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 전화번호와 고용센터 방문, 신청장소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언젠가 고용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야 해요. 그런데 문의 번호는 목적마다 다르고, 방문도 매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번호로 걸지, 꼭 가야 하는 날이 언제인지, 내가 갈 센터를 어떻게 찾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제도 문의
- 1350 (국번없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산 문의
- 1577-7114,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
- 상담 시간
- 두 번호 모두 평일 09시~18시, 유료 통화
- 가는 날
- 수급자격 신청은 방문, 1차·4차 실업인정일은 출석(2023년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인터넷 사전 제출
-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처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 상용근로자
- 결석하면
-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 불인정, 7일 미만 질병·소개받은 면접 등은 증명서로 인정 가능
- 신청장소
- 원칙은 거주지 관할, 취업 희망 지역·이직 전 사업장·교통이 편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관할도 가능
실업급여 문의 전화번호는 어디인가요?목적에 따라 번호가 갈려요
제도가 궁금하면 1350, 고용24 사이트 오류는 1577-7114예요. 1350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1577-7114는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가 받아요.
수급 조건이나 신청 절차처럼 누구에게나 같은 내용은 1350에서 답을 들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답변(2023년 8월)은 내 수급 내역에 맞춘 안내를 거주지 관할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받으라고 해요.
고용센터 방문은 언제 하나요?1차·4차 출석은 2023년 상담 답변 기준이에요
수급자격을 처음 신청할 때 가고, 2023년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1차와 4차 실업인정일도 출석이라고 해요. 수급자격 신청 날은 인터넷으로 서류를 먼저 냈더라도 고용센터에 가야 해요. 회차별 출석이 지금도 같은지는 1350에 확인하세요.
| 구분 | 방문 여부 | 그날 하는 일 |
|---|---|---|
| 수급자격 신청 | 방문 | 신분증 지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
| 1차 실업인정 | 방문 | 출석해서 여럿이 모여 듣는 집체교육 수강(2022년 정책브리핑) |
| 2·3차 실업인정 | 온라인 가능 | 인터넷형으로 허용되면 고용24에서 신청, 취업지원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 |
| 4차 실업인정 | 방문 | 취업 못 했으면 필요할 때 심층상담과 재취업지원 설문지 재작성 |
| 5차 이후 | 온라인 가능 | 인터넷형으로 허용되면 고용24에서 신청, 취업지원 등을 위해 출석을 요청받을 수 있음 |
회차별 방문 기준은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2023년 8월)과 정책브리핑(2022년 6월), 4차 상담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7조예요. 인터넷형 허용 조건은 고용보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매뉴얼(2021년 3월)이에요. 고용24 안내는 특정 회차를 빼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적어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돼야 해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 상용근로자만 돼요.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친 날수예요.
신청장소는 어디인가요?원칙은 거주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예요
원칙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예요. 취업하려는 지역, 이직 전 사업장, 교통이 더 편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도 낼 수 있어요. 거주지 관할 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요.
회사가 낸 서류가 처리됐는지도 가기 전에 볼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는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봐요. 상실신고서는 회사가 퇴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끝났다고 내는 신고서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요.
고용24에서 무엇을 하나요?구직 등록부터 실업인정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해요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구직 등록은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상태를 온라인으로 알리는 절차예요. 실업인정도 특정 회차를 빼고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 안내 순서는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에요. 사전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보고, 못 봤으면 신청하는 날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Q평일 18시 이후나 주말에도 상담이 되나요?
주말 상담 시간은 안내돼 있지 않아요. 두 번호의 상담 시간은 평일 09시~18시예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은 근무시간 이후 업무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당직실 번호 044-202-7999가 있지만 실업급여 상담 창구라는 안내는 없어요.
Q인터넷으로 서류를 먼저 내면 고용센터에 안 가도 되나요?
아니요. 인터넷으로 먼저 내고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신청을 더 빨리 마치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의 비자발적 이직은 회사가 신고한 상실코드 22, 23, 31, 32인 경우예요.
Q재난으로 수급자격 신청하러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경우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정부 안내가 이 예외를 적어 둔 자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에요.
Q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 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발급을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해요. 발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처리 여부는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에서 볼 수 있어요.
Q산재 휴업급여를 받았으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 매뉴얼 기준으로는 안 돼요.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쓸 수 없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Q계좌번호를 바꾸려면 고용센터에 가야 하나요?
2021년에 만든 매뉴얼 기준으로는 가야 해요. 계좌번호가 바뀌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바꾸라고 안내해요.
- 제도 질문과 사이트 오류는 번호가 다르니 골라 걸어요.
- 실업인정일에 빠지면 그 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1차와 4차부터 챙겨요.
- 내 수급 내역에 맞춘 답은 관할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받아요.
- 센터에 가기 전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온라인으로 먼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