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15만 비과세 + 초과분 6% × (1-55%) = 6% × 45% = 2.7% 적용
일당(세전)과 근무일수 입력 시 비과세 15만 차감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결정세액 (1,000원 미만 비과세) → 지방세 10% 자동 계산. 건설일용직·아르바이트 등 사용.
| 항목 | 정의 | 특징 | 비고 |
|---|---|---|---|
| 일용직 (소득세법) | 동일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로 | 임시·일용·시간제 | 소득세법 §14 |
| 일용직 vs 정규직 | 근로 기간·계약 형태 | 정규직은 매월 간이세액표 | · |
| 일용직 vs 프리랜서 |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3.3% | 별도 계산기 |
| 항목 | 예시 |
|---|---|
| 일급 (1일 임금) | 20만 |
| 비과세 (1일 15만) | 15만 차감 → 과세 5만 |
| 근로소득공제 45% | 5만 × 55% = 2.75만 (과세표준) |
| 소득세 6% | 2.75만 × 6% = 1,650원 |
| 지방세 (소득세 × 10%) | 165원 |
| 1일 원천징수 합계 | 약 1,815원 |
| 일급 | 비과세 후 과세 | 소득세 | 지방세 | 원천징수 합계 |
|---|---|---|---|---|
| 10만 | 0 (15만 미만) | 0 | 0 | 0원 |
| 15만 | 0 (15만 정확히) | 0 | 0 | 0원 |
| 20만 | 5만 → 공제 후 2.75만 | 1,650원 | 165원 | 1,815원 |
| 30만 | 15만 → 공제 후 8.25만 | 4,950원 | 495원 | 5,445원 |
| 50만 | 35만 → 공제 후 19.25만 | 11,550원 | 1,155원 | 12,705원 |
| 항목 | 내용 | 비고 |
|---|---|---|
| 소액부징수 한도 | 1일 소득세 1,000원 미만 시 면제 | 지방세 포함 |
| 면세 일급 한계 | 약 1일 17~18만 정도 (정확한 한도) | 이 미만이면 원천징수 0 |
| 건설일용 vs 일반일용 | 건설일용은 별도 한도 (월 일하는 일수 기준) | 추가 면세 가능 |
Q. 일급 20만 원천징수?
비과세 15만 차감 → 5만 × 55% = 2.75만 → 6% = 1,650원 + 지방세 165원 = 1,815원.
Q. 일급 15만 이하면?
비과세 한도 내 → 원천징수 0. 사업주가 떼지 않고 그대로 지급.
Q. 한 달 25일 일하면?
1일씩 분리 계산. 일급 20만 × 25일 = 500만 / 매일 1,815원 × 25일 = 약 4.5만 원천징수.
Q. 5월 종소세 신고?
일용직만 있으면 X. 분리과세 끝. 다른 소득(근로·사업) 있어도 일용 합산 X. 다른 소득만 신고.
Q. 건설일용은 다른가요?
건설일용 = 별도 한도. 월 단위 일한 일수 기준 추가 비과세. 정확한 한도는 국세청 안내 참고.
Q. 사업주가 안 떼면?
사업주 가산세 (미원천징수 가산세 10% + 납부지연 가산세). 일용직 본인은 처벌 X. 사업주가 부담.
Q. 프리랜서랑 차이?
프리랜서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5월 종소세 신고. 일용직 = 근로소득 분리과세 끝. 둘 다 다른 계산기.
Q.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요?
사업주가 매년 1월 말까지 발급. 본인 소득 증빙용. 못 받으면 사업주에게 요청.
국세청 「소득세법 §134, 시행령 §189」 2026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