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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과 납부, 공시가격부터 특례세율과 7월 9월 분납까지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7분지방세법 세율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대조 · 2026-09-09
재산세 계산. 공시가격 5억원인 집의 재산세는 684,000원

재산세는 6월 1일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붙는 세금이에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공시가격 5억원인 집이라면 과세표준은 300,000,000원이고, 재산세 570,000원에 지방교육세 114,000원을 더해 684,000원이에요.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세율이 더 낮아져 312,000원이 돼요. 과세표준, 세율, 납기, 조회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내 공시가격을 눌러서 재산세를 확인해 보세요
684,000원재산세 합계
재산세 570,000원 + 지방교육세 114,000원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내요5월 31일에 팔면 안 내고, 6월 2일에 팔아도 그해 재산세는 내야 해요
1세대 1주택이면 372,000원 적어요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한 채라면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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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질문)열기
  1.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2. 재산세 계산, 공시가격별로 얼마인가요
  3.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얼마나 줄여 주나요
  4. 재산세 납부, 7월과 9월에 나눠 내나요
  5. 재산세 조회와 카드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재산세핵심콕콕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그날의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내요
과세표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에서 45%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부터 0.4%까지
특례세율
1세대 1주택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0.05%부터 0.35%
공시가 5억이면
재산세 570,000원, 지방교육세 114,000원, 합계 684,000원
납기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요

공시가격 5억원에 60%를 곱한 300,000,000원이 과세표준이에요. 실제 거래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정하는 공시가격이 출발점이에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낮춰 주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공시가격5억원매년 정부가 공시
×
공정시장가액비율60%1주택은 43~45%
=
과세표준300,000,000원세율을 곱하는 금액
→
재산세 합계684,000원지방교육세 114,000원 포함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비율
일반 주택공시가격의 60%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공시가격의 43%
1세대 1주택,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공시가격의 44%
1세대 1주택, 6억원 초과공시가격의 4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기준이에요. 1세대 1주택 우대 비율은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에도 적용돼요.

내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를 넣으면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을 볼 수 있어요. 매년 4월 말에 새 가격이 공시돼요.

재산세 계산, 공시가격별로 얼마인가요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요

공시가격 3억원이면 324,000원, 5억원이면 684,000원, 8억원이면 1,548,000원이에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로 따로 붙고, 고지서에 함께 나와요.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6,000만원 이하0.10%없음
1.5억원 이하0.15%30,000원
3억원 이하0.25%180,000원
3억원 초과0.40%630,000원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주택 표준세율이에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공시가격별 재산세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공시가격과세표준재산세지방교육세합계
1억원60,000,00060,00012,00072,000
2억원120,000,000150,00030,000180,000
3억원180,000,000270,00054,000324,000
5억원300,000,000570,000114,000684,000
8억원480,000,0001,290,000258,0001,548,000

단위: 원. 도시지역분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가감은 넣지 않은 금액이에요.

내 공시가격으로 바로 보기

공시가격을 넣고 1세대 1주택인지 고르면 과세표준과 세금이 바로 나와요. 도시지역분과 조례에 따른 가감은 넣지 않은 금액이에요.

과세표준—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얼마나 줄여 주나요공시가격 9억원 이하 한 채만

공시가격 5억원이면 684,000원에서 312,000원으로 372,000원 줄어요. 세율이 낮아지는 것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44%로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가 함께 적용돼 체감 차이가 커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과세표준특례세율표준세율
6,000만원 이하0.05%0.10%
1.5억원 이하0.10%0.15%
3억원 이하0.20%0.25%
3억원 초과0.35%0.40%

지방세법 제111조의2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예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한 채에만 적용돼요.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공시가격특례 과세표준특례 적용일반차이
1억원43,000,00025,80072,00046,200
2억원86,000,00067,200180,000112,800
3억원129,000,000118,800324,000205,200
5억원220,000,000312,000684,000372,000
8억원360,000,000756,0001,548,000792,000

단위: 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아요.

9억원을 넘어도 비율 우대는 남아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은 못 받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그대로 적용돼요. 공시가격 10억원인 일반 주택이라면 재산세가 1,770,000원이에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해요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가진 주택을 모두 세어요. 세대원이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특례를 못 받아요.
신탁한 집도 내 주택 수에 들어가요신탁으로 넘긴 주택은 맡긴 사람의 주택 수에 다시 더해서 판단해요.
다른 감면과 겹치면 하나만감면 제도가 겹치면 둘 중 효과가 큰 하나만 적용돼요.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재산세 납부, 7월과 9월에 나눠 내나요주택은 절반씩 두 번이에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요. 공시가격 5억원이면 7월에 약 342,000원, 9월에 나머지를 내요. 다만 그해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어요.

4월공시가격 공시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이 정해져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어요
6월 1일과세기준일이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내요소유자 확정
7월1기분 납부주택분의 절반을 16일부터 31일까지 내요
9월2기분 납부나머지 절반을 16일부터 30일까지 내요. 토지분도 이때예요
재산세 납기와 분할납부
구분내용
주택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절반,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세액 20만원 이하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으로 합쳐 부과할 수 있어요
건축물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분할납부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기한 후 3개월 안에 낼 수 있어요
납부유예1세대 1주택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조건을 채우면 미룰 수 있어요

납기는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 분할납부는 제118조, 납부유예는 제118조의2에 있어요.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맞춰 보세요 집을 파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아요.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는 안 내요.

재산세 조회와 카드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바로 낼 수 있어요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고지서를 조회하고 계좌이체나 카드로 낼 수 있어요.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전자고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은 이택스에서 같은 절차로 처리해요.

1단계공시가격 확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요4월 이후공시가격 알리미
2단계세액 미리 계산공시가격을 넣어 올해 재산세가 얼마인지 확인해요1분재산세 계산기
3단계고지서 조회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로 들어가 고지 내역을 확인해요7월과 9월위택스 바로가기
4단계납부계좌이체나 카드로 내요. 자동이체를 걸면 세액공제를 받는 지역도 있어요납기 안에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공제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를 걸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액을 조금 깎아 줘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요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밀리면 중가산금이 더해져요. 미리 알림을 걸어 두세요.
고지서가 안 왔다면주소가 바뀌었거나 전자고지로 전환됐을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재산세 얼마 나오나요?
A

공시가격 5억원인 집이면 재산세 570,000원에 지방교육세 114,000원을 더해 684,000원이에요. 1세대 1주택이면 312,000원이에요.

Q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요. 주택은 60%이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에서 45%예요.

Q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언제인가요?
A

매년 6월 1일이에요. 그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내요. 6월 2일에 팔아도 그해분은 판 사람이 내요.

Q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얼마인가요?
A

공시가격 9억원 이하 한 채면 0.05%부터 0.35%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공시가격 5억원이면 372,000원이 줄어요.

Q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A

주택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절반,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를 내요.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어요.

Q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A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Q재산세 카드 납부가 되나요?
A

돼요. 위택스나 서울 이택스에서 고지서를 조회하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낼 수 있어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공시가 5억이면 300,000,000원이에요.
  • 세율은 0.1%부터 0.4%까지예요. 공시가 5억이면 지방교육세까지 684,000원이에요.
  • 1세대 1주택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이 붙어 312,000원으로 줄어요.
  • 6월 1일 소유자가 내고,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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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제114조(과세기준일 6월 1일), 제115조(납기), 제118조(분할납부 250만원), 제118조의2(납부유예), 제151조(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공동주택가격 공시). 정부 도구위택스 지방세 조회 화면의 세율 구조와 이 글의 계산이 같은 값이에요 (2026-09-09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