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세금 떼나요, 비과세 기준과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실업급여 세금이 걱정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소득이에요. 그런데 실업급여 비과세라는 말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안 해도 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실업급여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실업급여 연말정산 포함 여부를 함께 정리했어요.
- 세금 여부
-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소득
- 함께 비과세인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종합소득세 신고
- 비과세소득은 합산 제외, 다른 과세 소득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연말정산
-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 재취업한 해
-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내면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
- 근로소득만 있을 때
-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나면 확정신고 면제 가능
- 두 곳 이상 근로소득
- 합쳐 연말정산해 낼 세액이 없을 때만 확정신고 예외
- 사업소득
-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것)되는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만 있으면 확정신고 면제 가능
실업급여도 세금 떼나요?비과세소득이라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안 떼요.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소득이에요. 소득세법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해 두었어요. 과세하지 않으니 소득세로 뗄 몫도 없어요.
받은 금액이 얼마든 비과세예요. 금액 기준이 따로 없어서, 실업급여 총 수령액이 얼마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과세하지 않아요. 실업급여 총 수령액 계산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소득세법이 정한 비과세소득 목록에 있어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이 정한 비과세소득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어요. 소득세법은 실업급여를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운데 비과세하는 소득으로 정해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에요.
같은 자리에 다른 고용보험 급여도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도 함께 비과세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비과세소득이라 종합소득 계산에서 빠져요
아니요. 비과세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아요.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해요. 실업급여만 있고 다른 과세 소득이 없다면 신고할 종합소득금액이 없어요.
| 상황 | 신고해야 하나요 |
|---|---|
| 실업급여만 받았어요 |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
| 한 회사 근로소득만 있어요 |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나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
| 같은 해 전 직장과 새 회사 근로소득이 있어요 |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내 합쳐 정산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합쳤다면 5월에 신고해요 |
|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어요 |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이 갈려요. 실업급여는 어느 경우든 빼고 계산해요 |
근로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요. 두 곳 이상에서 받았다면 합쳐 연말정산하고 낼 세액이 없을 때만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비과세소득이라 총급여액에서 빠져요
들어가지 않아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연말정산할 때 총급여액에서 빠져요.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 받은 걸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비과세소득이라 실업급여 때문에 신고할 일은 없어요.
Q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세금을 안 떼나요?
네. 실업급여와 같은 자리에서 비과세로 정해진 급여예요.
Q재취업한 회사 연말정산에 실업급여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비과세소득이라 총급여액에 넣지 않아요.
Q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업급여도 같이 넣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라, 신고서에는 다른 과세 소득만 적으면 돼요.
Q실업급여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금액 기준이 없어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실업급여면 비과세예요.
-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소득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 다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빼고 계산하면 돼요.
- 재취업한 해에는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내야 새 회사가 합쳐 정산해요.
-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도 같은 이유로 세금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