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국세청 2026 · 검증 완료

세금
60,428,571원
상속재산 총액 15억원 · 배우자 있음 · 자녀 수 2 · 부모 수 (자녀 없을 때) 0
  • 장례비용 공제5,000,000
  • 과세가액1,495,000,000
  • 공제액1,142,857,142
  • 배우자 공제642,857,142
  • 과세표준352,142,858
  • 신고세액공제 (3%)1,812,857
  • 납부할 세액58,615,714
상속재산 총액 3억원 오르면 세금은 +36,642,857원
정부 계산기와 0원 일치 확인 · 2026-09-02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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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총액별 세금다른 입력은 지금 값 기준

상속재산 총액세금장례비용 공제과세가액공제액
7억원05,000,000695,000,000695,000,000
10억원05,000,000995,000,000995,000,000
15억원60,428,5715,000,0001,495,000,0001,142,857,142
20억원131,357,1425,000,0001,995,000,0001,357,142,857
30억원323,714,2865,000,0002,995,000,0001,785,714,285
40억원552,285,7145,000,0003,995,000,0002,214,285,714
70억원1,287,500,0005,000,0006,995,000,0003,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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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상속재산 총액(부동산+예금+주식 등 시가) + 배우자/자녀 수 입력. 일괄공제 5억 또는 인적공제(2억+자녀5천만/명) 중 큰 것 +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5억~30억) 자동 계산. 사망일부터 6개월 내 신고.

2상속세누진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비고
1억 이하10%0최저 구간
5억 이하20%1,000만·
10억 이하30%6,000만·
30억 이하40%1.6억·
30억 초과50%4.6억최고 구간

3상속공제

공제 항목한도조건비고
기초공제2억모든 상속기본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실제 상속분 한도 내)배우자 상속절세 핵심
자녀 공제1인당 5,000만자녀 상속·
미성년자녀 공제1인당 5,000만 + 1년당 1,000만 (성년까지)미성년추가
65세 이상 부모 공제1인당 5,000만직계존속 상속·
장애인 공제1인당 1,000만 × 기대여명장애인 상속인·
동거주택 공제최대 6억10년 이상 동거 + 상속 후 5년 거주 약정주택 상속 시

4상속세시뮬

상속재산기초공제배우자 공제자녀 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5억 (배우자 + 자녀 1명)2억5억 × 1.5/2.5 = 3억5천만00원
10억 (배우자 + 자녀 1명)2억10억 × 1.5/2.5 = 6억5천만1.5억약 2,000만
20억 (배우자 + 자녀 2명)2억20억 × 1.5/3.5 = 약 8.57억1억약 8.4억약 1.76억
50억 (배우자 + 자녀 2명)2억최대 30억1억약 17억약 5.2억

5신고기한절차

항목기한비고
신고 기간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예: 5월 9일 사망 → 11월 30일까지
납부 방법신고와 동시 (또는 분납)1,000만 초과 시 2개월 분납
연부연납5년 분납 (이자 가산)5,000만+ 시 신청 가능
물납부동산으로 납부 가능공시지가 기준 평가

6활용 팁

  • 상속세 =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30%, 30억 40%, 30억+ 50% (누진).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 보통 10억 미만은 세금 0.
  • 배우자 공제 = 실제 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 절세의 핵심.
  • 10년 이상 동거 주택 상속 시 동거주택 공제 최대 6억 추가.
  • 미성년 자녀 공제 1년당 1,000만 추가 (성년까지). 어릴수록 큰 공제.
  • 신고 기한 6개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미신고 가산세 20%.
  • 5,000만+ 시 5년 연부연납 가능 (이자 가산). 부동산은 물납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재산 5억 + 배우자 + 자녀 1명 상속세?

기초공제 2억 + 배우자 공제 3억 + 자녀 공제 5,000만 = 5.5억 공제. 5억 - 5.5억 = 0 → 상속세 0원.

10억이면?

공제 약 8.5억 → 과세표준 1.5억 → 약 2,000만 (20%).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실제 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 50억 상속 + 배우자 30억 + 자녀 20억 = 배우자 30억까지 공제.

동거주택 공제 받으려면?

10년 이상 동거 + 상속 후 5년 거주 약정. 주택 부분 최대 6억 추가 공제. 절세 큼.

신고 기한 놓치면?

사망일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미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6개월 늦게 신고 시 약 4% 추가.

분납 가능?

1,000만 초과 시 2개월 분납. 5,000만+ 시 5년 연부연납 (이자 가산). 부동산 위주면 물납도 가능.

사실혼 배우자 상속세 공제?

사실혼은 배우자 공제 X (혼인신고 X). 유언으로 상속 가능하지만 공제 혜택 없음.

자녀가 사망 전에 죽었으면?

대습상속. 그 자녀(손자)가 그 몫 상속. 자녀 공제 5,000만은 손자에게 적용 X (기초공제 안에 포함).

출처

항목값근거
계산 산식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상증법 제26조 (세율) · 상증법 제18조 (기초공제 + 인적공제) · 상증법 제20조 (인적공제. 자녀 5천만, 미성년자 1천만/년, 연로자 5천만, 장애인 1천만 × 기대여명) · 상증법 제21조 (일괄공제 5억) · 상증법 제19조 (배우자공제)
비고공제 = max(일괄 5억, 기초 2억 + 자녀×5천만 + 미성년자년수×1천만 + 연로자×5천만 + 장애인×기대여명×1천만) + 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 = min(30억, max(5억, 법정상속분)).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