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금융위원회 실손 자기부담률 · 5케이스 검증

보험금
160,000원
보장대상 의료비 (영수증 본인부담금) 20만원 · 최소 공제금액 1만원 · 자기부담률 20%
  • 자기부담금40,000
보장대상 의료비 (영수증 본인부담금) 4만원 오르면 보험금은 +32,000원
법령·공식 고시 기준 · 2026-05-01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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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상 의료비 (영수증 본인부담금)별 보험금다른 입력은 지금 값 기준

보장대상 의료비 (영수증 본인부담금)보험금자기부담금
10만원80,00020,000
15만원120,00030,000
20만원160,00040,000
25만원200,00050,000
30만원240,00060,000
40만원320,00080,000
60만원480,000120,000
100만원800,000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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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영수증의 본인부담금(급여) 또는 비급여 금액, 최소 공제금액, 자기부담률을 넣으면 자기부담금과 보험금을 계산해요. 자기부담금은 의료비 × 자기부담률과 최소 공제금액 중 큰 금액이에요. 급여와 비급여는 따로 계산해요.

2실손보험 세대별 자기부담률 (금융위원회 2026.5 비교표)

구분4세대5세대
급여 입원20%20%
급여 통원Max[20%, 1·2만원]Max[건보 본인부담률, 20%, 1·2만원]
비급여 입원30%중증 30% / 비중증 50%
비급여 통원Max[30%, 3만원]중증 Max[30%, 3만원] / 비중증 Max[50%, 5만원]

3예시별 자기부담금과 보험금

예시자기부담금보험금
금융위 예시 — 5세대 병원 통원 급여 본인부담 20만 / 건보 본인부담률 40% / 최소 1만80,000원120,000원
4세대 병원 통원 급여 본인부담 20만 / 20% / 최소 1만40,000원160,000원
4세대 의원 통원 급여 본인부담 3만 / 20% / 최소 1만 (최소 공제가 큼)10,000원20,000원
4세대 통원 비급여 10만 / 30% / 최소 3만30,000원70,000원
급여 입원 본인부담 300만 / 20% / 최소 공제 없음600,000원2,400,000원

4활용 팁

  • 4세대 병원 통원에서 급여 본인부담금 20만원이면 20%인 4만원이 1만원보다 커서 자기부담금 4만원, 보험금은 160,000원이에요.
  • 의원 진료비처럼 금액이 작으면 20%보다 최소 공제금액(1만원)이 커서 1만원을 빼요.
  • 5세대 통원 급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 1·2만원 중 가장 큰 금액을 빼요. 금융위원회 예시(본인부담 20만원, 건보 본인부담률 40%)면 보험금은 120,000원이에요.
  • 4세대 비급여는 입원 30%, 통원은 30%와 3만원 중 큰 금액을 빼요. 5세대 비중증 비급여는 입원 50%, 통원은 50%와 5만원 중 큰 금액이에요.
  • 자세한 세대별 차이와 청구 방법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글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1만원은 무엇인가요?

4세대 통원 급여에서 병·의원(약국 포함)은 최소 1만원, 종합·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을 공제해요. 의료비의 20%가 이보다 작으면 최소 공제금액을 빼요.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는 언제 적용되나요?

4세대 급여 의료비에 적용해요. 통원은 20%와 최소 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빼고, 입원은 20%를 빼요.

5세대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5월 6일 출시됐어요. 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이 50%로 오르고 한도가 1천만원으로 줄었어요. 중증 비급여는 상급·종합병원 입원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이 생겼어요.

출처

항목값근거
계산 산식금융위원회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보도자료 (4세대·5세대 자기부담률 비교)」 2026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