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과 납부, 공시가격부터 특례세율과 7월 9월 분납까지
재산세는 6월 1일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붙는 세금이에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공시가격 5억원인 집이라면 과세표준은 300,000,000원이고, 재산세 570,000원에 지방교육세 114,000원을 더해 684,000원이에요.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세율이 더 낮아져 312,000원이 돼요. 과세표준, 세율, 납기, 조회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그날의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내요
- 과세표준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에서 45%
-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부터 0.4%까지
- 특례세율
- 1세대 1주택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0.05%부터 0.35%
- 공시가 5억이면
- 재산세 570,000원, 지방교육세 114,000원, 합계 684,000원
- 납기
-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
-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요
공시가격 5억원에 60%를 곱한 300,000,000원이 과세표준이에요. 실제 거래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정하는 공시가격이 출발점이에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낮춰 주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 구분 | 비율 |
|---|---|
| 일반 주택 | 공시가격의 60%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공시가격의 43% |
| 1세대 1주택,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공시가격의 44% |
| 1세대 1주택, 6억원 초과 | 공시가격의 45%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기준이에요. 1세대 1주택 우대 비율은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에도 적용돼요.
재산세 계산, 공시가격별로 얼마인가요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요
공시가격 3억원이면 324,000원, 5억원이면 684,000원, 8억원이면 1,548,000원이에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로 따로 붙고, 고지서에 함께 나와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6,000만원 이하 | 0.10% | 없음 |
| 1.5억원 이하 | 0.15% | 30,000원 |
| 3억원 이하 | 0.25% | 180,000원 |
| 3억원 초과 | 0.40% | 630,000원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주택 표준세율이에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1억원 | 60,000,000 | 60,000 | 12,000 | 72,000 |
| 2억원 | 120,000,000 | 150,000 | 30,000 | 180,000 |
| 3억원 | 180,000,000 | 270,000 | 54,000 | 324,000 |
| 5억원 | 300,000,000 | 570,000 | 114,000 | 684,000 |
| 8억원 | 480,000,000 | 1,290,000 | 258,000 | 1,548,000 |
단위: 원. 도시지역분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가감은 넣지 않은 금액이에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얼마나 줄여 주나요공시가격 9억원 이하 한 채만
공시가격 5억원이면 684,000원에서 312,000원으로 372,000원 줄어요. 세율이 낮아지는 것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44%로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가 함께 적용돼 체감 차이가 커요.
| 과세표준 | 특례세율 | 표준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05% | 0.10% |
| 1.5억원 이하 | 0.10% | 0.15% |
| 3억원 이하 | 0.20% | 0.25% |
| 3억원 초과 | 0.35% | 0.40% |
지방세법 제111조의2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예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한 채에만 적용돼요.
| 공시가격 | 특례 과세표준 | 특례 적용 | 일반 | 차이 |
|---|---|---|---|---|
| 1억원 | 43,000,000 | 25,800 | 72,000 | 46,200 |
| 2억원 | 86,000,000 | 67,200 | 180,000 | 112,800 |
| 3억원 | 129,000,000 | 118,800 | 324,000 | 205,200 |
| 5억원 | 220,000,000 | 312,000 | 684,000 | 372,000 |
| 8억원 | 360,000,000 | 756,000 | 1,548,000 | 792,000 |
단위: 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아요.
재산세 납부, 7월과 9월에 나눠 내나요주택은 절반씩 두 번이에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요. 공시가격 5억원이면 7월에 약 342,000원, 9월에 나머지를 내요. 다만 그해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주택 |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절반,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
| 세액 20만원 이하 |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으로 합쳐 부과할 수 있어요 |
| 건축물 |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
| 토지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기한 후 3개월 안에 낼 수 있어요 |
| 납부유예 | 1세대 1주택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조건을 채우면 미룰 수 있어요 |
납기는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 분할납부는 제118조, 납부유예는 제118조의2에 있어요.
재산세 조회와 카드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바로 낼 수 있어요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고지서를 조회하고 계좌이체나 카드로 낼 수 있어요.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전자고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은 이택스에서 같은 절차로 처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재산세 얼마 나오나요?
공시가격 5억원인 집이면 재산세 570,000원에 지방교육세 114,000원을 더해 684,000원이에요. 1세대 1주택이면 312,000원이에요.
Q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요. 주택은 60%이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에서 45%예요.
Q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이에요. 그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내요. 6월 2일에 팔아도 그해분은 판 사람이 내요.
Q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얼마인가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한 채면 0.05%부터 0.35%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공시가격 5억원이면 372,000원이 줄어요.
Q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절반,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를 내요.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어요.
Q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Q재산세 카드 납부가 되나요?
돼요. 위택스나 서울 이택스에서 고지서를 조회하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낼 수 있어요.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공시가 5억이면 300,000,000원이에요.
- 세율은 0.1%부터 0.4%까지예요. 공시가 5억이면 지방교육세까지 684,000원이에요.
- 1세대 1주택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이 붙어 312,000원으로 줄어요.
- 6월 1일 소유자가 내고,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