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가세 (10%)별 지급액다른 입력은 지금 값 기준
| 매출 부가세 (10%) | 지급액 |
|---|---|
| 250만원 | 500,000 |
| 300만원 | 1,000,000 |
| 500만원 | 3,000,000 |
| 600만원 | 4,000,000 |
| 700만원 | 5,000,000 |
| 1,000만원 | 8,000,000 |
| 1,500만원 | 13,000,000 |
| 2,500만원 | 2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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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6 · 검증 완료
| 매출 부가세 (10%) | 지급액 |
|---|---|
| 250만원 | 500,000 |
| 300만원 | 1,000,000 |
| 500만원 | 3,000,000 |
| 600만원 | 4,000,000 |
| 700만원 | 5,000,000 |
| 1,000만원 | 8,000,000 |
| 1,500만원 | 13,000,000 |
| 2,500만원 | 2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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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매출 부가세(매출 ÷ 11) - 매입 부가세(공제 가능 항목 영수증 기준) = 납부세액. 음수면 환급. 1·4분기는 1월·7월 25일까지 신고.
| 항목 | 산식 | 예시 |
|---|---|---|
| 매출 부가세 (10% 부과분) | 공급가액 × 10% (소비자가 부담) | 1,000만 매출 → 매출 부가세 100만 |
| 매입 부가세 (공제분) | 공급받은 금액 × 10% (사업주 부담분) | 재료 500만 매입 → 매입 부가세 50만 |
| 납부세액 |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100만 - 50만 = 50만 납부 |
| 환급세액 | 매입 > 매출 시 환급 | 초기 시설 투자 시 가능 |
| 신고 분기 | 신고 기한 | 비고 |
|---|---|---|
| 1기 예정 (1~3월) | 4월 25일 | 법인사업자만 |
| 1기 확정 (1~6월) | 7월 25일 | 전 사업자 |
| 2기 예정 (7~9월) | 10월 25일 | 법인사업자만 |
| 2기 확정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전 사업자 |
| 업종 |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납부세액 | 비고 |
|---|---|---|---|---|
| 음식점 (매출 5,000만 / 매입 1,500만) | 500만 | 150만 | 350만 | 재료비 중심 |
| 도소매 (매출 1억 / 매입 7,000만) | 1,000만 | 700만 | 300만 | 마진 30% |
| 서비스업 (매출 5,000만 / 매입 500만) | 500만 | 50만 | 450만 | 매입 적어 부담 큼 |
| 제조업 (초기 투자) (매출 3,000만 / 매입 5,000만) | 300만 | 500만 | -200만 환급 | 투자기 환급 |
| 항목 | 대상 | 부가세 | 특징 |
|---|---|---|---|
| 면세사업자 | 농수산물·교육·의료·금융 등 | X (납부 의무 X) | 매입 부가세 공제도 X |
| 일반과세자 (이 계산기) | 연 매출 8,000만+ 또는 신청 시 | 10% (매출-매입) | 매입 부가세 100% 공제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미만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별도 계산기 (vat-simplified) |
매출 부가세 1,000만 - 매입 부가세 700만 = 300만 납부. 7월 25일까지 (1기) 또는 1월 25일까지 (2기) 신고·납부.
매입 > 매출이면 환급. 초기 시설 투자기 일반적. 신청 30일 내 환급. 단, 부가세 환급 시 세무조사 가능성 ↑.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부과 (매출의 10%). 단, 농수산물 면세품 비중 따라 일부 면세. 가공식품(빵·과자)은 모두 과세.
포함. 카드 매출도 부가세 10% 별도 부과. 카드사 수수료(2~3%)와 별개.
면세 = 부가세 X (교육·의료·농수산). 일반 = 부가세 10% + 매입 공제 100%. 면세는 매입 부가세 공제 X. 매입 부가세 비용 처리.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6개월 지연 시 약 4% 추가. 즉시 기한후 신고.
법인사업자 의무.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 X (4월·10월 X). 확정 신고만 (7월·1월).
매입 영수증 챙기기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일반 영수증은 공제 X.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항목 | 값 | 근거 |
|---|---|---|
| 계산 산식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30, §38」 2026 |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