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Doc · 청년 자산형성 가이드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korea.kr)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심사결과·가입조건·수령액까지
심사결과 확인과 계좌개설 방법부터 가입조건·정부기여금, 만기에 실제 받는 돈까지 지금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계좌개설 7/27~8/7
소득·가구요건
정부기여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형
ⓘ1차 신청(6/22~7/3)은 마감됐어요. 지금은 심사결과 확인(7월 24일 개별 안내)과 계좌개설(7월 27일~8월 7일) 단계예요. 놓쳤다면 2차 가입기간(2026년 12월 잠정)을 준비하세요. 최신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목차+
!한눈에 요약
청년미래적금, 핵심만 먼저
11차 신청은 7월 3일 마감. 신청자는 7월 24일 심사결과를 받고, 7월 27일~8월 7일에 꼭 계좌를 개설해야 해요.
2매달 넣는 돈에 정부가 최대 12%까지 얹어줘요. 소득·재직 조건에 따라 0 · 6 · 12%로 갈려요.
3알바·계약직·맞벌이도 OK.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작년 소득만 잡히면 가입할 수 있어요.
4이번에 놓쳤다면 2차 모집(2026년 12월 잠정)이 남아 있어요. 미리 조건을 준비해 두세요.
★지금 단계
청년미래적금 심사결과 확인·계좌개설 방법 (7/27~8/7)
~ 7월 3일
1차 가입 신청 (마감)
7/6 ~ 7/24
가입·소득 심사 진행 중 → 7월 24일 결과 개별 안내
7/27 ~ 8/7
계좌개설 기간 (주말 제외) · 기간이 지나면 개설 불가
12월 (잠정)
2차 가입기간 · 이번에 놓친 경우 다음 기회
- ▲심사결과는 이렇게 확인해요결과는 7월 24일 가입 신청한 취급은행 앱 알림 등으로 개별 안내돼요. 일반형·우대형·비과세형 유형도 자동 판정돼요. 안내를 못 받았다면 은행 앱에서 조회하거나 콜센터 ☎ 1397 → 3으로 문의하세요.
- ▲계좌개설은 신청한 은행 앱에서7월 27일~8월 7일(주말 제외)에 가입 신청했던 취급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해요. 승인을 받았어도 기간이 지나면 개설할 수 없어요.
-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탄다면가입 승인 통보 → 7/27~8/7 계좌개설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다음 날 9시부터 납입 순서로 진행해요. 그동안 받은 도약계좌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어 손실 없이 환급받아요.
- ▲1차를 놓쳤다면 12월 2차지금은 신청할 수 없고, 2차 가입기간이 2026년 12월(잠정)로 예고돼 있어요. 다만 1991년 8월 8일~12월 31일생은 2차 시점에 만 35세를 넘겨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병역 이행 기간만큼 예외).
i상품 한눈에
청년미래적금이 뭔가요? (한 줄 요약)
가입 대상
만 19~34세 청년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납입 한도
월 최대 50만 원 · 자유적립식(연 최대 600만 원)
가입 기간
3년 (36개월) 만기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6%(일반형) ~ 12%(우대형)
추가 혜택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예상 수령액
원금 1,800만 원 + 기여금·이자 → 약 2,000만~2,200만 원 (유형·금리에 따라 차이)
1소득 및 가구요건
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 (소득·가구요건)
-
▲
나이 요건 (만 19~34세) 가입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돼, 군필 남성은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해요.
-
▲
소득 상한선부터 확인 근로자라면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사장님이라면 연매출 3억 원 이하. 여기에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맞으면 돼요.2025년 소득·매출을 기준으로 심사해요. 직전연도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어요.
-
▲
맞벌이 부부, 둘 다 가입 OK 요건만 맞으면 부부가 각자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2인 가구는 중위소득 문턱을 일반형 200%→250%, 우대형 150%→200%로 낮춰줘요.
-
▲
알바·일용직·계약직도 OK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작년 국세청 소득만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어요.
-
▲
이런 소득도 인정돼요 사관생도·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 급여나 육아휴직급여(수당)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가구원은 어디까지? 등본상 부모·자녀·배우자·미성년 형제자매까지 포함돼요.조부모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청년이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2정부기여금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 얼마나 받나? (6% vs 12%)
비과세 혜택만
0%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만 제공
일반형
6%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가 매칭
우대형
12%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가 매칭
비과세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 7,500만 원(6,3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일반형 6%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 12%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 + 이직 2회 이하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재직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 + 이직 2회 이하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재직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따로 신청 안 해도 돼요일반형·우대형은 별도 신청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이 요건을 확인해 자동으로 정해줘요.
- ▲우대형은 '현재 재직'이 조건중소기업 우대형(재직자·신규 취업자)은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어요.
- ▲연봉 올라도 그대로가입 후 소득이 늘어도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은 바뀌지 않아요.
월 납입·유형별 3년 만기 수령액
| 월 납입 | 유형 | 원금(36개월) | 정부기여금 | 원금+기여금 |
|---|---|---|---|---|
| 50만 원 | 우대형 12% | 1,800만 | 216만 | 2,016만 |
| 50만 원 | 일반형 6% | 1,800만 | 108만 | 1,908만 |
| 30만 원 | 우대형 12% | 1,080만 | 129.6만 | 1,209.6만 |
| 30만 원 | 일반형 6% | 1,080만 | 64.8만 | 1,144.8만 |
계산 기준 = 매월 납입금 × 매칭률 × 36개월. 여기에 은행 이자(전액 비과세)가 더해져요. 기본금리는 취급은행이 정하고, 여기에 공통 우대금리 0.5%p(총급여 3,600만 원 이하)와 재무상담 이수 0.2%p가 더해질 수 있어요. 최종 수령액은 가입 은행·금리에 따라 달라 위 표에는 이자를 넣지 않았어요.
내 월 납입·금리로 만기 수령액 계산하기
자유적금 계산기 →
3내 유형 찾기
청년미래적금, 나에게 맞는 유형은?
사회초년생
작년에 처음 취직했고, 지금 중소기업 재직 중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추천우대형 12%
일반 직장인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내
추천일반형 6%
동네 가게 사장님
영세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원 이하(중위 150% 이내)면 우대형, 3억 원 이하면 일반형
추천우대형일반형
소득 상한 근처
총급여 6,000만 ~ 7,500만 원 구간 · 중위소득 200% 이내
추천비과세형
4신청 방법
청년미래적금 신청 방법 (3단계)
1
취급은행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취급은행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fill4young.kinfa.or.kr)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해요.
2
소득·가구 요건 자동 심사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서민금융진흥원이 국세청·행정정보로 소득과 가구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일반형·우대형 유형을 자동으로 정해 알려줘요.
3
적금 개설 후 납입 시작승인되면 적금 계좌를 만들고 월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넣으면 끝. 3년 뒤 원금 + 정부기여금 + 비과세 이자를 받아요.
청년미래적금 1차 전체 일정 (6~8월)
| 단계 | 기간 | 무엇을 하나요 |
|---|---|---|
| ① 가입신청 | 6.22 ~ 7.3 (마감) |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7.1부터 전원 신청 |
| ② 가입요건 확인 | 7.6 ~ 7.24 | 서민금융진흥원이 자동 심사, 7.24 결과 개별 안내 |
| ③ 계좌개설 | 7.27 ~ 8.7 | 승인되면 주말 제외 이 기간에만 계좌 개설 가능 |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월요일
끝자리 1·6
화요일
끝자리 2·7
수요일
끝자리 3·8
목요일
끝자리 4·9
금요일
끝자리 5·0
미리 챙기면 좋은 준비물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소득 증빙은 대부분 자동 — 국세청에 잡힌 2025년 소득으로 자동 확인돼 따로 낼 게 없어요.
- (조부모 부양 시) 가족관계증명서·부양 사실 증빙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매출(부가세 신고) 증빙
- (군필 연령 연장) 병적증명서 — 병역 기간만큼 나이 한도가 늘어요.
5청년도약계좌와 비교
청년미래적금 vs 청년도약계좌, 뭐가 다를까?
| 구분 | 청년미래적금 | 청년도약계좌 |
|---|---|---|
| 납입 한도 | 월 최대 50만 원 | 월 최대 70만 원 |
| 만기 | 3년 (36개월) | 5년 |
| 정부 매칭 | 6%(일반)·12%(우대) | 납입액 6% (소득 차등) |
| 최대 수령액 | 약 2,000~2,200만 원 | 약 5,000만 원 |
| 가입 소득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
- ▲갈아타기 진행 방법1차 모집에 신청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7/27~8/7 계좌개설 → 특별중도해지 순서로 갈아타요. 기존 기여금·비과세는 손실 없이 유지되고, 중복 가입은 안 돼요.
6중소기업 우대형
청년미래적금 중소기업 우대형 조건
- ▲올해 첫 취업이라면 내년부터2026년에 처음 취직했다면 2026년 소득이 확정되는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곳은 '중소기업'이 아니에요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유치원, 국가기관 연구소, 공공기관 등은 해당하지 않아요.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고용형태는 안 따져요정규직·계약직 무관하게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정돼요.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중견기업 등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니면 우대형은 불가
- ▲중간에 퇴사하면?만기 한 달 전까지 재직 기간이 29개월 미만이면, 전 기간에 대해 일반형(정부기여금 6%)이 적용돼요.
- ▲'신규 취업자' 기준가입신청일(2026년 6월~) 기준 직전연도(2025년)에 최초 취업하고, 고용보험상 현재 중소기업 재직이 확인되어야 해요.
- ▲재취업도 인정2025년에 처음 취업·퇴사 후 2026년 다시 중소기업에 들어간 경우도 신규 취업자로 인정해요.
7소상공인
청년미래적금 소상공인 가입 조건
- ▲폐업해도 우대형 유지소상공인 우대형으로 가입했다면, 이후 폐업하거나 근로소득자로 바뀌어도 우대형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요.
- ▲매출 기준 못 맞춰도 길이 있어요매출액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종합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8감액·탈락 주의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원칙적으로 반환 — 3년 만기 전에 깨면 그동안 받은 정부기여금을 토해내고, 원금과 은행 이자만 돌려받아요.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예외로 혜택이 유지될 수 있어요.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불가 — 둘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어요. 갈아타기는 모집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만, 특별중도해지 방식으로 진행돼요.
⚠️
중소기업 우대형, 29개월 미만 퇴사 시 감액 — 만기 한 달 전까지 재직이 29개월 미만이면 전 기간이 일반형(6%)으로 적용돼 정부기여금이 절반으로 줄어요.
⚠️
공무원·공공기관·사립학교는 우대형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득요건을 채워도 중소기업 우대형은 안 돼요.
⚠️
2025년 소득이 안 잡히면 가입 불가 — 직전연도(2025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청년미래적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부부가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따로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2인 가구는 중위소득 기준도 완화돼(일반형 250%·우대형 200%) 문턱이 낮아집니다.
Q.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가입되나요?+
돼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작년(2025년) 국세청에 잡힌 소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Q.가입 후 연봉이 오르면 정부 지원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가입 후 소득이 늘어도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은 그대로 유지돼요.
Q.우대형으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퇴사하면요?+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29개월 미만이면, 전 기간에 대해 일반형(정부기여금 6%)이 적용돼요.
Q.공무원·공공기관 직원도 중소기업 우대형이 되나요?+
안 돼요. 사립학교·유치원, 국가기관 연구소,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요.
Q.사업을 접으면 우대형 혜택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소상공인 우대형은 폐업하거나 근로소득자로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돼요.
Q.조부모 소득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다만 청년이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만 가구원으로 인정되며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Q.일반형·우대형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 신청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이 요건을 확인해 유형을 자동으로 정해줘요.
Q.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뭐가 다른가요?+
납입 한도(50만 원 vs 70만 원), 만기(3년 vs 5년), 정부 매칭(6·12% vs 6%), 최대 수령액(약 2,200만 원 vs 약 5,000만 원)이 달라요. 둘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어요. 1차 모집 신청자는 7월 27일~8월 7일 계좌개설 후 특별중도해지 방식으로 갈아타며, 기존 기여금·비과세는 손실 없이 유지돼요.
Q.만 35세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원칙은 만 19~34세예요. 다만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군필 남성은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Q.중간에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시 그동안 받은 정부 기여금은 반환해야 하고, 원금과 은행 이자만 돌려받아요.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예외로 혜택이 유지될 수 있어요. 3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Q.계좌개설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개설은 7월 27일~8월 7일(주말 제외)에만 가능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 승인을 받았어도 계좌를 만들 수 없고, 12월 2차 모집(잠정)에 다시 신청해야 해요.
Q.1차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은 신청할 수 없어요. 2차 가입기간이 2026년 12월(잠정)로 예고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소득·가구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Q.심사에서 미승인(탈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가구요건 미충족 등으로 미승인되면 이번에는 가입할 수 없어요. 다만 12월 2차 모집(잠정) 때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미승인 사유를 확인하고 소득 증빙 등을 보완해 두세요. 문의는 콜센터 ☎ 1397 → 3.
글 한결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korea.kr) · 서민금융진흥원 · 금융위원회 —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