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연차수당 계산기 ›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과 발생 기준, 입사 1년부터 미사용 수당 지급까지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7분근로기준법 연차 규정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 대조 · 2026-09-09
연차수당 계산.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하루 114,832원, 5일이면 574,160원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다 쓰지 못하고 남으면 돈으로 받는데, 이게 연차수당이에요.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시간당 14,354원, 하루 114,832원이라 5일이 남으면 574,160원을 받아요. 며칠이 생기는지, 1년을 못 채운 신입은 어떻게 되는지, 수당은 언제 어떻게 받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내 월 통상임금을 눌러 연차 하루 값을 확인해 보세요
114,832원연차 하루
시간당 14,354원 · 5일이면 574,160원
1년 채우면 15일이 생겨요그 전에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겨서 첫해에 최대 11일을 쓸 수 있어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값이 하루치예요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목차 (6개 질문)열기
  1. 연차 발생 기준, 며칠 생기나요
  2. 1년 미만 신입은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3. 연차수당 계산, 통상임금으로 하루 얼마인가요
  4.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5. 연차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연차수당핵심콕콕
기본 연차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첫해에 최대 11일
가산 연차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하루 계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월 300만원이면
시간당 14,354원, 하루 114,832원
소멸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수당 청구
임금이라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연차 발생 기준, 며칠 생기나요1년을 채우면 15일부터 시작해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고, 가산분을 합쳐 최대 25일까지 늘어요. 육아휴직 기간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 주기 때문에 출근율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어요.

근속 기간에 따른 연차 일수
근속 기간연차 일수
1년15일
3년16일
5년17일
10년20일
21년 이상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과 제4항 기준이에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예요.

출근율은 80퍼센트가 기준이에요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나왔는지로 판단해요. 미달하면 개근한 달마다 하루씩만 생겨요.
쉬어도 출근으로 보는 기간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주 15시간 미만은 제외예요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1년 미만 신입은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생겨요

입사 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겨요. 첫해에는 이렇게 최대 11일을 쓸 수 있어요. 1년을 채우는 순간 15일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첫해에 받은 휴가를 아껴 두면 입사 2년차에 쓸 수 있는 날이 늘어나요.

입사 첫해와 2년차 연차
시점생기는 연차
입사 1개월 개근1일
입사 11개월까지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
만 1년이 되는 날15일이 새로 생겨요
1년 미만 연차의 소멸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출근율 80퍼센트 미만1년을 넘겨도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겨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소멸 시점은 같은 조 제8항에 있어요.

1년 미만 연차도 못 쓰면 돈으로 받아요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 수당으로 줘야 해요. 퇴사할 때 정산해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연차수당 계산, 통상임금으로 하루 얼마인가요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시간당 14,354원, 하루 114,832원이에요. 월급을 한 달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월 통상임금300만원기본급 + 고정 수당
÷
209시간209한 달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14,354원× 8시간
=
연차 하루114,832원5일이면 574,160원
월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월 통상임금시간당하루5일치10일치
250만원11,96295,696478,480956,960
300만원14,354114,832574,1601,148,320
350만원16,746133,968669,8401,339,680
400만원19,139153,112765,5601,531,120
500만원23,923191,384956,9201,913,840

단위: 원.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회사 규정이 다르면 그 기준을 따라요.

내 통상임금으로 바로 보기

월 통상임금과 남은 연차 일수를 넣으면 받을 금액이 바로 나와요. 기본급에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을 넣으세요.

시간당 통상임금—
연차 하루—
받을 연차수당—
월급 대비—
미사용 일수별 연차수당 (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미사용 연차연차수당
1일114,832원
5일574,160원
10일1,148,320원
15일1,722,480원

하루치 금액에 일수를 곱한 값이에요. 회사가 연차를 돈으로 사 주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연차가 사라진 다음 달 급여에 들어가요

연차가 소멸한 뒤 첫 임금 지급일에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곳도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모두 계산해 마지막 급여나 퇴직 정산에 넣어 줘야 해요.

연차수당을 받는 시점
상황지급 시점
재직 중이고 연차가 소멸했을 때소멸한 다음 임금 지급일에 함께 받아요
퇴사할 때남은 연차 전부를 정산해 마지막 급여에 넣어요
회계연도 기준 회사연말이나 연초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못 받았을 때임금이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청구 기한임금채권이라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있어요.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같은 기준을 따라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연차수당 항목이 따로 표시돼요. 일수와 단가가 맞는지 확인하면 계산 오류를 잡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에도 들어가요전년도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4분의 1이 평균임금에 반영돼요. 퇴직금이 그만큼 늘어요.
못 받았다면 진정을 내세요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요. 무료이고 관할 노동청이 조사해요.
1단계남은 일수 확인연차 대장이나 인사 시스템에서 미사용 일수를 확인해요5분
2단계금액 계산월 통상임금과 일수를 넣어 받을 금액을 확인해요1분연차수당 계산기
3단계회사에 서면으로 요청메일이나 문자로 요청하고 기록을 남겨요기록 필수
4단계안 주면 진정 접수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관할 노동청이 조사해요무료 · 온라인임금체불 진정

연차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회사가 절차를 지켰을 때만이에요

회사가 법에 정해진 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말로 권유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서면으로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받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한 단계라도 빠지면 수당을 줘야 해요.

6개월 전남은 일수 서면 통지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요
10일 이내근로자가 시기 통보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언제 쓸지 정해 회사에 알려요
2개월 전회사가 시기 지정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요서면 필수
소멸 시점수당 지급 여부 결정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보상 의무가 없고,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을 줘야 해요
1년 미만 연차는 기준이 달라요첫해 연차는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촉구하는 등 일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서면이 아니면 효력이 없어요구두 안내나 사내 게시만으로는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개별 서면 통지가 필요해요.
회사가 출근을 시켰다면지정된 휴가일에 나와서 일했고 회사가 이를 막지 않았다면 촉진 효과가 부정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요. 월 300만원이면 하루 114,832원이에요.

Q연차는 언제부터 15일이 생기나요?
A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Q1년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A

있어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서 첫해에 최대 11일을 쓸 수 있어요.

Q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A

연차가 소멸한 뒤 첫 임금 지급일에 받아요. 퇴사할 때는 남은 일수를 모두 정산해 마지막 급여에 넣어요.

Q연차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임금이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그 안에 청구해야 해요.

Q연차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A

회사가 서면 통지와 시기 지정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보상 의무가 없어요. 절차가 빠지면 수당을 받아야 해요.

Q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A

임금이라 근로소득에 포함돼요. 받는 달의 급여와 합쳐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해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하루치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에요. 월 300만원이면 114,832원이에요.
  • 연차는 1년 80퍼센트 출근으로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생겨 첫해에 최대 11일을 쓸 수 있어요.
  • 남은 연차는 소멸 후 첫 급여일에 수당으로 받고,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출처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년 80퍼센트 출근 시 15일, 1년 미만 월 개근 1일, 3년 이상 가산과 25일 한도, 1년 미사용 시 소멸),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49조(임금채권 3년 소멸시효), 제18조제3항(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시간급 산정). 정부 도구고용노동부 연차수당 산정 기준과 이 글의 계산이 같은 방식이에요 (2026-09-09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