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세금
519,740원
배기량 (cc) 1999cc · 차량 연식 (등록 후 년) 0
- 기준 세액399,800
- 연납 공제율0%
- 자동차세399,800
- 지방교육세119,940
정부 계산기와 0원 일치 확인 · 2026-09-02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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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7조 · 8케이스 검증
배기량(cc), 등록 후 지난 햇수, 영업용 여부를 넣으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해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붙어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고, 자동차세가 1년에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1년 합계 |
|---|---|---|---|---|
| 998cc | 80원 | 79,840원 | 23,940원 | 103,780원 |
| 1,598cc | 140원 | 223,720원 | 67,100원 | 290,820원 |
| 1,999cc | 200원 | 399,800원 | 119,940원 | 519,740원 |
| 2,497cc | 200원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 3,342cc | 200원 | 668,400원 | 200,520원 | 868,920원 |
| 전기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정액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 등록 후 햇수 | 경감률 | 1년 합계 |
|---|---|---|
| 0년 | 0% | 519,740원 |
| 2년 | 5% | 493,740원 |
| 4년 | 15% | 441,760원 |
| 9년 | 40% | 311,840원 |
| 11년 | 50% | 259,860원 |
| 구분 | 기간 | 비고 |
|---|---|---|
| 1기분 (1~6월분) | 6월 16~30일 | 연세액의 절반 |
| 2기분 (7~12월분) | 12월 16~31일 | 연세액의 절반 |
| 연납 | 1·3·6·9월 16일~말일 | 남은 기간 세액의 5% 공제 (1월이면 연간 약 4.58%) |
| 연세액 10만원 이하 | 6월에 한 번 | 하반기 세액의 5%를 빼고 합산 부과 |
연납 공제율은 5%이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에 붙어요. 1월에 내면 연간 약 4.58%, 3월 3.8%, 6월 2.5%, 9월 1.3% 수준이에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보고, 비영업용은 1년에 100,000원이에요. 지방교육세 30,000원을 더하면 130,000원이고, 차령 경감은 없어요.
자동차세가 1년에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이때 하반기 세액의 5%를 빼 줘요. 998cc 신차의 자동차세는 79,840원이라 여기에 해당해요.
영업용은 시시당 세액이 18~24원으로 낮고,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아요. 대신 차령 경감도 적용되지 않아요.
| 항목 | 값 | 근거 |
|---|---|---|
| 계산 산식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127 (자동차세)」 2026 |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세율) · 지방세법 제130조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시행령 §123 (연식별 경감) |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