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절차, 준비 서류부터 변제 계획까지
개인회생은 빚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예요.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 하고, 그 금액으로 변제 계획을 짜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고, 계획대로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지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어떤 제도인가요
- 정해진 기간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예요
- 신청 자격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채무가 한도 안에 있는 사람
- 채무 한도
- 담보 있는 채권 15억원, 담보 없는 채권 10억원 이하
- 가용소득
-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생계비 등을 뺀 금액
- 변제 기간
- 변제 개시일부터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 변제 시작
-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아요
- 개시 결정 효과
-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되거나 금지돼요
- 면책
-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요
개인회생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소득과 채무 한도를 봐요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가 한도 안에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급여나 연금처럼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사업이나 임대소득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대상이에요. 담보가 있는 채권은 15억원, 담보가 없는 채권은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 제도 | 언제 쓰나요 |
|---|---|
| 개인회생 |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갚을 수 있을 때 |
| 개인파산 | 소득도 재산도 없어 갚을 재원이 전혀 없을 때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법원 절차 없이 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을 원할 때 |
| 일반 회생절차 |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을 때 |
개인채무자와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의 정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있어요.
변제 계획과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가용소득으로 계산해요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생계비, 영업 비용을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요.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기준과 나이, 부양가족 수, 사는 지역, 물가를 함께 고려해 법원이 정해요. 남은 가용소득을 정해진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나눠 갚는 것이 변제 계획이에요.
| 항목 | 내용 |
|---|---|
| 변제 재원 | 채무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을 적어요 |
| 우선 변제 |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 있는 채권은 전액 변제를 정해요 |
| 일반 채권 |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을 얼마씩 갚을지 정해요 |
| 변제 시작 |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아요 |
| 변제 기간 | 변제 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어요 |
| 기간 연장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어요 |
| 평등 취급 | 같은 조로 분류한 채권은 평등하게 다뤄야 해요 |
변제계획의 내용과 기간은 같은 법 제611조에 있어요. 가용소득의 정의는 제579조제4호예요.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신청부터 면책까지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내면 법원이 개시 결정을 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 여부를 정해요. 개시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과 추심이 멈춰요. 신청 단계에서도 법원이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내려 급한 추심을 막을 수 있어요. 인가 뒤에는 계획대로 갚고, 다 갚으면 면책 결정을 받아요.
| 대상 | 어떻게 되나요 |
|---|---|
| 강제집행과 가압류 |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것은 중지되거나 금지돼요 |
| 추심 행위 |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멈춰요. 소송행위는 제외예요 |
| 체납처분 | 국세와 지방세 체납처분도 중지되거나 금지돼요 |
| 담보권 실행 경매 | 인가 결정일이나 폐지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춰요 |
| 시효 | 멈춘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
개시 결정의 효과는 같은 법 제600조에 있어요. 신청 단계의 중지명령은 제593조예요.
신청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소득과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과 지출 자료를 붙여요. 서류가 많고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 명령이 나와 절차가 늦어져요. 채권자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특히 중요해요.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나중에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 서류 | 설명 |
|---|---|
| 개인회생 신청서 | 법원 양식에 인적사항과 신청 취지를 적어요 |
| 변제계획안 | 가용소득과 변제 기간, 채권자별 변제액을 적어요 |
| 채권자목록 | 채권자 이름과 주소, 채권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요 |
| 재산목록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적어요 |
| 수입과 지출 목록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출 내역을 붙여요 |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을 확인해 생계비를 정할 때 써요 |
| 부채 증명서 |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채무 금액을 확인해요 |
누락된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목록 작성에 특히 신경 쓰세요.
면책이 되면 빚이 다 사라지나요남지 않는 빚도 있어요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고,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돼요. 다만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세금, 벌금,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부양 비용 같은 채무는 면책되지 않아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도 남아요.
| 구분 | 내용 |
|---|---|
| 목록에 없는 채권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아요 |
| 세금 | 조세 등의 청구권은 남아요 |
| 벌금과 과태료 |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아요 |
| 고의 불법행위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남아요 |
| 임금과 퇴직금 | 내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면책되지 않아요 |
| 양육비와 부양료 |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은 남아요 |
| 보증인 | 면책은 보증인이나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
면책의 효력과 제외 대상은 같은 법 제625조제2항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 조건이 뭔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담보 있는 채권 15억원과 담보 없는 채권 10억원 한도 안이어야 해요.
Q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법원이 정한 생계비, 영업 비용을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요.
Q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몇 년인가요?
변제 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어요.
Q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개시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되거나 금지돼요. 신청 단계에서도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Q개인회생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과 지출 자료, 부채 증명서가 필요해요.
Q면책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세금과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양육비는 남아요. 목록에서 빠진 채권도 남아요.
Q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뭐가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부를 갚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재원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예요.
-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용소득으로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예요.
- 채무 한도는 담보 있는 채권 15억원, 담보 없는 채권 10억원이에요.
- 변제 기간은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이에요.
- 세금과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