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53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 누진세율
받은 증여 재산(현금·주식·부동산·차량 등)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관계별 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자동 계산.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가산세 X.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비고 |
|---|---|---|---|
| 1억 이하 | 10% | 0 | · |
| 5억 이하 | 20% | 1,000만 | · |
| 10억 이하 | 30% | 6,000만 | · |
| 30억 이하 | 40% | 1.6억 | · |
| 30억 초과 | 50% | 4.6억 | 최고 구간 |
| 증여자 → 수증자 | 10년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 절세 핵심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 | ·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 · |
|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 | · |
| 기타 친족 (6촌 이내·4촌 이내 인척) | 1,000만 | · |
| 비친족 (남) | 0 | · |
| 증여 금액 | 공제(성년자녀) | 과세표준 | 증여세 (10%) | 비고 |
|---|---|---|---|---|
| 5천만 (성년) | 5천만 | 0 | 0원 | 10년 한도 내 |
| 1억 (성년) | 5천만 | 5천만 | 500만 | 세율 10% (1억 이하) |
| 2억 (성년) | 5천만 | 1.5억 | 2,000만 (20%-1천만) | 세율 20% (5천만~1억은 10%, 그 이상 20%) |
| 5억 (성년) | 5천만 | 4.5억 | 8,000만 (30%-6천만) | 세율 30% (1~5억) |
| 미성년 5천만 | 2천만 | 3천만 | 300만 | 미성년자 공제 2천만 |
| 전략 | 효과 | 예시 |
|---|---|---|
| 10년 단위 분할 증여 | 매 10년마다 공제 한도 재설정 | 성년 자녀 5,000만 × 3회 (30년) = 1.5억 무세 |
| 배우자 증여 후 자녀 증여 | 공제 한도 분산 | 남편 → 아내 6억 + 아내 → 자녀 5,000만 |
| 조부모 → 손자 증여 (3대 절약) | 한 세대 건너뛰기 (할증 30%) | 10억 한 번에 vs 두 번 증여 비교 |
| 미성년 자녀 일찍 증여 | 10년 후 추가 증여 가능 | 5세 자녀 2,000만 증여 → 15세 5,000만 추가 (성년 후) |
Q.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증여하면?
공제 5,000만 = 과세표준 0 → 증여세 0원. 단, 10년 내 추가 증여 시 합산. 10년 이내 1억 = 과세표준 5,000만 → 500만 세금.
Q. 1억 자녀 증여 세금?
공제 5,000만 후 5,000만 × 10% = 500만 + 신고세액공제 5% = 약 475만.
Q. 배우자 6억 증여 무세?
10년간 누적 6억까지 무세. 부부 간 절세 도구. 절세 후 매도 시 양도세 절감 (취득가 6억 인정).
Q. 10년 단위 갱신?
10년 지나면 공제 한도 재설정. 자녀 5천만 + 11년 후 5천만 더 = 합 1억 무세. 단, 10년 내 합산은 합쳐서 계산.
Q. 조부모 → 손자 증여 절세?
세대생략 30% 할증. 손자 1억 증여 = (1억 - 5천만) × 10% × 1.3 = 약 650만. 단, 부모 → 자녀 → 손자 두 번 증여보다 한 번이 절세.
Q. 미성년 자녀 증여 한도?
10년 2,000만. 5세에 2,000만 → 15세에 추가 가능 (1세대 미만이면 합산). 성년(만 19세) 도달 후 5,000만 추가 가능. 합 7,000만.
Q. 현금 증여 vs 부동산 증여?
현금. 시가 그대로 과세. 부동산. 공시가격(시가의 70~80%) 기준. 부동산 증여가 시가 대비 절세 효과.
Q. 신고 안하면?
증여일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 미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적발 시 가산세 + 추징.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 · 근거: 상증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상증법 제56조 (세율, 상속세와 동일)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