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46 — 일액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2026.1.1 시행)
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연수,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여부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일액과 총 수령액이 산출됩니다. 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고용보험법 §40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계약 만료·정리해고·권고사직 등) | — |
| 재취업 의지 | 구직활동 적극적 | — |
| 근로능력 | 근로 가능 | — |
| 항목 | 산정 | 비고 |
|---|---|---|
| 퇴직 전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 일수 | — |
| 기본 지급액 | 평균임금 × 60% (1일) | — |
| 상한선 (2026) | 1일 약 80,000원 (최대 7,200원/시간) | 고소득자 상한 |
| 하한선 | 최저임금의 80% × 8시간 (2026 약 71,000원) | 저소득자 보장 |
| 월급 (퇴직 전 평균) | 1일 평균임금 | 1일 60% | 월 지급 (30일) |
|---|---|---|---|
| 200만 | 약 6.7만 | 약 4만 | 약 120만 |
| 약 10만 | 약 6만 | ||
| 약 13.3만 | 약 8만 (상한선) | ||
| 약 16.7만+ | 8만 (상한) |
| 연령 / 가입 | 지급 기간 |
|---|---|
| 50세 미만 / 1~3년 | 120일 (4개월) |
| 50세 미만 / 3~5년 | 150일 (5개월) |
| 50세 미만 / 5~10년 | 180일 (6개월) |
| 50세 미만 / 10년+ | 210일 (7개월) |
| 50세 이상 / 5~10년 | 210일 (7개월) |
| 50세 이상 / 10년+ | 240일 (8개월) |
Q. 월급 300만 6개월 받으려면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18개월 중 180일+ + 비자발 이직 + 50세 미만 + 가입 5~10년. 월 약 180만 × 6개월 = 1,080만.
Q. 자발 퇴직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 X. 단,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능 — 사업장 이전(통근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가족 간병 등. 입증 필요.
Q. 받는 동안 일하면?
단기·일용 일은 신고. 일한 일만큼 그 달 지급액에서 차감. 풀타임 취업은 즉시 종료.
Q. 가입 1년 미만이면?
180일+ 충족 안 되면 X. 6개월(180일) 이상 가입자만 자격.
Q. 50세인데 더 많이 받나요?
지급 기간 동일 (60%) — 단 기간 ↑. 50세+ 10년 가입 = 240일(8개월). 50세 미만 10년 = 210일(7개월).
Q. 구직활동 안 하면?
그 달 지급 정지. 2회 연속 실패 시 종료. 워크넷 구직활동 기록 (지원·면접·교육).
Q. 신청 어디서?
워크넷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사직서·이직확인서·통장사본 지참. 신청 후 약 14일 후 첫 지급.
Q. 퇴직금이랑 별개?
별개.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 실업급여는 정부가 지급. 동시 수령 가능.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2026 · 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 일액),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45조 (구직급여 산정 기초)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