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산식 1:1 동일 (소득세법 §48 + §55의2 + §55)
퇴직금(IRP·DC형 제외) 총액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누진세율 분리과세 → 지방세 10% 자동 계산. 회사가 원천징수하지만 본인이 미리 알 수 있음.
| 근속 기간 | 공제액 | 비고 |
|---|---|---|
| 5년 이하 | 100만 × 근속연수 | 예: 3년 = 300만 |
| 5~10년 | 500만 + 200만 × (근속-5) | 예: 7년 = 900만 |
| 10~20년 | 1,500만 + 250만 × (근속-10) | 예: 15년 = 2,750만 |
| 20년 초과 | 4,000만 + 300만 × (근속-20) | 예: 30년 = 7,000만 |
| 환산급여 | 환산급여 (퇴직금-공제)/근속×12 | 공제 | 비고 |
|---|---|---|---|
| 8백만 이하 | 100% | 전액 | 저소득 보호 |
| 7천만 이하 | 8백만 + 초과분의 60% | 8백 + (환산-800)×60% | - |
| 1억 이하 | 4,520만 + 초과분의 55% | 4,520 + (환산-7,000)×55% | - |
| 3억 이하 | 6,170만 + 초과분의 45% | - | - |
| 3억 초과 | 1억 5,170만 + 초과분의 35% | - | - |
| 퇴직금 | 근속 | 환산급여(공제후)/근속×12 | 과세표준 | 산출세액 (15%-126만) | 지방세 | 총세금 |
|---|---|---|---|---|---|---|
| 5천만 | 10년 | 환산 약 6백만 / 공제 후 0~소액 | 약 0 | 10만 미만 | 1만 | 10~20만 |
| 1억 | 10년 | 환산 약 1,200만 / 공제 후 400만 | 약 333만/년 | 24만/년 × 10 = 240만 | 24만 | 264만 |
| 3억 | 20년 | 환산 약 1,800만 | 약 600만/년 | 60만/년 × 20 = 1,200만 | 120만 | 1,320만 |
| 5억 | 15년 | 환산 약 4천만 | 약 2천만/년 | 2,000만 (24%~) | 200만 | 2,200만 |
| 10억 | 30년 | 환산 약 4천만 | - | - | - | IRP 이전 절세 검토 |
| 방법 | 효과 | 비고 |
|---|---|---|
| IRP 이전 (의무) | 퇴직소득세 이연 + 운용 가능 | 55세 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
| 55세+ 10년+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 30% 감면 + 분리과세 | 절세 핵심 |
| 근속연수 연장 (정년·임의계속) | 근속연수공제 ↑ | 30년 → 35년 시 공제 +1,500만 |
| 퇴직금 ÷ 연금 분할 | 수령 시기 분산 | 고소득자 절세 |
Q. 퇴직금 5,000만 / 10년 근속 세금?
근속연수공제 1,500만 + 환산급여공제 약 2,520만 → 과세표준 약 980만 → 세금 약 89만 (1.78%).
Q. 1억 / 20년 근속 세금?
근속연수공제 4,000만 → 환산급여 3,600만 → 환산급여공제 2,160만 → 과세표준 약 1,440만 → 세금 약 89만 (0.89%).
Q. 왜 일반 소득세보다 적어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두 단계 공제 + 누진세율 완화. 5,000만이 일반 소득세 적용 시 약 800만, 퇴직소득세 약 89만. 약 9배 차이.
Q. 55세+ 연금 수령이 더 절세?
맞음. 55세 + 10년+ 분할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일시금보다 절세 큼.
Q. IRP 안 받고 일시 받으면?
55세+ 일시 수령은 퇴직소득세 그대로. 55세 전 인출은 기타소득세 16.5%. 손해 큼. 가급적 55세까지 IRP 보유.
Q. 근속연수 어떻게 계산?
입사일 ~ 퇴사일 (일수 기준). 1일 단위 정확. 5.99년 = 5년 11.88개월. 6년으로 인정 (12개월 근사).
Q. 퇴직금 분할 받기?
퇴직금 → IRP 이전 후 55세+ 일정 비율씩 인출 가능. 매년 분할 = 누진세율 완화.
Q. 임원 퇴직금도 같은 산식?
임원 퇴직금은 별도 한도 (3년 평균임금 × 근속). 한도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일반 직원과 다름.
국세청 「소득세법 §48 (퇴직소득)」 2026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