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회사 불이익과 부담금, 안 해주는 이유와 요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를 달라고 했더니, 회사가 불이익을 걱정하며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와 가입기간, 평균임금을 적어 회사가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예요. 법이 회사에 매기는 제재는 안 써주거나 거짓으로 쓸 때, 상실신고를 어길 때, 근로자와 짜고 속일 때 붙어요. 회사가 걱정할 만한 지원금 제한과 요청 순서도 정리했어요.
- 발급 기한
-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회사가 고용센터에 직접 냈으면 발급한 것으로 봐요
- 10일 지나도 못 받으면
-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신청 가능. 고용센터가 필요하면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는 10일 안에 제출
- 상실신고
-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가입 종료 신고,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24 안내 과태료
- 10일 안에 안 내면 최대 30만원, 거짓 작성 최대 300만원
- 공모 추가징수 예
- 구직급여 13,870,080원을 받았다면 5배 상한 69,350,400원
- 지원금 제한
- 고용촉진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등은 정해진 기간에 고용조정 이직이 있으면 제한
- 양벌규정(공모 부정수급 처벌 시 사업주도 벌금)
-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가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해요
- 부담금
- 건마다 따로 내는 부담금은 대조한 고용보험법령과 고용24 안내에 없어요
실업급여 주면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미발급·거짓 작성·상실신고 위반·공모에 제재가 붙어요
| 회사가 한 일 | 법이 정한 제재 | 고용24 안내 |
|---|---|---|
| 근로자 요청이나 고용센터 요청에도 내지 않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0일 안에 안 내면 최대 30만원 |
|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제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최대 300만원, 부정수급이 생기면 연대 책임 가능 |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액 안내 없음 |
| 근로자와 짜고 부정수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배 이하 추가징수 연대 | 금액 안내 없음 |
법이 정한 금액은 상한이에요(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 제116조제1항, 제62조제2항·제3항). 고용24 안내 금액은 이직확인서 제도안내(2025-07-09 수정) 기준이고,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는 대조하지 못했어요.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써 주는 일에 붙는 과태료나 벌칙 조항은 없어요. 발급은 회사가 고르는 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 주어야 하는 의무예요.
연대책임은 회사가 부정수급에 관여했을 때 생겨요. 법이 말하는 공모에는 사업주의 거짓 신고나 증명 같은 귀책사유가 들어가요. 고용24는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정수급이 생기면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공모로 13,870,080원을 받았다면 추가징수 상한은 69,350,400원이에요. 월급 300만원에 5년 가입한 50세 미만(장애인 아님)이 210일을 다 받은 경우예요.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과 별도로 5배 이하를 더 걷을 수 있고, 공모한 사업주도 연대해요.
회사 부담금은 얼마인가요?건마다 따로 내는 부담금 규정은 찾지 못했어요
실업급여가 한 건 나갈 때마다 회사가 따로 내는 부담금은 대조한 고용보험법령과 고용24 안내에 없어요. 보험료와 징수금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정한다고 고용보험법이 넘기는데, 그 법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어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규정도 대조한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실업급여 보험료는 실업급여에만 쓰이지 않아요. 법은 이 보험료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도 쓸 수 있게 해요.
회사가 안 해주는 이유는 뭔가요?거절 사유는 없고, 지원금 제한을 걱정할 수 있어요
법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없어요.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냈거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냈다면 발급한 것으로 봐요.
회사가 걱정할 수 있는 건 일부 지원금 요건이에요. 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종료 때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지원하지 않아요. 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여기서 빠져요. 고용유지지원금도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해요. 조문이 요건으로 삼는 건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는 대조한 법령에 적혀 있지 않아요.
회사에 어떻게 요청하나요?요청서, 10일 기한, 고용센터 순서예요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면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해요. 이 요청에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일용근로자라면 회사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낸 경우 제출한 것으로 봐요.
자주 묻는 질문
Q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아니에요.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로 제출하는 곳부터 달라요.
Q이직확인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적어요.
Q공모가 적발되면 근로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받은 구직급여를 돌려내고 5배 이하 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모한 사업주와 각각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어요.
Q대표가 아니라 담당 직원이 거짓으로 썼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과태료는 사업주와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에게 매길 수 있어요. 공모 형사처벌은 행위자와 함께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도 벌금형이 붙지만,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해요.
Q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중 하나만 내도 되나요?
아니에요. 고용24는 퇴직 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가 두 서류를 내야 한다고 안내해요. 근로자가 기한 전에 요구하면 상실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해요.
- 안 써주거나 거짓으로 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 발급 기한은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에요.
- 근로자와 짜고 속이면 형사처벌과 5배 이하 추가징수 연대책임까지 가요.
- 일부 지원금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을 제한 요건으로 삼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