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과 발생 기준, 입사 1년부터 미사용 수당 지급까지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다 쓰지 못하고 남으면 돈으로 받는데, 이게 연차수당이에요.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시간당 14,354원, 하루 114,832원이라 5일이 남으면 574,160원을 받아요. 며칠이 생기는지, 1년을 못 채운 신입은 어떻게 되는지, 수당은 언제 어떻게 받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기본 연차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 1년 미만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첫해에 최대 11일
- 가산 연차
-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 하루 계산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월 300만원이면
- 시간당 14,354원, 하루 114,832원
- 소멸
-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 수당 청구
- 임금이라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주 15시간 미만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연차 발생 기준, 며칠 생기나요1년을 채우면 15일부터 시작해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고, 가산분을 합쳐 최대 25일까지 늘어요. 육아휴직 기간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 주기 때문에 출근율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어요.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10년 | 20일 |
| 21년 이상 |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과 제4항 기준이에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예요.
1년 미만 신입은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생겨요
입사 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겨요. 첫해에는 이렇게 최대 11일을 쓸 수 있어요. 1년을 채우는 순간 15일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첫해에 받은 휴가를 아껴 두면 입사 2년차에 쓸 수 있는 날이 늘어나요.
| 시점 | 생기는 연차 |
|---|---|
| 입사 1개월 개근 | 1일 |
| 입사 11개월까지 |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 |
| 만 1년이 되는 날 | 15일이 새로 생겨요 |
| 1년 미만 연차의 소멸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
| 출근율 80퍼센트 미만 | 1년을 넘겨도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겨요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소멸 시점은 같은 조 제8항에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 통상임금으로 하루 얼마인가요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시간당 14,354원, 하루 114,832원이에요. 월급을 한 달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 월 통상임금 | 시간당 | 하루 | 5일치 | 10일치 |
|---|---|---|---|---|
| 250만원 | 11,962 | 95,696 | 478,480 | 956,960 |
| 300만원 | 14,354 | 114,832 | 574,160 | 1,148,320 |
| 350만원 | 16,746 | 133,968 | 669,840 | 1,339,680 |
| 400만원 | 19,139 | 153,112 | 765,560 | 1,531,120 |
| 500만원 | 23,923 | 191,384 | 956,920 | 1,913,840 |
단위: 원.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회사 규정이 다르면 그 기준을 따라요.
| 미사용 연차 | 연차수당 |
|---|---|
| 1일 | 114,832원 |
| 5일 | 574,160원 |
| 10일 | 1,148,320원 |
| 15일 | 1,722,480원 |
하루치 금액에 일수를 곱한 값이에요. 회사가 연차를 돈으로 사 주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연차가 사라진 다음 달 급여에 들어가요
연차가 소멸한 뒤 첫 임금 지급일에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곳도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모두 계산해 마지막 급여나 퇴직 정산에 넣어 줘야 해요.
| 상황 | 지급 시점 |
|---|---|
| 재직 중이고 연차가 소멸했을 때 | 소멸한 다음 임금 지급일에 함께 받아요 |
| 퇴사할 때 | 남은 연차 전부를 정산해 마지막 급여에 넣어요 |
| 회계연도 기준 회사 | 연말이나 연초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
| 못 받았을 때 | 임금이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
| 청구 기한 | 임금채권이라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있어요.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같은 기준을 따라요.
연차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회사가 절차를 지켰을 때만이에요
회사가 법에 정해진 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말로 권유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서면으로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받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한 단계라도 빠지면 수당을 줘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요. 월 300만원이면 하루 114,832원이에요.
Q연차는 언제부터 15일이 생기나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Q1년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있어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서 첫해에 최대 11일을 쓸 수 있어요.
Q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가 소멸한 뒤 첫 임금 지급일에 받아요. 퇴사할 때는 남은 일수를 모두 정산해 마지막 급여에 넣어요.
Q연차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이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그 안에 청구해야 해요.
Q연차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서면 통지와 시기 지정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보상 의무가 없어요. 절차가 빠지면 수당을 받아야 해요.
Q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임금이라 근로소득에 포함돼요. 받는 달의 급여와 합쳐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해요.
- 하루치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에요. 월 300만원이면 114,832원이에요.
- 연차는 1년 80퍼센트 출근으로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생겨 첫해에 최대 11일을 쓸 수 있어요.
- 남은 연차는 소멸 후 첫 급여일에 수당으로 받고,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