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개편, 하한액과 반복수급 횟수제한은?
실업급여가 2026년에 개편됐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지는지 궁금해져요. 2026년에 퇴사해 받는 돈은 최저임금이 올라 하한액이 올랐어요. 2026년 3월 고용보험법 개정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기초일액 계산을 평균임금에서 1년 보수로 바꿔요. 반복수급 감액과 횟수제한 소문도 법 원문으로 가려 정리했어요.
- 2026년 하한액
- 하루 66,048원, 2025년 기준 64,192원보다 1,856원 높음
- 2026년 상한액
- 하루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적용
- 2027년 가입 기준
-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면 제외, 일용·3개월 계속·보수 합산은 적용
- 2028년 기초일액
- 퇴사 전 1년 신고 보수, 확인이 어려우면 이직확인서 보수
- 먼저 시행되는 조항
- 일부 조항은 공포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조항은 2026년 9월 18일
- 반복수급 하루 금액
- 감액 조항 없음, 기초일액의 60%
-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 반복 수급 정도에 따라 최대 60일보다 적게 정할 수 있어요
- 횟수 제한
- 부정수급으로 10년간 3회 이상 못 받으면 3년 범위 지급 제한
2026년 실업급여 무엇이 개편되나요?금액은 2026년, 법 개정은 2027년과 2028년
| 무엇이 | 언제부터 | 누구에게 |
|---|---|---|
| 고용보험 가입 기준 | 2027년 1월 1일 | 그 전 가입자가 기준에 못 미치게 돼도 첫 이직 전까지 유지 |
| 기초일액 산정 | 2028년 1월 1일 | 그 날 이후 이직한 사람 |
| 출산전후휴가 급여 조항 | 2026년 9월 18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자 |
고용보험법 2026. 3. 17. 개정(법률 제21473호) 부칙 제1조·제2조·제3조예요. 하한은 제45조제4항·제46조, 상한은 시행령 제68조와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제4조예요.
2026년 3월 개정에서 근로자 실업급여에 크게 닿는 부분은 가입 기준과 기초일액 계산이에요.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대신 보수가 소득기준에 못 미치는지로 봐요. 다만 가입한 뒤 이직하지 않은 채 보수가 기준 밑으로 내려간 사람은 빠지지 않아요. 65세 이후 고용 조항과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조항도 같은 날 개정됐어요.
2028년부터 퇴사하는 사람은 기초일액 계산이 바뀌어요. 기초일액은 실업급여 하루 금액의 밑이 되는 돈이에요. 지금은 퇴사 당시 평균임금이 기준인데, 개정 법은 퇴사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로 계산하고, 신고 보수로 확인이 어려우면 이직확인서에 적힌 월 보수도 써요.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쓰는 규정(일용근로자 제외)은 지금처럼 이어져요.
2026년 하한액은 얼마인가요?최저임금 × 8시간 × 80%
2026년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이에요. 2025년 시급 10,030원으로 계산하면 64,192원이라, 최저임금 인상만큼 하루 1,856원 높아졌어요. 하한은 퇴사일 당시 최저임금을 써요.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요. 하한은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서 정해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이에요. 시행령이 기초일액 상한을 113,500원으로 정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그 전에 퇴사한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2027년 퇴사자는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으로 계산하면 하한이 68,480원이에요. 지금 시행령 상한으로 계산한 68,100원보다 높아요. 법은 6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준다고 정해요. 2027년에 시행령 상한이 바뀔지는 근거에 없어요. 월급 구간별 하루 금액 표
반복수급하면 감액되나요?하루 금액 감액은 없고, 연장급여 일수는 줄 수 있어요
아니요, 반복수급이라는 이유로 하루 금액을 깎는 조항은 없어요. 몇 번째로 받든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의 60%로 정해요. 개별연장급여는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는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부양가족이 있고 임금일액·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60일까지 더 줄 수 있는 급여예요. 하루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의 70%예요. 이 일수는 반복해 받은 정도를 고려해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어요.
재취업활동 기준도 반복수급자에게 더 강하게 적용돼요. 고용24는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2022년 정책브리핑은 반복수급자가 2차부터 구직활동만 인정되고 4차 실업인정일부터 4주에 2회라고 설명했어요.
반복수급자를 몇 번 받은 사람으로 보는지는 대조한 법령과 안내에 숫자가 없어요. 현행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서도 반복수급자 기준 조항은 찾지 못했어요. 반복수급 실업인정 기준
횟수제한이 생기나요?부정수급을 되풀이한 경우에만 있어요
횟수로 막는 조항은 부정수급을 되풀이한 사람에게만 있어요. 거짓으로 받거나 받으려다 10년간 3회 이상 지급이 막혔다면, 3년 범위에서 새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도 주지 않아요.
다시 받으려면 수급 요건을 매번 새로 갖춰요. 원칙적으로 퇴사일 전 18개월 기준기간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일할 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 수급 제한이 아닌 이직 사유가 필요해요. 질병 등으로 보수를 못 받은 기간 연장, 일용근로자 추가 요건 같은 예외가 있어요.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가입기간은 180일에 넣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를 5년에 3번 이상 받으면 못 받게 되나요?
정상 수급 횟수로 수급 자체를 막는 조항은 법령에 없어요. 부정수급으로 지급이 막힌 일이 10년간 3회 이상일 때 새 자격이 3년 범위에서 제한돼요.
Q2026년 3월 개정으로 지금 받는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기초일액 산정 변경은 2028년 1월 1일부터예요. 그 전에 퇴사한 사람은 지금 방식으로 계산해요.
Q2027년에 보수가 적어지면 고용보험에서 빠지나요?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는 중이라면 보수가 줄어도 빠지지 않아요. 2027년 전에 가입한 사람도 처음 이직하기 전까지 가입을 유지해요.
Q두 곳에서 일해 각각 보수가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같은 기간 보수를 합쳐 소득기준 이상이면 적용돼요.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람만 해당하고, 모든 사업에서 가입자가 돼요.
Q반복수급하면 가입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하나요?
네.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고용보험 기간은 빼고 180일을 새로 채워야 해요.
- 2026년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최저임금 인상만큼 올랐어요.
-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가입 기준은 2027년, 기초일액 계산은 2028년부터 바뀌어요.
- 반복수급이라고 하루 금액을 깎지는 않아요. 개별연장급여 대상자라면 일수가 줄 수 있어요.
- 횟수 제한은 부정수급을 되풀이한 경우에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