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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 신고 대상부터 5월 홈택스 신고까지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8분소득세법 누진세율표와 1원 단위 일치 · 2026-09-09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이면 세금 6,539,500원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쳐 한 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세율은 소득이 클수록 높아지는 계단 구조라서,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붙어요.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에 부양가족이 본인 한 명이면 과세표준은 48,500,000원이고,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6,539,500원이에요. 세율표, 계산 순서, 신고 대상, 5월 홈택스 신고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내 종합소득금액을 눌러서 세금을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
6,539,500원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8,500,000원 · 지방소득세 594,500원 포함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작년에 번 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하고 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실제 부담률은 약 13.1%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기준이에요. 세율 구간이 15%여도 누진공제 덕분에 실제 부담은 더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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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열기
  1. 종합소득세 세율 몇 퍼센트인가요
  2.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4. 홈택스 신고 순서, 5월에 뭐부터 하나요
  5.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6. 종합소득세 환급받으려면 뭘 챙겨야 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종합소득세핵심콕콕
합산하는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여섯 가지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같은 소득공제를 뺀 금액
세율
6%부터 45%까지 여덟 구간.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요
5,000만원이면
과세표준 48,500,000원, 세금 6,539,5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따로 더 내요. 신고는 같이 해요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5,000만원 기준 1,189,000원이 더 붙어요
환급 나는 경우
떼인 원천징수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종합소득세 세율 몇 퍼센트인가요6%부터 45%까지 여덟 구간이에요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는 6%,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예요. 소득 전체에 한 세율이 붙는 게 아니에요.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고, 그 차이를 한 번에 빼 주는 금액이 누진공제예요.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없음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1.5억원 이하35%15,440,000원
3억원 이하38%19,940,000원
5억원 이하40%25,940,000원
10억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표예요.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걸쳐도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누진공제가 맞춰져 있어요.

구간을 넘어도 손해가 아니에요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조금 넘어 세율이 24%가 되어도, 넘은 금액에만 24%가 붙어요. 누진공제가 그만큼 커져서 세금이 뒤집히는 일은 없어요.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에서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48,500,000원이고, 세금은 6,539,500원이에요. 과세표준에 세율 15%를 곱하고 누진공제 1,260,000원을 빼면 산출세액 6,015,000원이 나와요.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고,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예요.

종합소득금액5,000만원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소득공제1,500,000원본인 1명 인적공제
=
과세표준48,500,000원세율 15% 구간
→
종합소득세6,539,500원결정세액 5,945,000원 + 지방소득세 594,500원
종합소득금액별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지방소득세총 세금
2,000만원18,500,0001,515,0001,445,000144,5001,589,500
3,000만원28,500,0003,015,0002,945,000294,5003,239,500
5,000만원48,500,0006,015,0005,945,000594,5006,539,500
8,000만원78,500,00013,080,00013,010,0001,301,00014,311,000
1억원98,500,00019,035,00018,965,0001,896,50020,861,500
1.5억원148,500,00036,535,00036,465,0003,646,50040,111,500

단위: 원.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한 금액이에요.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공제가 있으면 더 줄어요.

부양가족과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4명이면 세금이 742,500원 줄어요. 한 명당 150만원씩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자녀 세액공제는 여기에 더해 세금을 직접 깎아 줘요. 부양가족 3명 중 자녀가 2명이면 605,000원이 더 줄어요.

부양가족 수에 따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기준)
부양가족인적공제과세표준총 세금
1명1,500,000원48,500,000원6,539,500원
2명3,000,000원47,000,000원6,292,000원
3명4,500,000원45,500,000원6,044,500원
4명6,000,000원44,000,000원5,797,000원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해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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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과 부양가족 수, 자녀 수를 넣으면 과세표준과 세금이 바로 나와요.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값이라, 의료비나 연금저축 공제가 있으면 실제 세금은 더 적어요.

과세표준—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총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작년에 소득이 있었으면 대부분 대상이에요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에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낸 근로소득만 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근로소득에 다른 소득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5월에 합쳐서 신고해야 해요.

작년에 소득이 있었나요?사업, 프리랜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예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나요?회사 급여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아니오
그 소득이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았나요?이자와 배당을 합쳐 2천만원 이하이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됐다면 아니오
신고 대상이에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돼요. 소득이 적어도 신고해 두면 환급이 나올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상황신고 여부
프리랜서로 3.3% 떼고 받은 소득신고 대상. 떼인 세금이 많으면 환급이 나와요
개인사업자, 배달, 대리운전신고 대상. 매출이 적어도 신고해야 해요
주택 임대소득신고 대상. 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회사 급여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신고 안 해도 돼요
회사 급여와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신고 대상.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요
이자와 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분리과세로 끝나요. 넘으면 합산 신고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원천징수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경우신고 의무 없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확정신고 예외는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에 있어요.

중도 퇴사했다면 꼭 보세요연말정산을 못 하고 퇴사했다면 5월에 신고해야 공제를 받아요. 이때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이 적어도 신고하세요떼인 원천징수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그 돈은 그대로 국고에 남아요.
매출 규모가 크면 확인 절차가 붙어요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내야 하고,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요.

홈택스 신고 순서, 5월에 뭐부터 하나요자료 확인부터 납부까지 다섯 단계

홈택스에 로그인해 미리 채워진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를 넣고, 세액을 확인한 뒤 납부하면 끝이에요. 국세청이 원천징수 자료와 사업장 매출 자료를 미리 채워 두기 때문에 대부분 확인만 하면 돼요.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같은 순서로 할 수 있어요.

1단계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고르세요5월 1일부터홈택스 바로가기
2단계미리 채워진 자료 확인원천징수 내역과 매출 자료가 자동으로 들어와 있어요. 빠진 소득이 없는지 보세요5분
3단계필요경비와 공제 입력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안 쓰면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요. 부양가족과 연금보험료도 넣어요10분
4단계세액 확인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확인하세요.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으로 바뀌어요3분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확인
5단계신고서 제출과 납부제출한 뒤 계좌이체나 카드로 내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넘어가 따로 내요5월 31일까지
세금이 부담되면 나눠 낼 수 있어요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두 달 뒤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신고할 때 분납을 신청하면 돼요.
지방소득세를 빠뜨리지 마세요홈택스에서 국세를 내도 지방소득세는 남아요. 위택스에서 따로 내야 체납이 안 생겨요.
장부를 쓰면 세금이 줄어요실제 경비가 업종별 경비율보다 크면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해요. 적자가 났다면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이자가 붙어요

신고를 안 하면 낼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5,000만원 기준이면 1,189,000원이에요. 거짓 장부처럼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에는 40%까지 올라가요. 여기에 납부가 늦어진 날수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더 붙어요.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세금 5,945,000원 기준)
신고 시점가산세 감면더 내는 금액
5월 31일까지 신고가산세 없음0원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50% 감면594,500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감면832,300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감면951,200원
6개월 넘겨서 신고감면 없음1,189,000원

기한 후 신고 감면율은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있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따로 하루 단위로 붙어요.

늦었어도 빨리 내는 쪽이 훨씬 싸요 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만 1,189,000원이지만,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94,500원으로 줄어요. 세금까지 합치면 7,134,000원과 차이가 커요.

종합소득세 환급받으려면 뭘 챙겨야 하나요공제를 넣을수록 세금이 줄어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으로 500만원을 더 공제받으면 세금이 825,000원 줄어요. 프리랜서처럼 3.3%를 미리 떼인 사람은 실제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신고해야 차액이 환급으로 돌아와요. 환급금은 보통 신고한 달의 다음 달에 계좌로 들어와요.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이기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개인연금저축은 한도 안에서 공제돼요. 노란우산공제도 사업자에게 큰 항목이에요.
세액공제로 세금을 직접 깎기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의료비, 표준세액공제가 여기에 들어가요.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효과가 커요.
경비 증빙을 모아 두기사업용 카드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모아 두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요. 사업용 계좌를 따로 쓰면 정리가 쉬워요.
환급 계좌를 정확히 넣기신고서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적어야 환급이 들어와요. 계좌를 잘못 적으면 지급이 미뤄져요.

자주 묻는 질문

Q종합소득세 세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A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예요.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이고,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요.

Q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와 세액공제를 빼요. 5,000만원이면 세금은 6,539,500원이에요.

Q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Q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언제인가요?
A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내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Q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미리 채워진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를 넣고, 세액을 확인한 뒤 제출하면 돼요.

Q종합소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더해져요. 5,000만원 기준이면 가산세만 1,189,000원이에요.

Q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A

네.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내요. 홈택스에서 신고한 뒤 위택스에서 따로 납부해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세율은 6%부터 45%까지 여덟 구간이에요.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는 15%에 누진공제 1,260,000원이에요.
  • 계산 순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빼는 흐름이에요. 5,000만원이면 6,539,500원이에요.
  •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5월에 신고해야 해요.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20%가 붙어요.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절반으로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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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50조(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제55조(세율),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70조(5월 1일부터 5월 31일 확정신고),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6월 30일), 제73조(확정신고의 예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지방세법 제91조(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제92조(세율). 정부 도구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세율표와 이 글의 계산이 같은 값이에요 (2026-09-09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