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59의2 기본 자녀공제 + 출산·입양 추가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당해 출산·입양 자녀 수(첫째/둘째/셋째 이상 구분)를 입력하면 일반 자녀세액공제 + 출산·입양 세액공제 합계 자동 계산. 5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시 활용.
| 자녀 수 | 기본 공제액 | 근거 | 비고 |
|---|---|---|---|
| 1자녀 (8~20세) | 15만/년 | 소득세법 §59의2 | · |
| 2자녀 (8~20세) | 35만/년 (15+20) | · | 둘째 +20만 |
| 3자녀 이상 | 65만/년 + (n-2)×30만 | · | 셋째부터 +30만/명 |
| 8세 미만 | 0 (자녀세액공제 X) | · | 부모급여·아동수당 별도 지원 |
| 항목 | 추가 공제 | 비고 |
|---|---|---|
| 첫째 출산 | 30만 (출생 그 해) | · |
| 둘째 출산 | 50만 | · |
| 셋째 이상 | 70만/명 | · |
| 입양 | 출산과 동일 적용 | 공식 입양 등록 후 |
| 가족 구성 | 기본 | 출산공제 | 총 |
|---|---|---|---|
| 8~20세 자녀 1명 | 15만 | 0 | 15만 |
| 8~20세 자녀 2명 | 35만 | 0 | 35만 |
| 8~20세 자녀 3명 | 65만 | 0 | 65만 |
| 자녀 1명 (그 해 출생, 첫째) | 0 (8세 미만) | 30만 | 30만 |
| 자녀 2명 (1명 출생) | 15만 (8~20세 1명) | 50만 (둘째 출산) | 65만 |
| 자녀 3명 (셋째 출생) | 35만 (8~20세 2명) | 70만 | 105만 |
| 항목 | 내용 | 비고 |
|---|---|---|
| 자동 적용 vs 수동 신청 | 연말정산 시 자동 (소득공제 신고서) | 별도 신청 X |
| 공제 대상 자녀 등록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회사 인사팀에 1월 제출 |
| 맞벌이 부부 | 한 명에게만 공제 신청 | 보통 더 높은 소득자에게 |
| 이혼 후 양육자 | 법적 양육권자가 신청 | 친권 + 부양 입증 필요 |
Q. 자녀 2명이면 세액공제 얼마?
8~20세 기준 35만/년. 첫째 15만 + 둘째 20만. 부모 한 명만 신청.
Q. 자녀가 8세 미만이면?
자녀세액공제 X. 대신 0~1세 부모급여(월 100만), 8세 미만 아동수당(월 10만) 별도 지원.
Q. 그 해 출산하면 추가 공제?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70만. 출생연도에만 적용 (다음 해는 자녀세액공제만).
Q. 맞벌이는 둘 다 공제?
X. 한 명에게만. 보통 누진세율 높은 쪽(소득 큰 사람)이 신청. 절세 효과 큼.
Q. 이혼 후 양육비만 보내는 부?
법적 양육권자(친권자) 또는 실제 양육자가 공제. 양육비만 보내는 비양육자는 공제 X.
Q. 대학생 자녀(20세 초과)는?
자녀세액공제 X (8~20세). 대신 인적공제 1명당 150만(대학생 부양). 등록금 교육비 세액공제도 별도.
Q. 자녀가 장애인이면?
장애인 인적공제 200만/년 추가. 자녀세액공제와 별도로 적용 가능.
Q. 쌍둥이는 어떻게?
자녀 수 동일 적용. 쌍둥이 = 첫째+둘째로 35만. 출산공제도 첫째 30만 + 둘째 50만 = 80만.
국세청 「소득세법」 2026 ·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