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1:1 동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입사일·퇴사일·월 기본급·연간 상여금·미사용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동일한 법정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산출되며, 상여금은 연간 ÷ 4(3개월분), 연차수당은 전년분 ÷ 4를 더해 계산합니다.
| 항목 | 산식 | 지급 의무 | 비고 |
|---|---|---|---|
| 퇴직금 (근로기준법 §34) |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 재직 1년+ 근로자 모두 | 회사 직접 지급 또는 DB·DC 퇴직연금 |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 — | 기본급 + 정기 상여 + 수당 포함 |
| 통상임금 (참고) | 정기·일률·고정 임금만 | — | 퇴직금 계산 시 X |
| 재직 기간 | 평균임금 200만 | 평균임금 300만 | 평균임금 500만 |
|---|---|---|---|
| 1년 | 약 167만 | 약 250만 | 약 417만 |
| 3년 | 약 500만 | 약 750만 | 약 1,250만 |
| 5년 | 약 833만 | 약 1,250만 | 약 2,083만 |
| 10년 | 약 1,667만 | 약 2,500만 | 약 4,167만 |
| 20년 | 약 3,333만 | 약 5,000만 | 약 8,333만 |
| 30년 | 약 5,000만 | 약 7,500만 | 약 1.25억 |
| 재직 기간 | 퇴직금 자격 | 근거 | 비고 |
|---|---|---|---|
| 1년 미만 (예: 11개월) | X | 근로기준법 §34 '계속근로 1년 이상' | 퇴직금 의무 X |
| 정확히 1년 (12개월) | ○ | — | 최소 30일분 평균임금 |
| 1년 + 6개월 | ○ | — | 30일 + 15일 = 45일분 |
| 1년 + 1개월 | ○ | — | 30일 + 약 2.5일 = 32.5일분 |
| 근속 5년 | 퇴직소득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세 |
|---|---|---|---|
| 퇴직금 1,000만 | 100만 | 180만 | 약 8.6만 + 지방세 8.6천 = 약 9.5만 |
| 300만 | 470만 | 약 80만 + 지방세 8만 = 약 88만 | |
| 1,200만 | 440만 | 약 70만 + 지방세 7만 = 약 77만 | |
| 2,250만 | 591만 | 약 234만 + 지방세 23만 = 약 257만 |
Q. 5년 근무 평균임금 300만이면 퇴직금?
300만 × 30일 × (5×365/365) ≈ 1,250만 (단순 계산). 정확한 계산 —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일수, 그 × 30일 × 재직 일수/365.
Q. 11개월 근무 후 퇴직?
근로기준법 §34 — 재직 1년 미만은 퇴직금 의무 X. 단, 회사 자체 규정에 11개월도 지급한다면 가능. 보통 12개월 채워야 안전.
Q. 평균임금에 보너스 포함?
정기 상여(매월·분기 정기 지급) = 포함. 일회성 격려금·인센티브 = 제외. 명절 상여(추석·설) = 정기성 인정 시 포함.
Q. 퇴직금 미지급 시?
14일 이내 지급 의무. 미지급 시 회사 대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 벌금). 노동청 진정으로 강제 회수.
Q. 임금피크 후 퇴직금 줄어요?
원칙상 임금피크 전 평균임금으로 산정 (대부분 회사 약관). 단, 일부 회사는 임금피크 후 임금 기준 — 노조 단체협약 확인.
Q. 퇴직금 일시 vs 연금?
일시 수령 = 퇴직소득세 누진세율(6~45%) 한 번. 55세+ 연금 수령(10년+ 분할) = 퇴직소득세 30% 감면 + 분리과세. 노후 자금이면 연금 유리.
Q. 이직 시 퇴직금 어떻게?
퇴직 시 IRP 계좌로 의무 이전. 55세까지 운용 가능. 새 회사에서는 새 퇴직금 적립 시작.
Q. 퇴직금 계산기 정확한가요?
고용노동부(moel.go.kr).go.kr(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동일 산식 사용. 평균임금 정확 입력 시 1원 단위 일치. 다만 회사 약관(임금피크 등) 반영 안됨.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moel.go.kr).go.kr/retirementpayCal.do)」 2026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평균임금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