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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계산, 공시가 합산부터 1주택 공제까지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8분종합부동산세법 공제액과 세율표 대조 · 2026-09-09
종합부동산세 계산. 공시가격 15억원인 1주택은 691,201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낸 뒤 한 번 더 붙는 국세로, 줄여서 종부세라고 불러요.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하고, 거기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만 붙어요.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빼 줘요. 공시가격 12억원인 한 채라면 세금이 0원이고, 15억원이면 691,201원이에요. 대상 판단, 계산 순서, 재산세액공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차례로 정리했어요.

공시가격을 눌러서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해 보세요
691,201원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80,000,000원 · 농어촌특별세 115,200원 포함
1주택은 12억까지 안 내요공시가격 12억원인 한 채라면 종합부동산세는 0원이에요
집이 여러 채면 공제가 9억원1세대 1주택보다 300,000,000원 적게 빼 줘서 세금이 빨리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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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질문)열기
  1.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2. 종합부동산세 계산, 공시가 합산부터 어떻게 하나요
  3.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여러 채면 어떻게 되나요
  4. 재산세액공제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는 얼마인가요
  5. 종합부동산세 언제 어떻게 내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종합부동산세핵심콕콕
과세 기준일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에요
대상
내가 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을 넘는 사람. 다주택이면 더 빨리 넘어요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
과세표준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요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부터 2.7%까지
재산세액공제
같은 집에 이미 낸 재산세만큼은 빼 줘요
1주택 추가 공제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
납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농어촌특별세가 20% 더 붙어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누구인가요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가진 집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고,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은 빼 주지 않아요. 6월 1일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사람이 그해 대상자가 돼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판단 기준
상황대상 여부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대상이 아니에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어요
부부 공동명의 한 채각자 지분만큼 나눠 판단해요. 특례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두 채 이상 보유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등록 임대주택요건을 갖추면 합산에서 빼 줘요
지방 저가주택과 상속주택요건을 채우면 1주택 판정에서 빼 주는 특례가 있어요

기본공제와 합산 제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있어요.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이에요.

재산세를 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개로 국세청이 따로 매겨요. 대신 같은 집에 이미 낸 재산세만큼은 빼 줘서 중복으로 내지는 않아요.

종합부동산세 계산, 공시가 합산부터 어떻게 하나요공제 후 금액에 60%를 곱해요

공시가격 15억원인 한 채라면 과세표준은 180,000,000원이고 세금은 691,201원이에요. 12억원을 뺀 300,00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낸 재산세 323,999원을 빼고, 마지막에 농어촌특별세를 더해요.

공시가격 합계15억원가진 집을 모두 더해요
−
기본공제12억원1세대 1주택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세표준 180,000,000원
=
납부할 세금691,201원재산세액공제와 농어촌특별세 반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2주택 이하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3억원 이하0.5%없음
6억원 이하0.7%600,000원
12억원 이하1.0%2,400,000원
25억원 이하1.3%6,000,000원
50억원 이하1.5%11,000,000원
94억원 이하2.0%36,000,000원
94억원 초과2.7%101,800,000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세율이에요. 3주택 이상이고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으면 더 높은 세율표를 써요.

1주택 공시가격별 종합부동산세 (60세 미만, 보유 3년 기준)
공시가격공제 후 금액과세표준재산세액공제농어촌특별세납부할 세금
12억원00000
15억원300,000,000180,000,000323,999115,200691,201
20억원800,000,000480,000,000863,999379,2002,275,201
30억원1,800,000,0001,080,000,0001,943,9991,291,2007,747,201

단위: 원.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넣지 않은 금액이에요. 조건을 채우면 크게 줄어요.

1주택 기준으로 바로 보기

공시가격과 나이, 보유 연수를 넣으면 세금이 바로 나와요. 1세대 1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합산 제외 주택이나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넣지 않았어요.

과세표준—
재산세 공제 후—
1주택 세액공제—
납부할 세금—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여러 채면 어떻게 되나요집이 여러 채면 9억원이에요

맞아요.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빼 줘요. 공제 차이가 300,000,000원이라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훨씬 빨리 붙어요. 공시가격 10억원과 8억원인 집 두 채를 갖고 있으면 합계 18억원에서 9억원만 빼서 세금이 2,526,322원이에요.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보유 상황공시가 합계기본공제과세표준납부할 세금
1주택 15억1,500,000,000원1,200,000,000원180,000,000원691,201원
2주택 10억 + 8억1,800,000,000원900,000,000원540,000,000원2,526,322원
3주택 10억 + 8억 + 6억2,400,000,000원900,000,000원900,000,000원5,964,632원

기본공제 금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이에요. 3주택 이상이고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으면 중과 세율표가 적용돼요.

부부 공동명의는 계산이 달라요각자 지분만큼 나눠 각각 9억원씩 빼는 방식과, 한 사람이 1주택자로 신청해 12억원을 빼고 고령자 공제를 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어요.
합산에서 빠지는 집이 있어요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은 합산에서 빼 줘요. 매년 9월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요.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조건을 채우면 1주택 판정에서 빼 줘요.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된 집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재산세액공제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는 얼마인가요이중과세를 막고 1주택을 더 깎아 줘요

공시가 15억원 한 채면 이미 낸 재산세 중 323,999원을 빼 줘요.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겹치는 부분을 덜어 주는 장치예요. 여기에 1세대 1주택이면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더해져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율
구분공제율
만 60세 이상산출세액의 20%
만 65세 이상산출세액의 30%
만 70세 이상산출세액의 40%
5년 이상 보유산출세액의 20%
10년 이상 보유산출세액의 40%
15년 이상 보유산출세액의 50%
두 공제를 함께 받으면합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고령자 공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 장기보유 공제는 같은 조 제8항이에요. 두 공제의 합계 한도는 같은 조 제5항에 있어요.

공시가 30억원 한 채일 때 세액공제 효과
조건재산세 공제 후세액공제납부할 세금
50세 · 보유 3년6,456,001원0원7,747,201원
65세 · 보유 10년6,456,001원4,519,200원2,324,161원
70세 · 보유 15년6,456,001원5,164,800원1,549,441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65세에 10년을 보유했다면 세금이 5,423,040원 줄어요.

세부담 상한도 있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금액이 지난해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공시가격이 갑자기 올라도 한 번에 뛰지 않아요.

종합부동산세 언제 어떻게 내나요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 주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면 돼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와요. 고지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6월 1일과세기준일이날 소유자가 그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돼요
9월합산배제 신고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을 합산에서 빼려면 이때 신고해요
11월 말고지서 발송국세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은 고지서를 보내요
12월납부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어요12월 1일부터 15일
홈택스에서 미리 볼 수 있어요고지서가 오기 전에도 홈택스에서 과세 대상과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어요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고지돼요. 고지서 합계 금액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어요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일부를 다음 해로 미뤄 낼 수 있어요. 고지서에 안내가 함께 나와요.
1단계공시가격 확인내가 가진 집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공제액을 넘는지 봐요4월 이후
2단계세액 미리 계산공시가격과 나이, 보유 기간을 넣어 예상 세액을 확인해요2분종합부동산세 계산기
3단계고지서 확인과 납부홈택스에서 고지 내용을 보고 12월 15일까지 납부해요12월홈택스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A

6월 1일 기준으로 가진 집의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넘는 사람이에요.

Q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공시가 15억원 한 채면 691,201원이에요.

Q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공제되나요?
A

맞아요. 공시가격 12억원인 한 채면 세금이 0원이에요. 여러 채면 합계에서 9억원만 빼 줘요.

Q재산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A

같은 집에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 주는 제도예요. 공시가 15억원 한 채면 323,999원을 빼 줘요.

Q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는 얼마인가요?
A

1세대 1주택이면 60세부터 나이별로,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별로 깎아 줘요.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 받아요.

Q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내나요?
A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 주고,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Q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A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지 않으면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각자 9억원씩 빼서 합쳐 18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비싸고 한 사람이 60세를 넘겼다면 1주택 12억원 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더하는 쪽이 나을 수 있어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 공제 후 금액에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공시가 15억원 한 채면 691,201원이에요.
  • 이미 낸 재산세는 빼 주고, 1주택은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더 받아요.
  •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로 내요. 농어촌특별세 20%가 함께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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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과 기본공제 12억원·9억원, 합산배제), 제9조(세율, 재산세액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80% 한도), 제10조(세부담의 상한 150%), 제16조(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60%).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정부 도구홈택스 종합부동산세 화면의 공제액과 세율 구조가 이 글의 계산과 같아요 (2026-09-09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