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최저 82,560원/일)
산재 휴업급여 계산.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 × 70% 지급 (최저 82,560원/일, 2026 최저시급 10,320 × 8h). 근로복지공단 신청.
| 항목 | 내용 | 근거 |
|---|---|---|
| 휴업급여 | 치료 기간 평균임금 70% | 산재보험법 §52 |
| 장해급여 | 후유장해 등급별 일시·연금 | — |
|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 연금 (평균임금 47~67%) | — |
| 요양급여 | 치료비 100% (병원비) | — |
| 장의비 | 사망 시 (평균임금 120일분) | — |
| 평균임금 | 1일 70% | 월 (30일) | 비고 |
|---|---|---|---|
| 월 200만 (1일 6.7만) | 약 4.7만 | 약 140만 | — |
| 월 300만 (1일 10만) | 약 7만 | — | |
| 월 500만 (1일 16.7만) | 약 11.7만 | — | |
| 월 700만 (1일 23.3만) | 약 16.3만 | 상한 없음 |
| 등급 | 평균임금 일수 | 월 300만 평균임금 시 |
|---|---|---|
| 1급 (최중증) | 1,474일 | 약 1.47억 |
| 5급 (중간) | 869일 | 약 8,690만 |
| 10급 (경미) | 295일 | 약 2,950만 |
| 14급 (최경미) | 55일 | 약 550만 |
| 단계 | 비고 |
|---|---|
| 1. 사고 발생 즉시 사업주 신고 | — |
| 2. 근로복지공단 신청 | 근로복지공단(comwel.or.kr).or.kr |
| 3. 의료기관 진단서 + 사고 경위서 | — |
| 4. 승인 후 지급 시작 | 1~2개월 |
Q. 산재 인정되면 얼마?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 치료비 100% +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급. 월 300만 근로자 6개월 치료 시 휴업급여 약 1,260만.
Q. 출퇴근 사고도 산재?
2018년부터 인정. 단, 통상적 경로·방법. 출근길 카페 들렀다 사고는 X 가능. 일반 출퇴근은 ○.
Q. 사업주가 반대하면?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comwel.or.kr).or.kr). 사업주 동의 X 필요.
Q. 정신 질환(우울증 등)도 산재?
직장 내 괴롭힘·과로 입증 시 인정. 진단서 + 동료 진술 + 근무 기록 등. 입증 어려움.
Q. 장해 등급 어떻게?
근로복지공단 의료자문위원회 판정. 신체 부위·장해 정도. 14급(최경미)~1급(최중증).
Q. 산재 vs 일반 보험?
산재 = 회사 부담 (정부 보험). 본인 부담 X. 보장 한도 ↑. 일반 의료보험은 본인부담 + 보장 한도 ↓.
Q. 자영업자도?
임의가입 가능 (산재보험 자영업자 특례). 의무 X — 가입 시 동일 보장.
Q. 신청 시한?
사고 후 3년 이내. 그 안에 신청. 일부 진폐증·직업병은 시효 X (장기 노출 인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2026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