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09 배우자·자녀·부모 비율 분배
법정상속분 계산. 배우자 1.5 + 자녀 각 1 (또는 부모 각 1). 자녀 2명+배우자 → 배우자 3/7, 자녀 각 2/7. 유언 우선, 유언 없으면 법정상속.
| 순위 | 상속인 | 비율 | 비고 |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배우자 | 자녀 동등 + 배우자 1.5배 | 민법 §1009 |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배우자 | 직계존속 동등 + 배우자 1.5배 | 1순위 없을 때 |
|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 X) | 형제자매 동등 | 1·2순위 없을 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동등 | 1~3순위 없을 때 |
| 가족 구성 | 배우자 | 자녀 | 근거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2.5 = 60% | 1/2.5 = 40% | 민법 §1009 |
| 배우자 + 자녀 2명 | 1.5/3.5 = 약 43% | — | |
| 배우자 + 자녀 3명 | 1.5/4.5 = 약 33% | — | |
| 배우자만 (자녀 X) | 100% | 직계존속 있으면 2순위 | |
| 자녀만 (배우자 X) | — | — |
| 가족 구성 | 배우자 받는 금액 | 자녀 받는 금액 | 비고 |
|---|---|---|---|
| 배우자 + 자녀 1명 | 6억 | 4억 | — |
| 배우자 + 자녀 2명 | 약 4.29억 | 각 약 2.86억 | — |
| 배우자 + 자녀 3명 | 약 3.33억 | 각 약 2.22억 | — |
| 자녀 2명만 | — | 각 5억 | — |
| 상속인 | 유류분 비율 | 예시 (10억 자녀 1명) | 비고 |
|---|---|---|---|
| 직계비속 (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법정 4억 → 유류분 2억 | 유언으로도 박탈 X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 |
| 직계존속 (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 | |
| 형제자매 | 유류분 X (2024 폐지) | 2024 민법 개정 |
Q. 배우자 + 자녀 2명 10억 상속 어떻게 나뉘나요?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1.5+1+1 = 3.5. 배우자 1.5/3.5 × 10억 = 4.29억. 자녀 각 1/3.5 × 10억 = 2.86억.
Q. 유류분이 뭐예요?
유언으로도 박탈 못하는 최소 상속분. 직계비속·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 1/3. 형제자매는 2024년부터 X.
Q. 자녀가 사망 전에 죽었으면 손자가?
대습상속 — 자녀 사망 시 그 자녀(손자)가 그 몫 상속. 부모 사망 시점 자녀 死 → 손자 그 몫 받음.
Q. 사실혼 배우자 상속?
법정상속인 X. 유언으로만 상속 가능. 단, 사실혼 입증 어려우면 유언 X 시 상속 못 받음. 혼인신고 권장.
Q. 이혼한 배우자는?
이혼 확정 후 상속 X. 단, 미성년 자녀(공동친권자)와 상속과는 무관 — 자녀가 직계비속으로 상속.
Q. 양자도 상속받나요?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 입양 신고 후 즉시 직계비속 인정.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 상속 가능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 단절).
Q. 유언으로 자녀 한 명에게 다 주면?
다른 자녀 유류분(법정상속분 1/2) 침해. 침해된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Q. 상속 포기는 어떻게?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빚 많으면 포기, 빚 알 수 없으면 한정승인.
대법원 「민법 §1009 (법정상속분)」 2026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