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계산기

대법원 2026 · 검증 완료

배우자
428,571,429원
상속재산 총액 10억원 · 배우자 있음 · 자녀 수 2 · 부모 수 (자녀 없을 때) 0
  • 자녀285,714,286
  • 부모0
  • 형제0
상속재산 총액 2억원 오르면 배우자은 +85,714,285원
법령·공식 고시 기준 · 2026-05-01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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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총액별 배우자다른 입력은 지금 값 기준

상속재산 총액배우자자녀부모형제
5억원214,285,714142,857,14300
7억원300,000,000200,000,00000
10억원428,571,429285,714,28600
15억원642,857,143428,571,42900
20억원857,142,857571,428,57100
30억원1,285,714,286857,142,85700
50억원2,142,857,1431,428,57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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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법정상속분 계산. 배우자 1.5 + 자녀 각 1 (또는 부모 각 1). 자녀 2명+배우자 → 배우자 3/7, 자녀 각 2/7. 유언 우선, 유언 없으면 법정상속.

2법정상속순위

순위상속인비율비고
1순위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배우자자녀 동등 + 배우자 1.5배민법 §1009
2순위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배우자직계존속 동등 + 배우자 1.5배1순위 없을 때
3순위형제자매 + (배우자 X)형제자매 동등1·2순위 없을 때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동등1~3순위 없을 때

3법정상속분배예시

가족 구성배우자자녀근거
배우자 + 자녀 1명1.5/2.5 = 60%1/2.5 = 40%민법 §1009
배우자 + 자녀 2명1.5/3.5 = 약 43%—
배우자 + 자녀 3명1.5/4.5 = 약 33%—
배우자만 (자녀 X)100%직계존속 있으면 2순위
자녀만 (배우자 X)——

410억상속시뮬

가족 구성배우자 받는 금액자녀 받는 금액비고
배우자 + 자녀 1명6억4억—
배우자 + 자녀 2명약 4.29억각 약 2.86억—
배우자 + 자녀 3명약 3.33억각 약 2.22억—
자녀 2명만—각 5억—

5유류분권리

상속인유류분 비율예시 (10억 자녀 1명)비고
직계비속 (자녀)법정상속분의 1/2법정 4억 → 유류분 2억유언으로도 박탈 X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부모)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유류분 X (2024 폐지)2024 민법 개정

6활용 팁

  • 법정상속분 = 배우자 1.5 : 자녀 1 비율.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약 43%, 자녀 각 28.6%.
  • 상속 1순위는 자녀+배우자. 자녀 없으면 2순위(부모+배우자), 부모 없으면 3순위(형제자매).
  • 유언으로도 박탈 못하는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배우자), 1/3 (직계존속).
  •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 민법 개정으로 폐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유류분 인정.
  • 10억 상속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약 4.29억, 자녀 각 약 2.86억.
  •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 신청.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 또는 포기.
  •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 X. 유언으로만 상속 가능 (단, 직계비속 유류분은 침해 X).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 자녀 2명 10억 상속 어떻게 나뉘나요?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1.5+1+1 = 3.5. 배우자 1.5/3.5 × 10억 = 4.29억. 자녀 각 1/3.5 × 10억 = 2.86억.

유류분이 뭐예요?

유언으로도 박탈 못하는 최소 상속분. 직계비속·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 1/3. 형제자매는 2024년부터 X.

자녀가 사망 전에 죽었으면 손자가?

대습상속 — 자녀 사망 시 그 자녀(손자)가 그 몫 상속. 부모 사망 시점 자녀 死 → 손자 그 몫 받음.

사실혼 배우자 상속?

법정상속인 X. 유언으로만 상속 가능. 단, 사실혼 입증 어려우면 유언 X 시 상속 못 받음. 혼인신고 권장.

이혼한 배우자는?

이혼 확정 후 상속 X. 단, 미성년 자녀(공동친권자)와 상속과는 무관 — 자녀가 직계비속으로 상속.

양자도 상속받나요?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 입양 신고 후 즉시 직계비속 인정.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 상속 가능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 단절).

유언으로 자녀 한 명에게 다 주면?

다른 자녀 유류분(법정상속분 1/2) 침해. 침해된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상속 포기는 어떻게?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빚 많으면 포기, 빚 알 수 없으면 한정승인.

출처

항목값근거
계산 산식대법원 「민법 §1009 (법정상속분)」 2026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