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100%(250만) / 4~6개월 100%(200만) / 7~12+개월 80%(160만)
통상임금(월)과 휴직 개월수를 입력하면 육아휴직 급여 총액이 산출됩니다. 1~3개월 100%(상한 250만), 4~6개월 100%(상한 200만), 7~12+개월 80%(상한 160만).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간 | 최대 1년 (자녀 만 8세 미만) | 고용보험법 §70 |
| 지급액 (1~3개월) | 통상임금 80% (월 150만 한도) | — |
| 지급액 (4~12개월) | 통상임금 50% (월 120만 한도) | — |
| 복귀 후 사후지급 | 휴직 중 25% 분리 지급 → 복귀 6개월 후 일시 | — |
| 월급 | 1~3개월 (80%) | 4~12개월 (50%) | 1년 누적 |
|---|---|---|---|
| 200만 | 월 150만 (한도) | 월 100만 | 약 1,350만 |
| 300만 | 월 150만 (한도) | 월 120만 (한도) | 약 1,530만 |
| 400만 | 월 150만 (한도) | 월 120만 (한도) | 약 1,530만 |
| 500만+ | 월 150만 (한도) | 월 120만 (한도) | 약 1,530만 (상한) |
| 항목 | 내용 | 비고 |
|---|---|---|
| 남성 육아휴직 권장 | 동일 자격 (배우자·본인 둘 다 가능) | — |
| 3+3 부모 지원금 | 부모 동시 3개월 휴직 시 추가 200만 | — |
| 남성 휴직률 (2024) | 약 28% (점차 증가) | — |
| 단계 |
|---|
| 휴직 30일 전 회사 신청 |
| 회사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 |
| 매월 사후신청 (휴직 입증) |
|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사후지급금 일시 |
Q. 월급 300만 1년 육아휴직 받는 돈?
1~3개월: 240만(80%) → 한도 150만 × 3 = 450만. 4~12개월: 150만(50%) → 한도 120만 × 9 = 1,080만. 합 약 1,530만.
Q. 남성도 같은 조건?
동일. 남성 육아휴직 자격·금액 동일. 부모 각자 1년씩 가능 — 총 2년 양육.
Q. 복귀 안 하면?
사후지급금(25%) 받지 못함.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일시 지급.
Q. 쌍둥이 출산이면 2년?
동일 — 자녀 1명당 1년. 쌍둥이도 1년 (자녀 수 무관, 부모 각자 1년).
Q. 회사 거부하면?
고용평등법 위반 — 노동청 신고. 형사처벌 + 시정명령. 거부 회사는 인정 X.
Q. 프리랜서도 가능?
X. 근로자만. 자영업자 임의가입자도 X. 단, 출산육아 지원금 일부 가능.
Q. 분할 휴직 가능?
가능. 1년을 분할 — 예: 6개월 휴직 + 복귀 후 3개월 + 다시 3개월. 자녀 만 8세 미만 내.
Q. 휴직 중 일하면?
원칙 X. 단, 시간제 일자리(주 15시간 미만)는 일부 허용. 단, 급여 감액.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2026 ·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시행령 제95조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