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수급 중 일한 날 신고 기준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반 근로자와 조건이 달라요. 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 뒤에 두 가지가 더 붙는데, 이 두 가지는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만 해당해요. 계속 일이 있는 상태로는 받기 어렵게 만들어 둔 장치예요. 조건이 무엇인지, 수급 중에 일용으로 일하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일용근로자란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 공통 요건
- 180일, 미취업 상태,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
- 추가 요건 1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 건설일용 특례
- 신청일 앞 14일 동안 이어서 일한 날이 없을 것
- 추가 요건 2
- 다른 사업에서 제한 사유로 이직한 적이 있으면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 대기기간
-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계산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나요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반 근로자에게 없는 요건이 두 가지 더 붙어요. 법은 수급 요건을 여섯 가지로 적어 두고, 단서에서 다섯째와 여섯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고 정해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에요.
앞의 네 가지는 똑같이 채워야 해요.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재취업 노력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가 더해지는 구조예요.
| 구분 | 일반 근로자 | 일용직 |
|---|---|---|
|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
| 기본 요건 | 180일, 미취업 상태,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 네 가지 | 위 네 가지에 두 가지가 더 붙어요 |
| 근로일 요건 | 없어요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가 그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
| 건설일용 특례 | 해당 없음 | 신청일 앞 14일 동안 이어서 일한 날이 없으면 위 요건 대신 인정 |
| 다른 사업 이직 | 해당 없음 |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해야 해요 |
| 대기기간 | 신고일부터 7일 |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계산 |
일용근로자에게만 붙는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와 제6호예요. 같은 항 단서가 그렇게 정해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무엇이 다른가요근로일 비율을 봐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가 그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그 기간이 45일이라면 근로일이 15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일이 계속 있는 상태로는 실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건설일용근로자는 다른 길이 있어요. 이직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일용근로자라면, 신청일 앞 14일 동안 이어서 일한 날이 없으면 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봐요.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다른 회사에서 그만둔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90일 이상 일용근로 요건
제한 사유로 그만둔 사실이 있으면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일했어야 해요. 최종 이직 당시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에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적이 있는 경우에 붙는 요건이에요. 제한 사유로 그만둔 이력을 일용근로로 덮으려는 것을 막는 장치예요.
수급자격은 마지막 회사 기준으로 봐요.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수급 중 일용근로는 어떻게 신고하나요일한 날은 취업으로 봐요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해요. 시행규칙이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취업의 인정기준에 넣어 두었어요. 하루만 일했어도 그 날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신고하면 그 날만 빠지고 나머지 날은 그대로 지급돼요.
신고 방법은 아르바이트와 같아요. 실업인정 신청서의 취업 사실란에 일한 날짜와 받은 돈을 적어요. 일한 날 신고 방법
일용으로 수급자격을 받은 사람은 다르게 봐요.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정해진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해요.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상황 | 어떻게 되나요 |
|---|---|
| 하루 일하고 신고했어요 | 그 날만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는 지급돼요 |
| 일하고 신고하지 않음 |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가 부지급돼요 |
| 두 번 이상 신고 누락 | 이후의 구직급여 전부가 막혀요 |
| 하루 대가가 구직급여일액 이상 | 금액 기준으로도 취업에 해당해요 |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일용이 아니라 계속 근로로 보아 취업이에요 |
취업의 인정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각 호예요. 일용근로 제공은 제3호에 들어가요.
일용직도 대기기간 7일이 있나요건설일용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있지만, 마지막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대기기간이 없어요. 법은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예외로 두었어요. 그래서 신고일부터 바로 계산해요.
대기기간이 있으면 첫 회차가 7일치예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급여가 나오지 않는 기간이에요. 대기기간 7일
첫 회차 금액이 다르게 나와요. 대기기간이 없으면 첫 회차에 인정되는 날수가 더 많아요. 같은 날 신고해도 건설일용 여부에 따라 첫 입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예요.
| 확인할 것 | 왜 필요한가요 |
|---|---|
| 최근 근로일 수 | 신청일 전 기간의 3분의 1 미만인지 봐요 |
| 건설업 종사 여부 | 14일 연속 무근로 특례와 대기기간 예외에 걸려요 |
| 근로내용 확인신고 | 회사가 신고해야 근로일이 확인돼요고용보험 홈페이지 |
|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 | 여러 현장 기간을 합쳐 180일이 되는지 |
| 다른 사업 이직 이력 | 제한 사유가 있으면 90일 요건이 붙어요 |
건설일용근로자의 대기기간 예외는 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단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근로자의 네 가지 조건에 두 가지가 더 붙어요.
Q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이 그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Q건설 일용은 기준이 다른가요?
신청일 앞 14일 동안 이어서 일한 날이 없으면 인정돼요. 대기기간 7일도 없어요.
Q일용근로자가 무엇인가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에요. 법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Q수급 중에 하루 일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취업으로 봐요. 신고하면 그 날만 빠지고 나머지는 지급돼요.
Q여러 현장에서 일한 기간도 합쳐지나요?
기준기간 안이면 합산해요. 현장이 바뀌었다고 처음부터 다시 세지 않아요.
- 일용직은 일반 근로자의 네 가지 조건에 두 가지가 더 붙어요.
- 신청일 전 근로일이 그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 건설일용은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으면 인정되고 대기기간도 없어요.
- 수급 중 일용으로 일한 날은 취업이라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