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계산, 공시가 합산부터 1주택 공제까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낸 뒤 한 번 더 붙는 국세로, 줄여서 종부세라고 불러요.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하고, 거기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만 붙어요.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빼 줘요. 공시가격 12억원인 한 채라면 세금이 0원이고, 15억원이면 691,201원이에요. 대상 판단, 계산 순서, 재산세액공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차례로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과세 기준일
-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에요
- 대상
- 내가 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을 넘는 사람. 다주택이면 더 빨리 넘어요
- 기본공제
-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
- 과세표준
-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요
-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부터 2.7%까지
- 재산세액공제
- 같은 집에 이미 낸 재산세만큼은 빼 줘요
- 1주택 추가 공제
-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
- 납부
-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농어촌특별세가 20% 더 붙어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누구인가요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가진 집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고,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은 빼 주지 않아요. 6월 1일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사람이 그해 대상자가 돼요.
| 상황 | 대상 여부 |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 대상이 아니에요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어요 |
| 부부 공동명의 한 채 | 각자 지분만큼 나눠 판단해요. 특례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
| 두 채 이상 보유 | 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
| 등록 임대주택 | 요건을 갖추면 합산에서 빼 줘요 |
| 지방 저가주택과 상속주택 | 요건을 채우면 1주택 판정에서 빼 주는 특례가 있어요 |
기본공제와 합산 제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있어요.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계산, 공시가 합산부터 어떻게 하나요공제 후 금액에 60%를 곱해요
공시가격 15억원인 한 채라면 과세표준은 180,000,000원이고 세금은 691,201원이에요. 12억원을 뺀 300,00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낸 재산세 323,999원을 빼고, 마지막에 농어촌특별세를 더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3억원 이하 | 0.5% | 없음 |
| 6억원 이하 | 0.7% | 600,000원 |
| 12억원 이하 | 1.0% | 2,400,000원 |
| 25억원 이하 | 1.3% | 6,000,000원 |
| 50억원 이하 | 1.5% | 11,000,000원 |
| 94억원 이하 | 2.0% | 36,000,000원 |
| 94억원 초과 | 2.7% | 101,800,000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세율이에요. 3주택 이상이고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으면 더 높은 세율표를 써요.
| 공시가격 | 공제 후 금액 | 과세표준 | 재산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세금 |
|---|---|---|---|---|---|
| 12억원 | 0 | 0 | 0 | 0 | 0 |
| 15억원 | 300,000,000 | 180,000,000 | 323,999 | 115,200 | 691,201 |
| 20억원 | 800,000,000 | 480,000,000 | 863,999 | 379,200 | 2,275,201 |
| 30억원 | 1,800,000,000 | 1,080,000,000 | 1,943,999 | 1,291,200 | 7,747,201 |
단위: 원.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넣지 않은 금액이에요. 조건을 채우면 크게 줄어요.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여러 채면 어떻게 되나요집이 여러 채면 9억원이에요
맞아요.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빼 줘요. 공제 차이가 300,000,000원이라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훨씬 빨리 붙어요. 공시가격 10억원과 8억원인 집 두 채를 갖고 있으면 합계 18억원에서 9억원만 빼서 세금이 2,526,322원이에요.
| 보유 상황 | 공시가 합계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납부할 세금 |
|---|---|---|---|---|
| 1주택 15억 | 1,500,000,000원 | 1,200,000,000원 | 180,000,000원 | 691,201원 |
| 2주택 10억 + 8억 | 1,800,000,000원 | 900,000,000원 | 540,000,000원 | 2,526,322원 |
| 3주택 10억 + 8억 + 6억 | 2,400,000,000원 | 900,000,000원 | 900,000,000원 | 5,964,632원 |
기본공제 금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이에요. 3주택 이상이고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으면 중과 세율표가 적용돼요.
재산세액공제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는 얼마인가요이중과세를 막고 1주택을 더 깎아 줘요
공시가 15억원 한 채면 이미 낸 재산세 중 323,999원을 빼 줘요.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겹치는 부분을 덜어 주는 장치예요. 여기에 1세대 1주택이면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더해져요.
| 구분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 산출세액의 20% |
| 만 65세 이상 | 산출세액의 30% |
| 만 70세 이상 | 산출세액의 40% |
| 5년 이상 보유 | 산출세액의 20% |
| 10년 이상 보유 | 산출세액의 40% |
| 15년 이상 보유 | 산출세액의 50% |
| 두 공제를 함께 받으면 | 합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고령자 공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 장기보유 공제는 같은 조 제8항이에요. 두 공제의 합계 한도는 같은 조 제5항에 있어요.
| 조건 | 재산세 공제 후 | 세액공제 | 납부할 세금 |
|---|---|---|---|
| 50세 · 보유 3년 | 6,456,001원 | 0원 | 7,747,201원 |
| 65세 · 보유 10년 | 6,456,001원 | 4,519,200원 | 2,324,161원 |
| 70세 · 보유 15년 | 6,456,001원 | 5,164,800원 | 1,549,441원 |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65세에 10년을 보유했다면 세금이 5,423,040원 줄어요.
종합부동산세 언제 어떻게 내나요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 주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면 돼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와요. 고지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6월 1일 기준으로 가진 집의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넘는 사람이에요.
Q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공시가 15억원 한 채면 691,201원이에요.
Q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공제되나요?
맞아요. 공시가격 12억원인 한 채면 세금이 0원이에요. 여러 채면 합계에서 9억원만 빼 줘요.
Q재산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같은 집에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 주는 제도예요. 공시가 15억원 한 채면 323,999원을 빼 줘요.
Q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이면 60세부터 나이별로,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별로 깎아 줘요.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 받아요.
Q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내나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 주고,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Q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지 않으면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각자 9억원씩 빼서 합쳐 18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비싸고 한 사람이 60세를 넘겼다면 1주택 12억원 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더하는 쪽이 나을 수 있어요.
-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 공제 후 금액에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공시가 15억원 한 채면 691,201원이에요.
- 이미 낸 재산세는 빼 주고, 1주택은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더 받아요.
-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로 내요. 농어촌특별세 20%가 함께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