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와 양식, 내용증명부터 소장 접수까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소송이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어야 해요. 그다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요. 순서와 서류, 비용을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1단계
-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반환을 요구해요
- 2단계
-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요
- 3단계
- 지급명령을 신청해요. 서류만으로 진행돼요
- 4단계
- 이의가 들어오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요
- 5단계
-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요
- 대항력
-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부터 생겨요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아요
- 비용
-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장의 10분의 1이에요
보증금 반환 소송 전에 무엇을 먼저 하나요권리를 지키는 일이 먼저예요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세요.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요. 그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한 뒤에도 권리가 유지돼요.
| 상황 | 먼저 할 일 |
|---|---|
| 계약 만료 두세 달 전 |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알려요 |
| 만료됐는데 안 줄 때 | 반환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을 보내요 |
| 이사 날짜가 정해졌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해요 |
| 집주인이 연락을 피할 때 |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 절차로 압박해요 |
| 집에 근저당이 많을 때 | 경매 배당 순위를 확인하세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순위를 함께 봐요 |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우선변제권은 제3조의2제2항에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법원에 신청하고 등기를 확인해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집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소명 자료를 붙여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 항목 | 내용 |
|---|---|
| 관할 | 임차주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
| 신청 시점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 신청서 기재 | 신청 취지와 이유, 주택의 표시, 등기 원인이 된 사실 |
| 소명 자료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약 종료를 알린 내용증명 |
| 효과 |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요 |
| 주의 |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해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있어요. 신청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가나요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상대가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해요.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쓰는 절차예요. 법원이 서류만 보고 명령을 내리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이의가 들어오면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요.
| 구분 | 내용 |
|---|---|
| 지급명령 | 서류 심사만 해요. 법정에 나가지 않고 인지대가 소장의 10분의 1이에요 |
| 소액사건 |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이하면 간이 절차로 빠르게 진행돼요. 소액사건 3천만원 기준은 규칙에서 정해요 |
| 일반 민사소송 |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많을 때 가는 절차예요 |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
| 이의가 들어오면 |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져요 |
지급명령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의신청과 효력은 제470조와 제474조에 있어요.
소장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요. 청구 취지에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어떤 이율로 달라는지 적어요. 청구 원인에는 계약 체결과 종료, 반환 요구와 미지급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고 증거를 붙여요.
| 증거 | 왜 필요한가요 |
|---|---|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액수와 기간을 증명해요 |
| 보증금 입금 내역 | 실제로 돈을 냈다는 사실을 보여 줘요 |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췄음을 보여 줘요 |
|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반환을 요구한 시점을 증명해요 |
| 임차권등기 등기사항증명서 | 권리를 보전했다는 사실을 보여 줘요 |
| 문자와 통화 기록 | 집주인의 답변과 약속을 보여 줘요 |
전자소송에서 서식을 고르면 항목을 채우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소송 비용과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시간
지급명령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 비용 부담이 작아요. 전자문서로 내면 인지액을 다시 10분의 9만 내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납 횟수로 정해지고 남으면 돌려받아요. 기간은 지급명령이 몇 주, 소송으로 넘어가면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 항목 | 내용 |
|---|---|
| 지급명령 인지대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에요 |
| 전자소송 |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내요 |
| 송달료 | 당사자 수와 예납 횟수로 정해지고 남으면 환급돼요 |
| 임차권등기 비용 | 신청 수수료와 등기 비용이 들어요. 나중에 청구할 수 있어요 |
| 소송비용 부담 |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 무료 지원 | 소득 요건을 채우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인지액 계산과 전자소송 감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해요.
| 기관 | 무엇을 하나요 |
|---|---|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장을 온라인으로 내요 (전자소송) |
|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를 떼서 근저당과 임차권등기를 확인해요 (인터넷등기소)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아요 (법률구조공단) |
기관별 지원 요건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 반환 소송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요.
Q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해요. 등기를 마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Q이사부터 하면 안 되나요?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져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Q지급명령과 소송 중 뭐가 나은가요?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해요. 이의가 들어오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요.
Q소장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어요. 종이로 관할 법원에 낼 수도 있어요.
Q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전자소송이면 다시 10분의 9만 내요. 송달료는 따로 예납해요.
Q집주인이 바뀌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임차주택을 넘겨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요.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해요.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 확정 후에는 압류나 경매로 회수해요.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청구가 더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