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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고와 증빙 어떻게 하나요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7분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24·노동포털 원문 대조 · 2026-09-09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이직 사유. 회사 신고는 의무가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헷갈려요. 사직서를 냈으니 그냥 자진퇴사로 끝난 것 같아서예요. 그런데 고용센터가 보는 것은 사직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퇴사 사유예요. 남는 걱정은 두 가지예요. 증빙으로 무엇을 내는지, 퇴사코드가 11번으로 찍혔으면 어떻게 하는지. 둘 다 법과 정부 안내에 답이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둔 사람
예신고는 요건 아님
법은 신고할 수 있다고만 적었고, 수급자격 요건에도 신고는 없어요
25일노동포털 진정서에 적힌 처리기간이에요. 임금체불과 직장내 괴롭힘을 한 서식으로 받아요
10일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가 지켜야 하는 기한이에요. 회사가 퇴사 사유와 평균임금을 적어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예요
목차 (6개 질문)열기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자진퇴사인가요
  2. 직장내 괴롭힘 요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요
  3. 회사에 신고를 안 한 사람도 받나요
  4. 괴롭힘 증빙으로 정해진 서류가 있나요
  5. 퇴사코드가 개인사정으로 찍혔어도 받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괴롭힘 퇴사핵심콕콕
조사 의무
신고를 받고도 조사나 조치를 안 하면 회사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괴롭힘 행위자
사용자와 근로자 둘 다예요. 사업주 쪽이 괴롭히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신고자 보호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조사 뒤 조치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예요
취업규칙 기재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회사는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취업규칙에 적어 둬요
자진퇴사 코드
11번 개인사정과 12번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둘뿐이에요
익명 신고 항목
노동포털 익명 신고에는 성희롱은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은 없어요
이직확인서 과태료
요청 뒤 10일 안에 안 주면 최대 30만원, 거짓으로 적으면 최대 300만원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자진퇴사인가요사직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사유로 봐요

자진퇴사는 맞지만 실업급여가 막히는 자진퇴사는 아니에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가 막히지 않는 퇴사 이유예요. 이 목록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고용센터는 사직서 문구가 아니라 퇴사 이유가 목록에 있는지를 봐요.

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과 별표 2,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은 고용보험법 제58조예요.

목록에 드느냐 아니냐가 전액이냐 한 푼도 없느냐를 가려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그만뒀다고 보면 수급자격이 없어요. 월급 300만원·5년이면 하루 66,048원 × 210일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여기서 갈려요.

임금체불과 달리 기간 요건이 붙지 않아요. 목록 첫 묶음에 든 다섯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어야 해요. 근로조건 저하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위반, 휴업 중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이 그 다섯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그 묶음 밖에 따로 적힌 항목이에요.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성희롱은 다른 항목이에요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희롱과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은 목록에 따로 적혀 있어요. 어느 쪽이든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괴롭힘 말고 다른 사유도 같은 목록에 있어요. 회사 사정, 통근 곤란, 가족 간병, 질병처럼 갈래가 여럿이에요. 어느 사유로 그만뒀느냐에 따라 챙길 자료가 달라져요.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와 증빙 서류

직장내 괴롭힘 요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요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이름으로 다뤄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 세 가지 (근로기준법 정의)
요건법에 적힌 말
우위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적정범위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결과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에게 매기는 과태료는 제116조제1항이에요.

네, 셋이 함께 있을 때만 이 이름으로 다뤄져요. 어떤 행동이 괴롭힘 사례인지 목록으로 정해 둔 정부 안내는 없어요. 그래서 겪은 일을 이 세 갈래에 맞춰 적어 두면 조사나 진정에서 설명하기 쉬워요. 어떤 이름을 붙일지보다 누가 어떤 우위로 무엇을 넘었고 무엇이 나빠졌는지가 판단 거리예요.

행위자는 사장님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어요. 법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함께 적고 있어서예요. 사용자는 사업주나 회사를 대신해 일을 맡기는 쪽이에요. 사업주 쪽이 직접 괴롭힌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붙어요.

회사에 신고를 안 한 사람도 받나요법은 신고할 수 있다고만 적었어요

받아요. 법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적었지 해야 한다고 적지 않았어요. 고용센터도 신고를 수급자격의 조건으로 두지 않아요. 다만 신고를 하면 회사 쪽에 문서가 생겨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신고와 조사,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제2항·제4항·제5항이에요.

조사에서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가 할 일이 더 있어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해 줘야 해요. 행위자 징계도 지체 없이 해야 하고, 징계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보호받아요 회사는 조사 기간에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처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본인 뜻에 반하는 조치는 안 돼요.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처벌 대상이에요. 회사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불리한 처우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벌칙은 제109조제1항, 과태료는 제116조제2항이에요.

괴롭힘 증빙으로 정해진 서류가 있나요이름 붙은 문서가 남는 절차를 밟아요

1단계겪은 일을 날짜로 적기누가 어떤 우위로 무엇을 넘었고 무엇이 나빠졌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증거를 모으는 첫자리예요.
2단계회사 신고와 조사신고를 하면 접수된 날짜가 회사 쪽에 남아요.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결과와 조치를 문서로 남겨요.
3단계노동포털 진정서진정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을 조사해 달라고 내는 서류예요. 신청 화면에서 바로 낼 수 있어요.처리기간 25일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4단계고용센터에 제출수급자격을 신청할 때 그때까지 남은 문서를 이직 사유 자료로 함께 내요.

증빙 서류의 이름과 개수를 정해 둔 정부 안내는 없어요. 그래서 날짜와 문서가 남는 절차를 밟아 그 기록을 내요. 노동포털 익명 신고센터에는 성희롱과 임금체불 항목이 있지만 괴롭힘 항목이 따로 없고, 개인 권리구제는 민원신청 메뉴의 진정서를 쓰라고 안내해요.

신고 절차가 어디 적혀 있나요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회사는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취업규칙에 적게 되어 있어요. 회사가 정해 둔 절차를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취업규칙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예요.

퇴사코드가 개인사정으로 찍혔어도 받나요번호에 괴롭힘 칸이 아예 없어요

코드만으로 막히지 않아요. 고용센터는 번호가 아니라 실제 퇴사 사유를 봐요. 퇴사코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서 퇴사 이유로 고르는 두 자리 번호예요. 서류에는 상실 사유 구분코드라고 적혀 있어요. 자진퇴사 칸은 11번 개인사정과 12번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둘뿐이라, 괴롭힘이라는 이름의 번호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직확인서에 정정을 요청해요.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가 이직하게 된 실제 사유를 적게 되어 있어요. 번호는 그대로여도 실제 사유가 적히면 고용센터가 사정을 볼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방법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제출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예요. 요청을 받고 10일 안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이에요. 회사가 끝내 안 고쳐 주면 그동안 남은 기록을 고용센터에 내세요.

이직사유 기재 의무와 과태료는 고용24 이직확인서 제도 안내 원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녹음이나 문자도 괴롭힘 증거가 되나요?
A

어떤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는지 정해 둔 정부 안내는 없어요. 날짜가 남는 절차부터 밟아 두는 쪽이 확실해요.

Q퇴사한 뒤에 신고해도 되나요?
A

신고 시기를 정한 조항은 없어요. 다만 회사의 조사와 조치는 다니는 동안 받는 것이라, 퇴사 뒤에는 진정서 쪽이 남아요.

Q본인이 아니라 동료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A

돼요.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Q조사 내용이 사내에 퍼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뜻에 반해 누설하면 안 돼요.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이 요청해 주는 경우는 빼요.

Q노동포털에서 근로감독 청원서로도 낼 수 있나요?
A

민원신청 목록에 근로감독 청원서가 따로 있어요. 처리기간은 90일로 안내돼 있어요.

Q성희롱이나 성차별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A

노동포털 신고센터 목록에 성희롱과 성차별은 익명 신고 항목이 있고, 고용평등 온라인 상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 하나로는 막히지 않아요. 고용센터가 보는 건 실제 퇴사 사유예요.
  • 증빙은 모아 두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이름과 날짜가 붙는 문서가 남는 절차를 고르세요.
  • 진정서는 회사 밖에서 날짜가 남는 기록을 만드는 길이에요. 그 기록을 고용센터에 내면 돼요.
  • 퇴사코드는 회사가 고른 번호일 뿐이에요. 정정을 요청하고, 거절당하면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면 돼요.

출처

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109조(벌칙), 제116조(과태료). 법령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정당한 이직 사유). 정부 안내법제처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24 이직확인서 제도 안내(이직사유 기재·상실사유 구분코드·과태료). 정부 도구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와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화면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2026-09-06 확인). 계산 검증하루 66,048원과 210일, 13,870,080원은 월급 300만원·5년 기준 이 사이트 실업급여 계산기 엔진 값이에요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