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 신고 대상부터 5월 홈택스 신고까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쳐 한 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세율은 소득이 클수록 높아지는 계단 구조라서,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붙어요.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에 부양가족이 본인 한 명이면 과세표준은 48,500,000원이고,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6,539,500원이에요. 세율표, 계산 순서, 신고 대상, 5월 홈택스 신고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목차 (7개 질문)열기
- 합산하는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여섯 가지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같은 소득공제를 뺀 금액
- 세율
- 6%부터 45%까지 여덟 구간.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요
- 5,000만원이면
- 과세표준 48,500,000원, 세금 6,539,500원 (지방소득세 포함)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의 10%를 따로 더 내요. 신고는 같이 해요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20%. 5,000만원 기준 1,189,000원이 더 붙어요
- 환급 나는 경우
- 떼인 원천징수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종합소득세 세율 몇 퍼센트인가요6%부터 45%까지 여덟 구간이에요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는 6%,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예요. 소득 전체에 한 세율이 붙는 게 아니에요.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고, 그 차이를 한 번에 빼 주는 금액이 누진공제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표예요.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걸쳐도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누진공제가 맞춰져 있어요.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에서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48,500,000원이고, 세금은 6,539,500원이에요. 과세표준에 세율 15%를 곱하고 누진공제 1,260,000원을 빼면 산출세액 6,015,000원이 나와요.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고,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예요.
| 종합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총 세금 |
|---|---|---|---|---|---|
| 2,000만원 | 18,500,000 | 1,515,000 | 1,445,000 | 144,500 | 1,589,500 |
| 3,000만원 | 28,500,000 | 3,015,000 | 2,945,000 | 294,500 | 3,239,500 |
| 5,000만원 | 48,500,000 | 6,015,000 | 5,945,000 | 594,500 | 6,539,500 |
| 8,000만원 | 78,500,000 | 13,080,000 | 13,010,000 | 1,301,000 | 14,311,000 |
| 1억원 | 98,500,000 | 19,035,000 | 18,965,000 | 1,896,500 | 20,861,500 |
| 1.5억원 | 148,500,000 | 36,535,000 | 36,465,000 | 3,646,500 | 40,111,500 |
단위: 원.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한 금액이에요.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공제가 있으면 더 줄어요.
부양가족과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4명이면 세금이 742,500원 줄어요. 한 명당 150만원씩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자녀 세액공제는 여기에 더해 세금을 직접 깎아 줘요. 부양가족 3명 중 자녀가 2명이면 605,000원이 더 줄어요.
| 부양가족 | 인적공제 | 과세표준 | 총 세금 |
|---|---|---|---|
| 1명 | 1,500,000원 | 48,500,000원 | 6,539,500원 |
| 2명 | 3,000,000원 | 47,000,000원 | 6,292,000원 |
| 3명 | 4,500,000원 | 45,500,000원 | 6,044,500원 |
| 4명 | 6,000,000원 | 44,000,000원 | 5,797,000원 |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해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작년에 소득이 있었으면 대부분 대상이에요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에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낸 근로소득만 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근로소득에 다른 소득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5월에 합쳐서 신고해야 해요.
| 상황 | 신고 여부 |
|---|---|
| 프리랜서로 3.3% 떼고 받은 소득 | 신고 대상. 떼인 세금이 많으면 환급이 나와요 |
| 개인사업자, 배달, 대리운전 | 신고 대상. 매출이 적어도 신고해야 해요 |
| 주택 임대소득 | 신고 대상. 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
| 회사 급여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 신고 안 해도 돼요 |
| 회사 급여와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요 |
| 이자와 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로 끝나요. 넘으면 합산 신고 |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원천징수 |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
|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확정신고 예외는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에 있어요.
홈택스 신고 순서, 5월에 뭐부터 하나요자료 확인부터 납부까지 다섯 단계
홈택스에 로그인해 미리 채워진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를 넣고, 세액을 확인한 뒤 납부하면 끝이에요. 국세청이 원천징수 자료와 사업장 매출 자료를 미리 채워 두기 때문에 대부분 확인만 하면 돼요.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같은 순서로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이자가 붙어요
신고를 안 하면 낼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5,000만원 기준이면 1,189,000원이에요. 거짓 장부처럼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에는 40%까지 올라가요. 여기에 납부가 늦어진 날수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더 붙어요.
| 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 | 더 내는 금액 |
|---|---|---|
| 5월 31일까지 신고 | 가산세 없음 | 0원 |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50% 감면 | 594,500원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832,300원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951,200원 |
| 6개월 넘겨서 신고 | 감면 없음 | 1,189,000원 |
기한 후 신고 감면율은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있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따로 하루 단위로 붙어요.
종합소득세 환급받으려면 뭘 챙겨야 하나요공제를 넣을수록 세금이 줄어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으로 500만원을 더 공제받으면 세금이 825,000원 줄어요. 프리랜서처럼 3.3%를 미리 떼인 사람은 실제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신고해야 차액이 환급으로 돌아와요. 환급금은 보통 신고한 달의 다음 달에 계좌로 들어와요.
자주 묻는 질문
Q종합소득세 세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예요.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이고,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요.
Q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와 세액공제를 빼요. 5,000만원이면 세금은 6,539,500원이에요.
Q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Q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언제인가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내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Q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미리 채워진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를 넣고, 세액을 확인한 뒤 제출하면 돼요.
Q종합소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더해져요. 5,000만원 기준이면 가산세만 1,189,000원이에요.
Q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네.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내요. 홈택스에서 신고한 뒤 위택스에서 따로 납부해요.
- 세율은 6%부터 45%까지 여덟 구간이에요.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는 15%에 누진공제 1,260,000원이에요.
- 계산 순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빼는 흐름이에요. 5,000만원이면 6,539,500원이에요.
-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5월에 신고해야 해요.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20%가 붙어요.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절반으로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