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60% 차감 후 22% 분리과세
강의료·원고료·인세·상금·복권 등 기타소득 총수입을 입력하면 필요경비 60% 추정공제 → 분리과세 22%(소득세 20% + 지방세 2%) 자동 계산. 소득금액 5만 이하면 비과세 (소액부징수).
| 종류 | 필요경비율 | 원천징수율 | 비고 |
|---|---|---|---|
| 강의·원고료 | 60% (간주경비) | 8.8% (지급액) | 강사·작가 |
| 상금·복권 (3억 이하) | 0% | 22% (지급액) | · |
| 상금·복권 (3억 초과) | 0% | 33% (지급액) | · |
| 위약금·배상금 | 0~80% (사안별) | 22% | · |
| 사례금 | 0% | 22% | · |
| 특허권·저작권 양도 | 60% | 8.8% | · |
| 항목 | 예시 |
|---|---|
| 지급액 (예: 강의료 100만) | 100만 |
| 필요경비 60% 차감 | 100만 × 60% = 60만 → 과세소득 40만 |
| 원천징수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 40만 × 22% = 88,000원 |
| 사실 22% (지급액 기준) | 100만 × 8.8% = 88,000원 (동일) |
| 최종 실수령 | 100만 - 88,000원 = 91.2만 |
| 기타소득 종류 / 지급액 | 원천징수 | 실수령 |
|---|---|---|
| 강의료 100만 (필요경비 60%) | 8.8만 (지급액의 8.8%) | 91.2만 |
| 원고료 50만 (필요경비 60%) | 4.4만 | 45.6만 |
| 복권 1억 당첨 | 2,200만 (22%) | 7,800만 |
| 복권 5억 당첨 | 약 1.6억 (3억 22% + 2억 33%) | 약 3.4억 |
| 사례금 100만 | 22만 (22%) | 78만 |
| 항목 | 처리 | 비고 |
|---|---|---|
| 분리과세 (300만 이하) | 원천징수로 끝. 5월 신고 X | 1년 합산 300만 미만 |
| 종합과세 (300만 초과) | 5월 종합소득세 합산 | 1년 합산 300만 초과 시 의무 |
| 분리 선택 가능 (300~5,000만) | 본인 선택 (분리 22% vs 종합 6~45%) | 낮은 쪽 선택 |
| 5,000만 초과 | 종합 합산 의무 | · |
Q. 강의료 100만 실수령?
필요경비 60% 차감 → 과세소득 40만 → 22% = 8.8만 원천징수. 실수령 91.2만.
Q. 복권 1억 당첨 세금?
필요경비 0% × 22% = 2,200만 원천징수. 실수령 7,800만. 1년 합 5,000만+ 시 종합소득세 추가 합산 의무.
Q. 원고료·인세도 같은 산식?
필요경비 60% + 22% 원천징수 = 지급액의 8.8%. 강의료와 동일.
Q. 5월 신고 해야 하나요?
1년 합 300만 이하 = 분리과세 끝. 300~5,000만 = 본인 선택. 5,000만 초과 = 종합 합산 의무.
Q. 분리 vs 종합 어디?
다른 소득(근로·사업) 누진세율 < 22%면 분리 유리. 누진세율 > 22%면 종합 유리. 보통 연소득 1억+ = 분리, 5,000만 미만 = 종합.
Q. 사례금도 기타소득?
사례금 = 기타소득 (필요경비 0%). 22% 원천징수. 100만 사례금 = 실수령 78만.
Q. 위약금·배상금은?
사안별 필요경비 0~80%. 일반 위약금 0% × 22%. 손해배상은 80% 인정 가능.
Q. 기타소득 분리 선택 못하면?
300만 이하면 자동 분리. 5,000만 초과면 자동 종합. 300~5,000만은 5월 신고 시 선택. 미선택 시 자동 종합.
국세청 「소득세법 §21 (기타소득)」 2026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