.
| 사용 개월 | 월 상한 |
|---|---|
| 첫 번째 달 | 250만원 |
| 두 번째 달 | 250만원 |
| 세 번째 달 | 300만원 |
| 네 번째 달 | 350만원 |
| 다섯 번째 달 | 400만원 |
| 여섯 번째 달 | 45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의 상한액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이 적용돼요.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면 9,600,000원을 더 받아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12개월이면 23,100,000원, 18개월이면 32,700,000원이에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낼 수 있어요. 보통 한 달 단위로 신청하고,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처리돼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낸 확인서 |
| 통상임금 증빙 |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
| 휴직 중 취업 | 이직하거나 정해진 기준 이상 일했다면 신청서에 적어야 해요 |
| 입금 계좌 |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기한은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복직 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되나요전일 휴직 대신 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일을 계속하면서 줄인 시간만큼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예요.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겨 둔 기간을 단축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소득이 크게 줄지 않아 복직 부담이 적어요.
| 휴직 기간 | 합계 |
|---|---|
| 3개월 | 7,500,000원 |
| 6개월 | 13,500,000원 |
| 12개월 | 23,100,000원 |
| 18개월 | 32,700,000원 |
18개월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처럼 연장 요건을 채운 경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받나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첫 3개월 월 2,500,000원, 12개월 합계 23,100,000원이에요.
Q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1~3개월은 2,500,000원, 4~6개월은 2,000,000원, 7개월째부터는 1,600,000원이에요. 하한은 700,000원이에요.
Q육아휴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면 쓸 수 있어요.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받아요.
Q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9,600,000원을 더 받아요.
Q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가는 제도예요.
Q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내야 해요.
Q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퇴직금과 연차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고, 복직 후에는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에 상한 2,500,000원, 4~6개월은 2,000,000원이에요.
-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0,000원이에요. 300만원이면 12개월에 23,100,000원이에요.
-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