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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 소득 산정부터 신청 조건과 금액까지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7분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실업급여 비과세를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원문과 대조 · 2026-09-17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안내

실업급여를 받은 해에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이 많아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을 빼는 조항이 없어요. 대신 그 해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재산 같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소득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궁금한 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가능요건 충족 시
그 해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면 돼요
그 해 소득이 실업급여뿐이면 안 돼요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5월이 정기예요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해요.
목차 (5개 질문)열기
  1.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되나요?
  2.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4. 근로장려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5.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근로장려금 중복핵심콕콕
실업급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
신청 대상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총소득 기준금액
2025년 소득분 국세청 안내 기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같은 안내 기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은 50%, 2억4천만원 이상은 신청 불가
신청 제외
전문직 사업자, 연말 현재 계속 근무하며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정기 신청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놓치면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
반기 신청
부부가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으면(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등 제외) 9월 1~15일, 다음 해 3월 1~15일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되나요?실업급여를 받은 해의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정기 신청은 다음 해예요

그 해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요건을 모두 채우면 근로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으로 법이 꼽은 목록에 구직급여 수급자는 없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아요.

퇴사한 해라면 퇴사 전 근로소득이 신청의 출발점이에요. 예를 들어 상반기에 일하고 하반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상반기 급여가 근로소득이에요. 한 해 내내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신청 대상 소득이 없어서 신청할 수 없어요.

요건을 채워도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연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까지 신청할 수 없어요.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잡히나요?비과세소득이라 총소득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에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에 쓰는 연간 총소득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지급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도 비과세소득을 빼요. 실업급여에 소득세 같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도 이 비과세 규정 때문이에요. 실업급여 세금

근로장려금에서 쓰는 두 가지 소득
구분총소득총급여액 등
쓰는 곳신청자격 중 소득 요건 판정지급액 결정, 홑벌이·맞벌이 구분
들어가는 소득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실업급여빠져요빠져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의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를 옮겼어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요.

이자나 연금소득은 총소득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실업급여 외에 예금 이자나 연금이 많으면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을 수 있어요. 총급여액 등에서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같은 일부 소득도 빠져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소득·재산 요건을 채우고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내용
신청 대상 소득그 해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총소득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재산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국적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부양자녀 아님그 해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제외 대상 아님전문직 사업자나 연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가 아닐 것(배우자 포함)

신청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외 대상은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이에요.

하나라도 못 채우면 신청할 수 없어요. 특히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퇴사 전 소득과 배우자 소득을 더한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먼저 따져 봐요.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는 어떻게 갈리나요
가구 유형기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아래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도 해당
홑벌이가구(직계존속)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이에요. 시행령이 정한 중증장애인 등인 직계존속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근로장려금 금액은 얼마인가요?2025년 소득분 기준 최대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예요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 (국세청 안내)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와 신청자격 안내는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적었어요.

실제 금액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 근로장려금산정표에 넣어 정해요. 산정표는 시행령 별표에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가구 유형이라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한 금액의 50%만 받아요.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예금 같은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요. 국세청 안내는 부채를 빼지 않는다고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만 받고 일을 하나도 안 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못 받아요. 그 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Q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정기 신청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놓쳤다면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산정한 금액의 95%로 결정해요.

Q반기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본인과 배우자가 그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에요.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같은 일부 근로소득은 여기서 빠져요.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에 신청해요.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봐요.

Q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가요.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전세금이 재산 합계에 들어가요. 국세청 안내는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본다고 해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해요.

Q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은 안 돼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적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Q총소득 기준금액만 채우면 무조건 다 받나요?
A

아니에요. 재산, 국적, 부양자녀 여부, 제외 대상 요건도 함께 봐요. 금액도 산정표에 따라 최대지급액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실업급여를 받은 해라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요건을 채우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라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에서 빠져요.
  • 2025년 소득분 국세청 안내 기준 최대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에요.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정기 신청은 다음 해 5월이고, 놓치면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받아요.

출처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정부 안내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6-09-17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