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통근곤란, 왕복 몇 시간이면 인정되나요
회사가 멀어져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시행규칙이 통근 곤란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해 두었거든요. 다만 기준이 분명해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렇게 된 사정이 정해진 경우여야 해요. 무엇이 인정되는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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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
- 사유 1
- 사업장의 이전
- 사유 2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사유 3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사유 4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증명
- 주민등록 초본, 이전 공지, 통근 경로 자료
통근 곤란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되나요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돼요. 통근 곤란은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예요.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다만 그냥 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해진 사정 때문에 통근이 곤란해졌어야 해요.
사정이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예요. 마지막 항목이 열려 있어서 개별 사정을 볼 여지가 있어요.
| 사정 | 인정 여부 | 증명 자료 |
|---|---|---|
| 사업장의 이전 | 인정 | 이전 공지, 변경된 근무지 주소 |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인정 | 인사발령 문서 |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인정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인정 |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 단순히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싶어서 | 해당 없음 | 전직을 위한 이직은 제한 사유예요 |
통근 곤란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져 있어요. 왕복 3시간 기준도 같은 곳에 적혀 있어요.
왕복 몇 시간이면 인정되나요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통근 곤란으로 봐요. 편도가 아니라 왕복 기준이에요. 편도 1시간 30분이면 왕복 3시간이 되니 이 선을 넘는지 보면 돼요.
통상의 교통수단이 기준이에요. 자가용으로 빨리 가면 짧아지고 대중교통으로 가면 길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대중교통 경로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통근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집에서 사업장까지 왕복이에요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오가는 데 드는 시간을 왕복으로 더해요. 환승 대기와 도보 이동이 포함된 실제 소요 시간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출퇴근 시간대의 경로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실제와 가까워요.
이전 전후를 비교해서 보여 주세요. 원래는 왕복 1시간이던 게 사업장 이전으로 3시간이 됐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사정이 분명해져요. 주소가 바뀐 시점도 함께 남겨 두세요.
회사 이전과 본인 이사는 다르게 보나요이사 이유를 봐요
회사 사정으로 멀어진 경우는 그대로 인정되고, 본인이 이사한 경우는 이유를 봐요. 규정이 인정하는 건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에요. 결혼이나 가족 부양처럼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통근 곤란도 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의 하나예요. 임금체불이나 괴롭힘처럼 다른 사유가 함께 있으면 그쪽으로도 다툴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 전체
단순히 옮기고 싶어서 이사한 경우는 다릅니다. 그 경우는 통근 곤란 사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전직을 하기 위해 그만둔 것으로 보면 오히려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상황 | 준비할 자료 |
|---|---|
| 회사가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 이전 공지, 변경된 사업장 주소 |
| 먼 지점으로 전근 | 인사발령 문서 |
| 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바로가기 |
| 통근 시간 비교 | 이전 전후 대중교통 경로 검색 결과 |
| 근무지와 거주지 | 근로계약서와 주민등록 초본 |
거소 이전은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로 정해져 있어요.
통근곤란 증빙은 무엇으로 하나요주소와 경로를 함께 보여 줘요
주소가 바뀐 사실과 그로 인해 왕복 시간이 3시간을 넘게 됐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면 돼요. 주민등록 초본으로 거주지를, 이전 공지나 인사발령으로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중교통 경로 화면을 더하면 시간이 드러나요.
이직확인서에 11번 개인사정으로 찍히면 막힐 수 있어요. 통근 곤란으로 그만뒀다면 12번으로 신고되는 게 맞아요. 코드부터 확인하세요. 이직코드 종류와 뜻
이직확인서 사유도 확인하세요.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신고하면 제한 사유로 분류될 수 있어요. 정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위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출퇴근 멀어서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되나요?
통근곤란 실업급여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해당해요.
Q통근곤란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주민등록 초본과 사업장 이전 공지, 이전 전후 대중교통 경로 화면을 함께 내면 돼요.
Q회사가 멀어져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되나요?
통근 곤란은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해당해요.
Q왕복 3시간은 편도 기준인가요?
왕복 기준이에요. 편도 1시간 30분이면 왕복 3시간이 돼요.
Q제가 이사해서 멀어진 경우도 되나요?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면 인정돼요. 단순히 옮기고 싶어 이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Q통근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오가는 시간을 왕복으로 더해요.
Q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주민등록 초본, 사업장 이전 공지나 인사발령 문서, 대중교통 경로 검색 결과를 함께 내면 돼요.
Q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으로 적혔으면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통근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면 돼요.
- 통근 곤란은 정당한 이직 사유라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돼요.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이 기준이에요.
- 사업장 이전, 전근, 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가 사유가 돼요.
- 주소 변경과 경로 자료를 함께 보여 주면 증명이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