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납부세액
분기별 매출 부가세(매출 ÷ 11) - 매입 부가세(공제 가능 항목 영수증 기준) = 납부세액. 음수면 환급. 1·4분기는 1월·7월 25일까지 신고.
| 항목 | 산식 | 예시 |
|---|---|---|
| 매출 부가세 (10% 부과분) | 공급가액 × 10% (소비자가 부담) | 1,000만 매출 → 매출 부가세 100만 |
| 매입 부가세 (공제분) | 공급받은 금액 × 10% (사업주 부담분) | 재료 500만 매입 → 매입 부가세 50만 |
| 납부세액 |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100만 - 50만 = 50만 납부 |
| 환급세액 | 매입 > 매출 시 환급 | 초기 시설 투자 시 가능 |
| 신고 분기 | 신고 기한 | 비고 |
|---|---|---|
| 1기 예정 (1~3월) | 4월 25일 | 법인사업자만 |
| 1기 확정 (1~6월) | 7월 25일 | 전 사업자 |
| 2기 예정 (7~9월) | 10월 25일 | 법인사업자만 |
| 2기 확정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전 사업자 |
| 업종 |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납부세액 | 비고 |
|---|---|---|---|---|
| 음식점 (매출 5,000만 / 매입 1,500만) | 500만 | 150만 | 350만 | 재료비 중심 |
| 도소매 (매출 1억 / 매입 7,000만) | 1,000만 | 700만 | 300만 | 마진 30% |
| 서비스업 (매출 5,000만 / 매입 500만) | 500만 | 50만 | 450만 | 매입 적어 부담 큼 |
| 제조업 (초기 투자) (매출 3,000만 / 매입 5,000만) | 300만 | 500만 | -200만 환급 | 투자기 환급 |
| 항목 | 대상 | 부가세 | 특징 |
|---|---|---|---|
| 면세사업자 | 농수산물·교육·의료·금융 등 | X (납부 의무 X) | 매입 부가세 공제도 X |
| 일반과세자 (이 계산기) | 연 매출 8,000만+ 또는 신청 시 | 10% (매출-매입) | 매입 부가세 100% 공제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미만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별도 계산기 (vat-simplified) |
Q. 매출 1억, 매입 7,000만 부가세?
매출 부가세 1,000만 - 매입 부가세 700만 = 300만 납부. 7월 25일까지 (1기) 또는 1월 25일까지 (2기) 신고·납부.
Q.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매입 > 매출이면 환급. 초기 시설 투자기 일반적. 신청 30일 내 환급. 단, 부가세 환급 시 세무조사 가능성 ↑.
Q. 음식점도 부가세?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부과 (매출의 10%). 단, 농수산물 면세품 비중 따라 일부 면세. 가공식품(빵·과자)은 모두 과세.
Q. 신용카드 매출도 부가세?
포함. 카드 매출도 부가세 10% 별도 부과. 카드사 수수료(2~3%)와 별개.
Q. 면세사업자 vs 일반과세자?
면세 = 부가세 X (교육·의료·농수산). 일반 = 부가세 10% + 매입 공제 100%. 면세는 매입 부가세 공제 X. 매입 부가세 비용 처리.
Q. 부가세 신고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6개월 지연 시 약 4% 추가. 즉시 기한후 신고.
Q. 분기 예정 신고는 누가?
법인사업자 의무.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 X (4월·10월 X). 확정 신고만 (7월·1월).
Q. 부가세 절세 방법?
매입 영수증 챙기기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일반 영수증은 공제 X.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30, §38」 2026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