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일수
연차수당 계산.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년차 11일, 2년차 15일, 3년차+ 추가 1일씩 (최대 25일). 미사용분은 다음 해 6월까지 사용 또는 수당.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근거 | 비고 |
|---|---|---|---|
| 1년 미만 | 1개월 만근 시 1일 (최대 11일) | 근로기준법 §60 | 월차 (매월 발생) |
| 1년 (정확히) | 15일 | 근로기준법 §60 | 1년 만근 시 |
| 3년 | 16일 | — | 3년차부터 1일 추가 |
| 5년 | 17일 | — | — |
| 10년 | 19일 | — | — |
| 20년 | 24일 | — | — |
| 21년+ | 25일 (최대) | — | 최대 한도 |
| 항목 | 산식 | 예시 (월 300만) | 비고 |
|---|---|---|---|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약 11.5만/일 | 일 8시간 기준 |
| 연차수당 (15일)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 | |
| 연차수당 (10일) | 동일 | — | |
| 연차수당 (5일) | 동일 | — |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15일 연차수당 |
|---|---|---|
| 200만 | 약 7.7만 | 약 115만 |
| 300만 | 약 11.5만 | 약 172만 |
| 400만 | 약 15.3만 | 약 230만 |
| 500만 | 약 19.1만 | 약 287만 |
| 700만 | 약 26.8만 | 약 402만 |
| 상황 | 처리 | 법적 근거 | 비고 |
|---|---|---|---|
| 재직 중 연차 미사용 | 연말 또는 만 1년 시점에 수당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60 ⑤ | 사용자 권유 의무 (촉진제도) |
| 퇴직 시 미사용 연차 | 퇴직 시점에 연차수당 일시 지급 | — | 퇴직금과 별도 |
| 사용자가 연차 거부 | 노동청 신고 가능 | 근로기준법 §62 | 사용자 형사처벌 |
| 사용자 사용 권유 후 미사용 | 수당 지급 의무 X (연차 촉진제도) | 근로기준법 §61 | 회사가 절차 지킬 시 |
Q. 월급 300만,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1일 통상임금 11.5만 × 10일 = 약 115만. 통상임금에 매월 정기적 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 포함.
Q.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있나요?
1개월 만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까지). 1년 만근 시 별도로 15일 추가 발생.
Q. 3년 근무한 직장인 연차?
1년차 15일 + 3년차 16일 + 그 이후 매년 1일 추가. 3년차 = 16일. 5년차 = 17일.
Q. 연차 사용 못하면 자동 소멸?
원칙은 발생일로부터 1년. 단, 사용자가 사용 권유 의무 안 지키면 소멸 X — 수당 청구 가능. 약관에 따라 다음 해 이월도 가능.
Q. 회사가 연차 사용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 → 사용자 시정명령 + 형사처벌 가능. 거부 사유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같은 사유에 한정.
Q. 연차수당에도 세금 부과?
근로소득으로 처리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일시 지급분은 그 달 임금에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Q.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시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퇴직금과 동시 또는 별도.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
Q. 통상임금이 정확히 뭐예요?
정기·일률·고정 임금. 기본급 + 직책수당 + 기술수당 + 식대(고정). 변동 인센티브·일회성 보너스 제외.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 노조 협약 확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60 + 시행령 §33」 2026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