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2026 · 검증 완료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최저 82,560원/일)

정보 입력

월 평균임금
휴업 일수

계산 결과

총 수급액
8,399,970
일평균임금133,333
일 수급액93,333

계산기 가이드

0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산재 휴업급여 계산.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 × 70% 지급 (최저 82,560원/일, 2026 최저시급 10,320 × 8h). 근로복지공단 신청.

02산재유형별보상
항목내용근거
휴업급여치료 기간 평균임금 70%산재보험법 §52
장해급여후유장해 등급별 일시·연금
유족급여사망 시 유족 연금 (평균임금 47~67%)
요양급여치료비 100% (병원비)
장의비사망 시 (평균임금 120일분)
03휴업급여시뮬
평균임금1일 70%월 (30일)비고
월 200만 (1일 6.7만)약 4.7만약 140만
월 300만 (1일 10만)약 7만
월 500만 (1일 16.7만)약 11.7만
월 700만 (1일 23.3만)약 16.3만상한 없음
04장해등급별일시급
등급평균임금 일수월 300만 평균임금 시
1급 (최중증)1,474일약 1.47억
5급 (중간)869일약 8,690만
10급 (경미)295일약 2,950만
14급 (최경미)55일약 550만
05신청절차
단계비고
1. 사고 발생 즉시 사업주 신고
2. 근로복지공단 신청근로복지공단(comwel.or.kr).or.kr
3. 의료기관 진단서 + 사고 경위서
4. 승인 후 지급 시작1~2개월
06활용 팁
  • 산재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 × 치료 기간. 월 300만 → 월 210만 지급.
  • 치료비(요양급여)는 별도 100% 지급 — 병원비 본인 부담 0.
  • 장해 등급(1~14급) 따라 일시급 또는 연금. 1급 1,474일분 평균임금.
  • 출퇴근 사고도 산재 인정 (2018~). 단, 통상적 경로·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청 — 사업주가 거부해도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
  • 신청 시한 = 사고 후 3년. 그 안에 신청 안 하면 권리 상실.
  • 산재 인정 시 회사 보험료율 인상 가능 — 사업주가 인정 거부하는 이유.
07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인정되면 얼마?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 치료비 100% +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급. 월 300만 근로자 6개월 치료 시 휴업급여 약 1,260만.

Q. 출퇴근 사고도 산재?

2018년부터 인정. 단, 통상적 경로·방법. 출근길 카페 들렀다 사고는 X 가능. 일반 출퇴근은 ○.

Q. 사업주가 반대하면?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comwel.or.kr).or.kr). 사업주 동의 X 필요.

Q. 정신 질환(우울증 등)도 산재?

직장 내 괴롭힘·과로 입증 시 인정. 진단서 + 동료 진술 + 근무 기록 등. 입증 어려움.

Q. 장해 등급 어떻게?

근로복지공단 의료자문위원회 판정. 신체 부위·장해 정도. 14급(최경미)~1급(최중증).

Q. 산재 vs 일반 보험?

산재 = 회사 부담 (정부 보험). 본인 부담 X. 보장 한도 ↑. 일반 의료보험은 본인부담 + 보장 한도 ↓.

Q. 자영업자도?

임의가입 가능 (산재보험 자영업자 특례). 의무 X — 가입 시 동일 보장.

Q. 신청 시한?

사고 후 3년 이내. 그 안에 신청. 일부 진폐증·직업병은 시효 X (장기 노출 인정).

이 계산기의 출처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2026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