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2026 · 5케이스 검증 완료

총 세금
6,539,500원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 부양가족 수 1 · 8~20세 자녀 0 · 추가 소득공제 0원
  • 과세표준48,500,000
  • 산출세액6,015,000
  • 자녀세액공제0
  • 표준세액공제70,000
  • 결정세액5,945,000
  • 지방소득세594,500
종합소득금액 1,000만원 오르면 총 세금은 +2,491,500원
법령·공식 고시 기준 · 2026-09-02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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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별 총 세금다른 입력은 지금 값 기준

종합소득금액총 세금과세표준산출세액자녀세액공제
2,500만원2,414,50023,500,0002,265,0000
3,000만원3,239,50028,500,0003,015,0000
5,000만원6,539,50048,500,0006,015,0000
6,000만원9,031,00058,500,0008,280,0000
7,000만원11,671,00068,500,00010,680,0000
1억원20,861,50098,500,00019,035,0000
1.5억원40,111,500148,500,00036,535,0000
2.5억원81,862,000248,500,00074,4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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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임대·연금·기타소득 등 1년치 총합을 입력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 누진세율 → 자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7만 → 지방세 10% 순으로 자동 계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

2종합소득세누진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비고
1,400만 이하6%0최저 구간
5,000만 이하15%126만·
8,800만 이하24%576만·
1.5억 이하35%1,544만·
3억 이하38%1,994만·
5억 이하40%2,594만·
10억 이하42%3,594만·
10억 초과45%6,594만·

3종합소득포함소득

소득 종류포함 여부비고
근로소득○ (필수)월급·상여 등
사업소득○프리랜서·자영업
이자소득 (2,000만 초과 시)○ 합산2,000만 이하는 분리과세
배당소득 (2,000만 초과 시)○ 합산동일
기타소득 (300만 초과 시)○ 합산300만 이하는 분리과세
연금소득 (사적 + 1,200만 초과 시)○ 합산·
퇴직소득✕ (분리과세)별도 퇴직소득세
양도소득✕ (분리과세)별도 양도세

4직장인부업자시뮬

직장 연봉부업 사업소득합산 과표산출세액 (24%-576만)지방세총세금비고
5천만1천만4,500만504만50.4만554.4만5월 합산신고
5천만3천만6,500만984만98.4만1,082.4만-
8천만2천만9,500만178.1만1,959.1만35% 구간

5신고기한절차

항목기한비고
신고 기간다음 해 5월 1~31일1년치 모두 합산
신고 대상·근로 외 소득 있는 사람 (부업·이자·임대 등)
분납 가능1,000만 초과 시 2개월 분납·
전자신고홈택스 (hometax.go.kr)공인인증서·간편인증

6활용 팁

  • 종합소득세 = 1년 모든 소득 합산 후 누진세율(6~45%) 적용. 5월 신고.
  • 근로 + 부업 = 합산 신고 필수. 직장 원천징수 외 부업 소득 5월 정산.
  • 이자·배당 2,000만 초과 시만 종합소득 합산. 2,000만 이하는 분리과세 (15.4%).
  • 임대소득. 2,000만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14%). 종합 누진세율보다 보통 유리.
  •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별도 (15~65만).
  •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매출 작을 때) 또는 기장신고(실제 경비) 선택. 더 절세 가능한 쪽.
  • 5월 신고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 + 부업 5,000+1,500만 종합소득세?

총 6,500만 → 인적공제 등 후 약 5,500만 과세표준 → 5,500 × 24% - 576 = 약 744만 산출세액. 직장 원천징수액 차감 후 5월 신고.

이자 2,000만 받았으면 종합신고?

이자 + 배당 합계 2,000만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2,000만 이하는 분리과세(15.4%)로 끝. 2,500만 받으면 종합 합산 + 누진세율.

임대소득 2,000만 분리과세 vs 종합?

분리과세(14%) = 2,000만 × 14% = 280만. 종합 합산 시 다른 소득과 합쳐 24~35% 누진. 분리가 보통 유리.

5월 신고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1년 늦게 신고 시 추가 약 8% 부담. 즉시 기한후 신고 권장.

분납 가능?

납부세액 1,000만 초과 시 2개월 분납. 5월 신고 시 절반, 7월 잔여. 분할 신청 필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자도 5월?

필수. 1년 사업소득 합산 후 정산. 환급(원천징수 더 많이 한 경우) 또는 추가납부.

근로소득 외 0원이면 신고 안해도?

맞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끝났으면 5월 신고 X. 단, 다른 소득(부업·이자·임대)이 있으면 신고.

필요경비 vs 표준세액공제?

사업소득. 실제 경비(기장) vs 단순경비율 또는 표준세액공제 7만 (사업소득 한정). 매출 적으면 단순경비율 + 표준 7만 유리.

출처

항목값근거
계산 산식국세청 「소득세법」 2026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 · 소득세법 제50조 (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 지방세법 제93조 (지방소득세)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