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환급, 경비율부터 5월 신고까지
프리랜서로 일하고 돈을 받으면 3.3%를 떼고 들어와요. 300만원이면 9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이 통장에 찍혀요. 이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 둔 돈이에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실제 세금과 비교해서 남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내요. 연 수입 3,600만원에 경비를 60%로 잡으면 약 413,600원을 돌려받아요. 3.3%의 구조, 경비율, 환급액, 신고 방법 순서로 정리했어요.
목차 (7개 질문)열기
- 3.3%의 정체
- 사업소득 원천징수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비율
- 누가 떼나요
- 돈을 주는 회사가 떼서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요
- 확정 시점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세금이 정해져요
-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계산해요
- 단순경비율 기준
- 인적용역은 직전 해 수입 3천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에요
- 3,600만원이면
- 뗀 세금 1,188,000원, 최종 세금 774,400원, 환급 약 413,600원
- 수입이 크면
- 경비율이 낮게 잡혀 오히려 더 낼 수 있어요.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해요
- 신고 안 하면
- 환급을 못 받고, 낼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 20%가 붙어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왜 떼는 건가요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예요
300만원을 받으면 소득세 90,000원과 지방소득세 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이 들어와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하는 구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놓치지 않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에요.
| 지급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실수령액 |
|---|---|---|---|
| 100만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200만원 | 60,000원 | 6,000원 | 1,934,000원 |
| 300만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 500만원 | 150,000원 | 15,000원 | 4,835,000원 |
| 1,000만원 | 300,000원 | 30,000원 | 9,670,000원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그래서 3%와 0.3%를 합쳐 3.3%가 돼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똑같이 떼요.
단순경비율이 뭔가요, 내 경비는 얼마로 잡히나요장부가 없으면 수입에 경비율을 곱해요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수입에 곱해서 경비를 인정해 줘요.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고, 여기에 세금이 붙어요.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줄어 세금이 적어져요. 업종코드마다 경비율이 달라서 내 코드로 확인해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단순경비율 | 수입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통째로 경비로 인정해요. 증빙이 거의 필요 없어요 |
| 기준경비율 | 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만 경비율로 인정해요 |
| 어느 쪽이 적용되나 | 직전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넘으면 기준경비율이에요 |
| 인적용역 프리랜서 기준 | 직전 해 수입금액 3천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에요 |
| 처음 시작한 해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해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
| 장부를 쓰면 | 실제 쓴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아요. 경비가 많은 사람은 이쪽이 유리해요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 경비율 고시에 있어요.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기본율과 초과율이 따로 적용돼요.
같은 수입 3,600만원이어도 경비율이 60%면 세금이 774,400원, 80%면 299,200원이에요. 경비율이 낮으면 세금이 커져요. 경비율 50%로 계산하면 세금이 1,259,500원이라 미리 뗀 3.3%보다 많아서 71,500원을 더 내야 해요.
| 경비율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최종 세금 | 환급액 |
|---|---|---|---|---|
| 50% | 18,000,000원 | 16,500,000원 | 1,259,500원 | 71,500원 추가 납부 |
| 60% | 14,400,000원 | 12,900,000원 | 774,400원 | 413,600원 |
| 70% | 10,800,000원 | 9,300,000원 | 536,800원 | 651,200원 |
| 80% | 7,200,000원 | 5,700,000원 | 299,200원 | 888,800원 |
최종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환급액은 미리 뗀 3.3%에서 최종 세금을 뺀 값이에요.
프리랜서 환급액은 얼마인가요뗀 3.3%에서 최종 세금을 뺀 금액이에요
연 수입 3,600만원에 경비율 60%면 뗀 세금 1,188,000원 중 413,600원을 돌려받아요. 수입이 적을수록 환급 비율이 커져요. 세율이 낮은 구간에 들어가는데 3.3%는 수입에 그대로 붙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수입이 커지면 세율이 올라가 환급이 줄고, 어느 지점부터는 더 내게 돼요.
| 연 수입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미리 뗀 3.3% | 최종 세금 | 환급액 |
|---|---|---|---|---|---|
| 1,200만원 | 4,800,000 | 3,300,000 | 396,000 | 140,800 | 255,200 |
| 2,400만원 | 9,600,000 | 8,100,000 | 792,000 | 457,600 | 334,400 |
| 3,600만원 | 14,400,000 | 12,900,000 | 1,188,000 | 774,400 | 413,600 |
| 5,000만원 | 20,000,000 | 18,500,000 | 1,650,000 | 1,589,500 | 60,500 |
단위: 원.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했어요. 국민연금이나 의료비 공제가 있으면 환급이 더 커져요.
| 부양가족 | 최종 세금 | 환급액 |
|---|---|---|
| 1명 | 774,400원 | 413,600원 |
| 2명 | 675,400원 | 512,600원 |
| 3명 | 576,400원 | 611,600원 |
| 4명 | 477,400원 | 710,600원 |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씩 과세표준이 줄어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5월에 뭘 준비하죠홈택스에서 자료 확인부터 환급 계좌까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돼요. 회사가 떼서 신고한 3.3% 자료는 국세청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미리 채워져 있으니 빠진 수입이 없는지 확인하고, 경비와 공제를 넣은 뒤 제출하면 돼요.
프리랜서가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환급을 못 받고 가산세가 붙어요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져요.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20% 붙고, 납부가 늦어진 날수만큼 가산세가 더 붙어요. 연 수입 3,600만원 기준으로 보면 가산세만 140,800원이에요.
사업자등록이나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인적용역만 제공하면 대부분 필요 없어요
혼자 인적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3.3%로 처리돼요. 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라서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어요. 다만 직원을 두거나 사무실을 갖추고 사업 형태를 갖추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해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 받을 때 3.3%를 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돼요 |
| 면세사업자 등록 | 인적용역이면 부가세는 없고,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요 |
| 일반과세 사업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요 |
| 직원을 고용하면 | 4대보험 가입과 원천세 신고 의무가 생겨요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프리랜서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비율이에요. 300만원을 받으면 99,000원을 떼요.
Q프리랜서 환급은 얼마나 받나요?
연 수입 3,600만원에 경비율 60%면 뗀 1,188,000원 중 약 413,600원을 돌려받아요. 수입이 적을수록 환급 비율이 커져요.
Q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장부가 없을 때 수입에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인정해요. 인적용역은 직전 해 수입금액이 3천6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에요.
Q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해요. 3.3%를 뗐어도 그건 미리 걷은 돈이라, 5월에 신고해야 최종 세금이 정해지고 남는 금액이 환급돼요.
Q3.3% 뗐는데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수입이 크고 경비율이 낮으면 최종 세금이 더 커져요. 연 수입 3,600만원에 경비율 50%면 71,500원을 더 내요.
Q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혼자 인적용역만 제공하면 안 해도 돼요. 직원을 두거나 사업 형태를 갖추면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겨요.
Q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을 못 받아요. 낼 세금이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절반까지 깎여요.
-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예요. 300만원을 받으면 99,000원을 떼요.
- 이 돈은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은 금액이에요. 5월 신고로 최종 세금이 정해져요.
- 연 수입 3,600만원에 경비율 60%면 약 413,600원을 돌려받아요. 경비율이 낮으면 더 낼 수도 있어요.
-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고, 낼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 20%가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