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정기)

지방세법 제127조 · 8케이스 검증

총 세금
519,740원
배기량 (cc) 1999cc · 차량 연식 (등록 후 년) 0
  • 기준 세액399,800
  • 연납 공제율0%
  • 자동차세399,800
  • 지방교육세119,940
정부 계산기와 0원 일치 확인 · 2026-09-02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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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배기량(cc), 등록 후 지난 햇수, 영업용 여부를 넣으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해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붙어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고, 자동차세가 1년에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2배기량별 자동차세 (비영업용 신차, 지방세법 제127조)

배기량시시당 세액자동차세지방교육세1년 합계
998cc80원79,840원23,940원103,780원
1,598cc140원223,720원67,100원290,820원
1,999cc200원399,800원119,940원519,740원
2,497cc200원499,400원149,820원649,220원
3,342cc200원668,400원200,520원868,920원
전기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정액100,000원30,000원130,000원

3차령 경감 (1,999cc 비영업용)

등록 후 햇수경감률1년 합계
0년0%519,740원
2년5%493,740원
4년15%441,760원
9년40%311,840원
11년50%259,860원

4납부 일정

구분기간비고
1기분 (1~6월분)6월 16~30일연세액의 절반
2기분 (7~12월분)12월 16~31일연세액의 절반
연납1·3·6·9월 16일~말일남은 기간 세액의 5% 공제 (1월이면 연간 약 4.58%)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에 한 번하반기 세액의 5%를 빼고 합산 부과

5활용 팁

  • 1,999cc 신차는 자동차세 399,800원에 지방교육세 119,940원을 더해 1년에 519,740원이에요.
  • 차령 3년차부터 5%씩 줄어 12년차 이후 50%까지 경감돼요. 1,999cc를 등록하고 9년이 지나면 1년에 311,840원이에요.
  • 998cc 경차는 1년에 103,780원이에요. 경차라고 자동차세를 따로 깎아 주지는 않고, 감면은 취득세(75만원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에 있어요.
  • 영업용은 시시당 세액이 낮고 지방교육세와 차령 경감이 없어서, 1,999cc가 1년에 37,980원이에요.
  • 1월에 연납하면 2~12월분에 5% 공제가 붙어 연간 세액의 약 4.58%를 덜 내요. 연납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금은 일할 계산해 돌려받아요.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높일 수 있어서, 고지서가 계산과 다르면 조례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얼마인가요?

연납 공제율은 5%이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에 붙어요. 1월에 내면 연간 약 4.58%, 3월 3.8%, 6월 2.5%, 9월 1.3% 수준이에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보고, 비영업용은 1년에 100,000원이에요. 지방교육세 30,000원을 더하면 130,000원이고, 차령 경감은 없어요.

경차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자동차세가 1년에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이때 하반기 세액의 5%를 빼 줘요. 998cc 신차의 자동차세는 79,840원이라 여기에 해당해요.

영업용은 왜 적게 내나요?

영업용은 시시당 세액이 18~24원으로 낮고,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아요. 대신 차령 경감도 적용되지 않아요.

출처

항목값근거
계산 산식행정안전부 「지방세법 §127 (자동차세)」 2026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세율) · 지방세법 제130조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시행령 §123 (연식별 경감)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