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경차와 비교하면 1년에 얼마 내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지방세법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정해진 금액을 매겨요. 경차는 배기량에 시시당 80원을 곱해요. 둘 다 자동차세가 1년 10만원 이하라서 6월에 한 번에 부과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오래 탈수록 차이가 벌어지고, 차를 살 때 받는 감면도 달라요. 금액과 차이를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전기차 1월 연납
- 공제 약 5,940원 (6월 일괄 공제보다 커요)
- 전기차 세액
-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 정액
- 경차 세액
- 비영업용 배기량 × 80원 (1,000cc 이하)
- 지방교육세
- 비영업용 승용차만 자동차세의 30%
- 부과 횟수
- 자동차세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 하반기 몫 5% 공제
- 차령 경감
- 비영업용 배기량 차만 3년차부터 5%씩, 전기차는 없음
- 경차 취득세
- 75만원까지 면제·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 전기차 취득세
- 140만원까지 면제·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 자동차세는 1년에 얼마인가요배기량이 없어 정액이에요
비영업용 전기차 자동차세는 1년 100,000원이고, 지방교육세 30,000원을 더해 130,000원을 내요. 지방세법 시행령은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이용하는 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나눠요. 이 차는 배기량 대신 정해진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매겨요. 택시 같은 영업용은 20,000원이고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아요.
수소전기차도 전기를 이용하는 승용차라면 같은 정액이에요. 시행령은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이용하는 승용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봐요. 내 차에 매겨진 금액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 로그인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택시나 렌터카 같은 영업용 전기차는 1년 20,000원만 내요. 영업용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 세액이 2만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붙어서 더해지는 돈이 없어요. 영업용 배기량 차도 시시당 18~24원이라 비영업용보다 훨씬 낮아요.
6월 고지서는 1년 합계보다 조금 작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전기차와 경차는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면서 하반기 몫의 5%를 빼 주기 때문이에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높일 수 있어요. 이 글의 금액은 표준세율 기준이에요.
2010년 경형 전기차 시판 때 정부는 경차와 비슷한 수준인 연세액 1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어요. 지금 지방세법 시행령은 전기차를 크기와 상관없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보고 1대당 정해진 금액을 매겨요. 그래서 소형 전기차와 대형 전기차가 같은 금액을 내고, 차값이 비싸도 자동차세는 같아요.
경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배기량에 80원을 곱해요
998cc 경차 신차의 자동차세는 1년 79,840원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03,780원이에요. 비영업용 승용차 중 배기량 1,000cc 이하는 시시당 80원으로 가장 낮은 구간이에요. 영업용이 아니면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요.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자동차세 | 1년 합계 | 부과 |
|---|---|---|---|---|
| 1,000cc | 80원 | 80,000 | 104,000 | 6월 한 번 |
| 1,001cc | 140원 | 140,140 | 182,180 | 6월·12월 |
| 1,600cc | 140원 | 224,000 | 291,200 | 6월·12월 |
| 1,601cc | 200원 | 320,200 | 416,260 | 6월·12월 |
단위: 원. 1년 합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요. 1cc 차이로 구간이 바뀌면 시시당 세액이 달라져요.
| 등록 후 햇수 | 경차 경감률 | 998cc 경차 | 전기차 |
|---|---|---|---|
| 0년 | 0% | 103,780 | 130,000 |
| 2년 | 5% | 98,580 | 130,000 |
| 4년 | 15% | 88,200 | 130,000 |
| 9년 | 40% | 62,260 | 130,000 |
| 11년 | 50% | 51,880 | 130,000 |
단위: 원. 차령은 햇수가 아니라 연도 차로 세요. 과세연도에서 차령 기산일이 속한 연도를 빼고 1을 더하고, 하반기에 기산일이 있는 차는 제1기분 차령이 1 작아요.
경차는 오래 탈수록 줄고, 전기차는 그대로예요. 지방세법은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차령 3년차부터 5%씩, 12년차 이후 50%까지 경감을 줘요. 998cc 경차는 등록하고 11년이 지나면 1년 51,880원까지 내려가요. 전기차는 이 경감이 없어요.
등록하고 11년이 지나면 전기차가 998cc 경차보다 1년에 78,120원 더 내요. 신차일 때 차이는 26,220원이지만, 경차는 해마다 경감이 커지고 전기차는 그대로라 차이가 벌어져요. 오래 탈 계획이라면 유지비를 비교할 때 보험료, 연료비와 함께 이 차이도 넣어 보세요.
1,000cc와 1,001cc는 1cc 차이지만 1년 합계가 78,180원 달라요. 1,000cc 이하 구간을 넘으면 시시당 세액이 80원에서 140원으로 올라요. 신차라면 자동차세가 10만원을 넘어 두 번 나눠 내요. 시시당 80원은 배기량만 보고 적용하니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을 확인하세요.
경차 자동차세는 1년에 몇번 내나요자동차세 1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과돼요
경차 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 6월에 부과돼요.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요. 그런데 지방교육세를 빼고 자동차세가 1년 10만원 이하면 6월에 상반기 세액과 하반기 세액을 합쳐 한 번만 부과하고, 하반기 세액의 5%를 빼 줘요.
표준세율이면 1,000cc 이하 차와 비영업용 전기차는 모두 여기에 들어가요. 1,000cc 차의 자동차세는 80,000원이라 표준세율이면 1,000cc 이하는 언제나 10만원 이하예요. 전기차는 딱 100,000원이라 하반기 몫 50,000원의 5%인 2,500원을 뺀 약 97,500원이 부과돼요. 1,000cc를 넘는 차도 차령 경감 뒤 10만원 이하가 되면 같아요. 12년차 이후 50% 경감이면 1,428cc까지 10만원 이하예요(1,428cc는 99,960원).
경차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해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낼 자동차세가 바로 조회돼요. 고지서 번호를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고, 결제 수단을 고르면 공휴일이나 저녁에도 낼 수 있어요. 서울은 위택스와 이택스를 함께 쓸 수 있어요.
전기차 자동차세 감면과 경차 감면은 무엇이 있나요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 줘요
경차와 전기차에 붙는 감면은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 감면이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취득세를 일정 금액까지 면제하거나 공제해요.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생업·보철용으로 등록한 차 1대처럼 사람을 기준으로 한 규정이 따로 있어요.
| 차 | 감면 방식 | 기한 |
|---|---|---|
| 경형 승용차 (비영업용) | 취득세 75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전기차 (고시된 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 2026년 12월 31일 |
| 경형 승합·화물차 | 취득세 면제 | 2027년 12월 31일 |
경형 승용차를 산 뒤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걷어요. 전기차 감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 따라 고시된 차만 받아요.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경차보다 1년 먼저 끝나요. 연장 여부는 법 개정으로 정해지니 구입 시기를 정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소식을 확인하세요. 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같은 140만원 한도지만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이에요.
전기차 자동차세 연납은 어떻게 하나요1월에 신청하면 공제가 가장 커요
연납은 1·3·6·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전기차는 사실상 1월이나 3월이 대상이에요. 연납 공제율은 5%예요. 1월에 내면 2월부터 12월까지 몫에, 3월에 내면 4월부터 12월까지 몫에 붙어요. 이미 연납해 온 사람은 1월에 공제가 반영된 납부서를 받을 수 있어요.
비영업용 전기차를 1월에 연납하면 약 5,940원을 덜 내요. 1년 합계 130,000원 중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 몫에 5%를 곱해 10원 미만을 버린 어림이에요. 영업용 전기차는 연세액이 20,000원이라 공제도 그만큼 작아요.
6월 일괄 부과 때 빼 주는 돈은 지방교육세까지 약 3,250원이라 1월 연납 공제가 더 커요. 1월 연납은 1년 세금의 약 4.58%, 6월 일괄 공제는 하반기 몫의 5%라 1년 세금으로 치면 2.5%예요. 10만원 이하 차는 6월에 1년 치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니, 공제를 더 받으려면 1월이나 3월 연납을 따져 보세요. 3월 연납 공제는 어림으로 약 4,890원이에요. 연납은 선택이라 안 해도 가산세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전기차 자동차세금 기준은 차값이나 무게인가요?
아니에요. 지방세법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1대당 정해진 연세액을 매겨서 차값, 무게, 배터리 크기와 상관없이 같아요. 비영업용과 영업용만 금액이 달라요.
Q경차 자동차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6월에 1년 치를 낸 뒤 차를 팔면 소유권 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폐차하면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몫을 돌려받아요.
- 비영업용 전기차 자동차세는 1년 10만원 정액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해 130,000원이에요.
- 998cc 경차 신차는 1년 103,780원이고, 차령 경감으로 해마다 줄어요.
-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라 둘 다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고, 하반기 몫의 5%를 빼 줘요.
- 경차·전기차라서 받는 감면은 취득세에 있어요. 경차 75만원, 전기차 140만원까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