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내·해외 통합)

국세청 2026 · 검증 완료

총 세금
6,050,000원
국내주식 (비상장·장외 또는 대주주) · 양도차익 (연 합산) 3,000만원
  • 과세표준27,500,000
  • 소득세5,500,000
  • 지방소득세550,000
양도차익 (연 합산) 600만원 오르면 총 세금은 +1,320,000원
법령·공식 고시 기준 · 2026-09-02 검증
원

양도차익 (연 합산)별 총 세금다른 입력은 지금 값 기준

양도차익 (연 합산)총 세금과세표준소득세지방소득세
1,500만원2,750,00012,500,0002,500,000250,000
2,000만원3,850,00017,500,0003,500,000350,000
3,000만원6,050,00027,500,0005,500,000550,000
4,000만원8,250,00037,500,0007,500,000750,000
6,000만원12,650,00057,500,00011,500,0001,150,000
9,000만원19,250,00087,500,00017,500,0001,750,000
1.5억원32,450,000147,500,00029,500,0002,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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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주식 매도 후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알고 싶을 때. 가장 흔한 케이스. 미국·일본 주식(테슬라·애플·엔비디아·도요타 등)을 팔았다면, 차익에서 250만원 빼고 22% 떼임. 양도일 + 2개월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 X.

2활용 팁

  • 신고 기한 = 양도일 + 2개월 (매월 둘째 달 말일). 4월 매도 시 6월 30일까지. 미신고 = 가산세 20% + 신고불성실.
  • 신고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증권사 자동 안 해줌).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기본공제 250만은 연 1회 (국내·해외·비상장 모두 합산). 1월 1일 리셋.
  • 손익통산 가능: 같은 자산군 안에서만. 해외주식 +1000만 + 해외주식 -300만 = 700만 과세.
  • 대주주 = (1) 지분 1%(코스피)/2%(코스닥) 이상, 또는 (2) 평가액 50억 이상. 일반 투자자는 거의 해당 X.
  • 코인은 별도 (가상자산 양도세 계산기 참고). 2027년 1월 시행 예정.
  • 분할 매도로 250만 공제 2년 활용: 12월 250만 + 1월 250만 = 500만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테슬라 100주 사서 +500만원 차익 났는데 세금 얼마?

약 55만원 (500만 - 250만 공제 = 250만 × 22%). 통장에 9,450,000원 입금 (10억 가정 시 약 8,350만). 250만 공제는 1년에 1번만이라 다른 해외주식 매도와 합산해서 계산. 매도일 + 2개월 이내 홈택스에서 본인이 신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권사가 자동으로 떼주는 거 아닌가?

아니요, 증권사 자동 안 떼줍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8%). 1억 차익 미신고 = 가산세 약 600만. 나중에 적발되면 5년 안 추징 가능.

삼성전자 1000주 팔았는데 양도세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일반 소액주주는 비과세.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매도는 거래세 0.20%만 자동 차감. 삼성전자 1억 매도 = 거래세 20만원만. 양도세 X. 단 본인이 대주주(지분 1% 또는 평가액 50억+)면 22%.

환차익도 따로 계산하나요? (미국 주식이라 달러로 사고 팜)

환차익은 양도가에 자동 포함됩니다. 매수일 환율 1,300원 → 매도일 환율 1,400원이면, 환차익이 양도가 계산에 반영. 별도 신고 X. 단, 매수가도 매수일 환율로 환산해야 정확. 증권사 거래내역 → 원화 환산 양도가 - 원화 환산 매수가 = 차익.

손실 본 종목과 합쳐서 신고하면 세금 줄어드나요? (손익통산)

네, 같은 자산군에서 가능. 미국 +1,000만 + 일본 -300만 = 순익 700만 → 세금 (700-250)×22%=99만. 단 코스피(비과세) 손실은 통산 X. 비상장 손실 + 해외 이익도 통산 가능 (둘 다 일반 양도소득).

12월 말에 다 팔고 1월 초에 다시 사면 절세되나요?

네 (소위 '워시 세일' 가능). 한국은 미국과 달리 워시 세일 룰 없음. 12월 250만 차익 매도 → 0원 세금 → 1월 1일 다시 매수 → 1월 250만 차익 매도 → 0원. 1년에 250만 × 2회 = 500만 비과세 활용 가능.

대주주가 정확히 누구예요? 저도 해당될 수 있나요?

(1) 지분율: 코스피 1% 또는 코스닥 2% 이상 (한 종목 기준), (2) 평가액: 50억 이상 (한 종목 본인 + 가족 합산). 일반 직장인 투자자는 거의 해당 X. 단 부모·자녀가 같은 종목 보유 시 합산 50억 넘으면 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보유 1년 미만 + 차익 3억 = 27.5% 무조건인가요?

아니요, 대주주 + 1년 미만 + 3억 초과 세 가지 다 충족해야 27.5%. 일반 투자자는 1년 미만이라도 22%. 대주주라도 1년 이상 보유하면 22%. 27.5%는 단기 매매 + 고액 + 대주주 동시인 매우 한정 케이스.

출처

항목값근거
계산 산식국세청 「소득세법 §94, §103, §104, §118의2」 2026소득세법 제94조 (주식 등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율. 22%, 대주주 3억 초과 27.5%) · 소득세법 제118조의2 (해외주식 양도)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소득세 10% 부가)
비고국내 상장주식은 일반투자자 비과세, 대주주만 과세. 비상장주식·해외주식은 차익 전부 과세.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