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과 연납 할인, 배기량별 세액부터 1월 신청까지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서 정해요.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어요. 배기량 1,999cc 차라면 자동차세 399,800원에 지방교육세 119,940원을 더해 1년에 519,740원이에요. 차가 오래되면 세금이 줄고, 1월에 한 번에 내면 할인도 받아요. 배기량별 세액, 차령 경감, 연납 할인, 납부 방법을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계산식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요
- 시시당 세액
-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
- 1,999cc면
- 자동차세 399,800원, 지방교육세 119,940원, 합계 519,740원
- 차령 경감
-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 이상은 50%
- 납기
-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요
- 연납
- 연세액의 10% 범위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해 줘요
- 영업용
- 세율이 훨씬 낮아 같은 배기량이 37,980원이에요
- 어디서 내나요
-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요
자동차세 계산, 배기량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요
1,999cc 차는 자동차세 399,800원에 지방교육세 119,940원을 더해 519,740원이에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가 시시당 80원, 1,600cc 이하가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이에요. 배기량이 1cc만 넘어도 구간이 바뀌니 차량 등록증의 배기량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배기량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999cc | 79,920 | 23,960 | 103,880 |
| 1598cc | 223,720 | 67,100 | 290,820 |
| 1999cc | 399,800 | 119,940 | 519,740 |
| 2497cc | 499,400 | 149,820 | 649,220 |
| 3342cc | 668,400 | 200,520 | 868,920 |
단위: 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려 정할 수 있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차령 경감은 몇 년부터 얼마나 되나요3년차부터 5%씩 줄어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고, 12년을 넘으면 50%로 고정돼요.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세기 때문에 신차를 산 다음다음 해부터 경감이 시작돼요. 1,999cc 차라면 신차일 때 519,740원이지만 11년이 지나면 259,860원으로 259,880원 줄어요.
| 등록 후 | 경감률 | 자동차세 | 합계 |
|---|---|---|---|
| 0년 | 없음 | 399,800 | 519,740 |
| 2년 | 5% | 379,800 | 493,740 |
| 4년 | 15% | 339,820 | 441,760 |
| 6년 | 25% | 299,840 | 389,780 |
| 9년 | 40% | 239,880 | 311,840 |
| 11년 | 50% | 199,900 | 259,860 |
단위: 원. 상반기와 하반기 세액을 각각 계산해 합친 금액이에요. 지방세법의 차령은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세요.
연납 할인은 얼마나 받나요1월에 한 번에 내면 깎아 줘요
연세액을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범위에서 공제해 줘요. 공제율은 법에 정해진 계산식으로 산출하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1월에 신청하면 공제 기간이 가장 길어 할인 금액이 가장 커요.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 할인이 줄어요.
| 항목 | 내용 |
|---|---|
| 공제 한도 |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범위에서 계산식으로 정해요 |
| 신청 시기 | 1월이 가장 유리하고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어요 |
| 중간에 차를 팔면 |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아요 |
| 신청 방법 | 위택스나 지방자치단체 앱에서 신청하고 바로 낼 수 있어요 |
| 자동 신청 |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고지되는 지역이 있어요 |
연세액 일시납부 공제는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있어요. 공제율은 법에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요.
자동차세 납부, 언제 어떻게 내나요6월과 12월에 절반씩
연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내요. 1,999cc 차라면 한 번에 약 259,870원이에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해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상반기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3월과 9월에 나눠 내는 방법도 있어요.
| 시기 | 내용 |
|---|---|
| 6월 | 제1기분을 내요. 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해요 |
| 12월 | 제2기분을 내요. 7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해요 |
| 3월과 9월 | 신청하면 각 기분을 절반씩 나눠 낼 수 있어요 |
| 연세액 10만원 이하 | 상반기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어요 |
| 차를 팔았을 때 |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낼 수 있어요 |
| 미납하면 | 가산금이 붙고 번호판 영치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납기와 분할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일할 계산은 같은 조 제5항에 있어요.
영업용과 전기차는 어떻게 되나요용도와 동력에 따라 달라요
영업용은 세율이 훨씬 낮아 같은 1,999cc가 37,980원이에요. 택시나 렌터카처럼 영업용으로 등록한 차는 시시당 세액이 크게 낮고, 지방교육세와 차령 경감이 없어요.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정해진 정액으로 부과해요.
| 구분 | 내용 |
|---|---|
|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계산해요 |
| 영업용 승용차 | 시시당 세액이 훨씬 낮아요 |
| 전기차와 수소차 |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정액으로 부과해요 |
| 승합과 화물차 | 배기량이 아니라 종류와 적재량으로 세액이 정해져요 |
| 장애인 차량 |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차종별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있어요.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자동차세는 얼마 나오나요?
배기량 1,999cc 승용차면 자동차세 399,800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1년에 519,740원이에요.
Q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시시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에요.
Q차령 경감은 언제부터 되나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요. 12년을 넘으면 50%로 고정되고, 1,999cc 차는 259,880원까지 줄어요.
Q연납 할인은 얼마나 받나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범위에서 정해진 계산식으로 공제해요. 1월에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받아요.
Q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요. 1,999cc 차면 한 번에 약 259,870원이에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상반기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어요.
Q영업용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시시당 세액이 낮아 같은 1,999cc가 37,980원이에요. 택시나 렌터카가 여기에 해당해요.
Q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내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보고 정해진 금액으로 부과해요.
- 승용차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요. 1,999cc면 1년에 519,740원이에요.
-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로 함께 붙어요. 고지서에 합쳐 나와요.
- 차령 3년차부터 5%씩 줄어 12년 이상은 50%예요. 11년 된 차는 259,880원이 적어요.
-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고,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공제를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