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준, 평균임금부터 14일 지급기한까지
퇴직금은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가 아니에요.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그 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들어가요. 월급 300만원으로 5년 일했다면 14,673,913원이고, 같은 조건에서 상여금 600만원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17,608,697원으로 늘어요. 계산 순서, 근속별 금액표, 지급 기한과 못 받았을 때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목차 (7개 질문)열기
- 받는 조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계산식
- 하루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월급 300만·5년
- 14,673,913원 (하루 평균임금 97,826원)
- 상여·연차수당
- 연간 상여의 3/12, 전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 지급 기한
-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합의하면 연장 가능
- 안 주면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지연이자 연 20%
- 세금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따로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 방법, 어떻게 계산하나요하루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월급 300만원으로 5년(1825일) 일했다면 퇴직금은 14,673,913원이에요.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9,000,000원을 그 기간 총일수 92일로 나눈 97,826원이 하루 평균임금이고, 여기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해요.
| 근속기간 | 재직일수 | 하루 평균임금 | 퇴직금 |
|---|---|---|---|
| 1년 | 365일 | 97,826원 | 2,934,783원 |
| 3년 | 1095일 | 97,826원 | 8,804,348원 |
| 5년 | 1825일 | 97,826원 | 14,673,913원 |
| 10년 | 3650일 | 97,826원 | 29,347,827원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 날짜예요.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월급별 퇴직금 얼마인가요 (5년 근무 기준)월급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월급 200만원이면 9,782,610원, 300만원이면 14,673,913원, 500만원이면 24,456,522원이에요. 기본급만 넣은 금액이라,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이보다 늘어요.
| 퇴사 전 월급 | 퇴직금 | 하루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
| 200만원 | 9,782,610 | 65,217 | 6,000,000 |
| 250만원 | 12,228,261 | 81,522 | 7,500,000 |
| 300만원 | 14,673,913 | 97,826 | 9,000,000 |
| 350만원 | 17,119,566 | 114,130 | 10,500,000 |
| 400만원 | 19,565,218 | 130,435 | 12,000,000 |
| 500만원 | 24,456,522 | 163,043 | 15,000,000 |
단위: 원. 근속 5년(1825일)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1원 단위까지 같은 값이에요.
퇴직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평균임금이라 기본급만이 아니에요
들어가요. 연간 상여금 600만원과 전년 미사용 연차수당 120만원이 있으면 퇴직금이 14,673,913원에서 17,608,697원으로 2,934,784원 늘어요. 1년치 금액을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3개월치에 해당하는 4분의 1(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 구분 | 3개월 임금 총액 | 하루 평균임금 | 퇴직금 |
|---|---|---|---|
| 기본급만 | 9,000,000 | 97,826 | 14,673,913 |
| 상여 600만 + 연차수당 120만 포함 | 10,800,000 | 117,391 | 17,608,697 |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이에요. 식대·교통비 같은 고정 수당도 포함돼요.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퇴사한 날부터 14일, 늦으면 지연이자 연 20%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체불이에요. 지연이자는 연 20%라 늦어질수록 붙는 금액이 커져요.
| 지연 기간 | 지연이자 (연 20%) | 받을 금액 |
|---|---|---|
| 30일 | 241,215원 | 14,915,128원 |
| 60일 | 482,430원 | 15,156,343원 |
| 90일 | 723,645원 | 15,397,558원 |
| 180일 | 1,447,290원 | 16,121,203원 |
지연이자는 퇴사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 회사가 도산하거나 천재지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이자가 붙지 않는 기간이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되나요법에 정해진 사유만 가능해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선고,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같은 사유만 돼요. 회사가 마음대로 해 주거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돼요.
| 사유 | 조건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사는 경우 |
|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 주거 목적. 한 회사에서 1회만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할 때 |
| 파산선고·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결정을 받은 경우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
| 근로시간 단축 |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 |
중간정산 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
퇴직금에도 세금 내나요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따로 계산해요
내요.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금이 크게 줄어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해요.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서 같은 금액이어도 세금이 적어져요.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하루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월급 300만원으로 5년 일했다면 하루 평균임금 97,826원, 퇴직금 14,673,913원이에요.
Q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 받나요?
못 받아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어요.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Q퇴직금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임금체불이고 지연이자 연 20%가 붙어요.
Q퇴직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포함돼요. 1년치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월급 300만원에 상여 600만원과 연차수당 120만원이 있으면 퇴직금이 2,934,784원 늘어요.
Q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요. 무료이고, 관할 고용노동청이 조사해요. 회사가 도산했다면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Q퇴직금 중간정산을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선고,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같은 법에 정해진 사유만 돼요.
- 계산식: 하루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월급 300만원·5년이면 14,673,913원.
- 조건: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둘 중 하나라도 안 되면 의무가 없어요.
-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이 들어가요. 기본급만 계산하면 적게 나와요.
- 지급 기한은 퇴사일부터 14일. 안 주면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