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 · 검증 완료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46 — 일액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2026.1.1 시행)

정보 입력

월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연수

계산 결과

총 수급액
13,870,080
평균임금100,000
기본 수급액60,000
일 수급액66,048
수급 가능 일수210

계산기 가이드

0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연수,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여부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일액과 총 수령액이 산출됩니다. 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02실업급여자격
항목기준근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40
이직 사유비자발적 (계약 만료·정리해고·권고사직 등)
재취업 의지구직활동 적극적
근로능력근로 가능
03지급액산정
항목산정비고
퇴직 전 평균임금최근 3개월 임금 ÷ 일수
기본 지급액평균임금 × 60% (1일)
상한선 (2026)1일 약 80,000원 (최대 7,200원/시간)고소득자 상한
하한선최저임금의 80% × 8시간 (2026 약 71,000원)저소득자 보장
04월급별실업급여
월급 (퇴직 전 평균)1일 평균임금1일 60%월 지급 (30일)
200만약 6.7만약 4만약 120만
약 10만약 6만
약 13.3만약 8만 (상한선)
약 16.7만+8만 (상한)
05지급기간연령가입기간별
연령 / 가입지급 기간
50세 미만 / 1~3년120일 (4개월)
50세 미만 / 3~5년150일 (5개월)
50세 미만 / 5~10년180일 (6개월)
50세 미만 / 10년+210일 (7개월)
50세 이상 / 5~10년210일 (7개월)
50세 이상 / 10년+240일 (8개월)
06활용 팁
  • 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 × 지급 기간 (120~240일). 월급 300만 → 월 약 180만, 6개월 = 약 1,080만.
  • 지급 기간 = 연령 +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결정. 30대 5년 = 6개월, 50대+ 10년 = 8개월.
  • 비자발 이직만 가능 — 계약 만료·해고·권고사직. 자발 퇴직은 X.
  • 월 240만 상한 (1일 8만 × 30일). 고소득자도 동일 상한.
  • 신청 =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 매월 구직활동 보고.
  • 구직활동 의무 — 매월 2회 이상 (지원·면접·교육 등).
  • 지급일 = 매월 1회 통장 입금. 첫 지급은 이직 후 7일 대기 + 14일 후.
07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 6개월 받으려면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18개월 중 180일+ + 비자발 이직 + 50세 미만 + 가입 5~10년. 월 약 180만 × 6개월 = 1,080만.

Q. 자발 퇴직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 X. 단,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능 — 사업장 이전(통근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가족 간병 등. 입증 필요.

Q. 받는 동안 일하면?

단기·일용 일은 신고. 일한 일만큼 그 달 지급액에서 차감. 풀타임 취업은 즉시 종료.

Q. 가입 1년 미만이면?

180일+ 충족 안 되면 X. 6개월(180일) 이상 가입자만 자격.

Q. 50세인데 더 많이 받나요?

지급 기간 동일 (60%) — 단 기간 ↑. 50세+ 10년 가입 = 240일(8개월). 50세 미만 10년 = 210일(7개월).

Q. 구직활동 안 하면?

그 달 지급 정지. 2회 연속 실패 시 종료. 워크넷 구직활동 기록 (지원·면접·교육).

Q. 신청 어디서?

워크넷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사직서·이직확인서·통장사본 지참. 신청 후 약 14일 후 첫 지급.

Q. 퇴직금이랑 별개?

별개.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 실업급여는 정부가 지급. 동시 수령 가능.

이 계산기의 출처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2026 · 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 일액),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45조 (구직급여 산정 기초)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