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 · 검증 완료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1~3개월 100%(250만) / 4~6개월 100%(200만) / 7~12+개월 80%(160만)

정보 입력

통상임금 (월)
휴직 개월수

계산 결과

총 지급
23,100,000
1단계 월액2,500,000
2단계 월액2,000,000
phase3Monthly1,600,000

계산기 가이드

0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통상임금(월)과 휴직 개월수를 입력하면 육아휴직 급여 총액이 산출됩니다. 1~3개월 100%(상한 250만), 4~6개월 100%(상한 200만), 7~12+개월 80%(상한 160만).

02육아휴직급여
항목내용근거
기간최대 1년 (자녀 만 8세 미만)고용보험법 §70
지급액 (1~3개월)통상임금 80% (월 150만 한도)
지급액 (4~12개월)통상임금 50% (월 120만 한도)
복귀 후 사후지급휴직 중 25% 분리 지급 → 복귀 6개월 후 일시
03월급별육아휴직급여
월급1~3개월 (80%)4~12개월 (50%)1년 누적
200만월 150만 (한도)월 100만약 1,350만
300만월 150만 (한도)월 120만 (한도)약 1,530만
400만월 150만 (한도)월 120만 (한도)약 1,530만
500만+월 150만 (한도)월 120만 (한도)약 1,530만 (상한)
04남성육아휴직
항목내용비고
남성 육아휴직 권장동일 자격 (배우자·본인 둘 다 가능)
3+3 부모 지원금부모 동시 3개월 휴직 시 추가 200만
남성 휴직률 (2024)약 28% (점차 증가)
05신청절차
단계
휴직 30일 전 회사 신청
회사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
매월 사후신청 (휴직 입증)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사후지급금 일시
06활용 팁
  • 육아휴직 = 자녀 만 8세 미만, 최대 1년. 부모 각자 1년씩 가능 (총 2년).
  •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 80% (월 150만 한도) + 4~12개월 50% (월 120만 한도).
  • 월 300만 직장인 1년 누적 약 1,530만 (한도 적용).
  • 복귀 후 사후지급 — 휴직 중 25% 분리 지급 → 복귀 6개월 후 일시.
  • 남성 육아휴직 점차 늘어남 (28%). 부모 동시 3개월 휴직 시 추가 200만 지원.
  •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 — 위법.
  • 휴직 후 복귀 보장 — 1년 이내 인사상 불이익 X.
07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 1년 육아휴직 받는 돈?

1~3개월: 240만(80%) → 한도 150만 × 3 = 450만. 4~12개월: 150만(50%) → 한도 120만 × 9 = 1,080만. 합 약 1,530만.

Q. 남성도 같은 조건?

동일. 남성 육아휴직 자격·금액 동일. 부모 각자 1년씩 가능 — 총 2년 양육.

Q. 복귀 안 하면?

사후지급금(25%) 받지 못함.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일시 지급.

Q. 쌍둥이 출산이면 2년?

동일 — 자녀 1명당 1년. 쌍둥이도 1년 (자녀 수 무관, 부모 각자 1년).

Q. 회사 거부하면?

고용평등법 위반 — 노동청 신고. 형사처벌 + 시정명령. 거부 회사는 인정 X.

Q. 프리랜서도 가능?

X. 근로자만. 자영업자 임의가입자도 X. 단, 출산육아 지원금 일부 가능.

Q. 분할 휴직 가능?

가능. 1년을 분할 — 예: 6개월 휴직 + 복귀 후 3개월 + 다시 3개월. 자녀 만 8세 미만 내.

Q. 휴직 중 일하면?

원칙 X. 단, 시간제 일자리(주 15시간 미만)는 일부 허용. 단, 급여 감액.

이 계산기의 출처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2026 ·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시행령 제95조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