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2026 · 검증 완료

총 세금
88,000원
기타소득 총수입 100만원
  • 지출600,000
  • 소득인정액400,000
  • 소득세80,000
  • 지방소득세8,000
기타소득 총수입 20만원 오르면 총 세금은 +17,600원
법령·공식 고시 기준 · 2026-09-02 검증
원

기타소득 총수입별 총 세금다른 입력은 지금 값 기준

기타소득 총수입총 세금지출소득인정액소득세
50만원44,000300,000200,00040,000
70만원61,600420,000280,00056,000
100만원88,000600,000400,00080,000
150만원132,000900,000600,000120,000
200만원176,0001,200,000800,000160,000
300만원264,0001,800,0001,200,000240,000
500만원440,0003,000,0002,000,000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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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강의료·원고료·인세·상금·복권 등 기타소득 총수입을 입력하면 필요경비 60% 추정공제 → 분리과세 22%(소득세 20% + 지방세 2%) 자동 계산. 소득금액 5만 이하면 비과세 (소액부징수).

2기타소득종류

종류필요경비율원천징수율비고
강의·원고료60% (간주경비)8.8% (지급액)강사·작가
상금·복권 (3억 이하)0%22% (지급액)·
상금·복권 (3억 초과)0%33% (지급액)·
위약금·배상금0~80% (사안별)22%·
사례금0%22%·
특허권·저작권 양도60%8.8%·

3기타소득세산식

항목예시
지급액 (예: 강의료 100만)100만
필요경비 60% 차감100만 × 60% = 60만 → 과세소득 40만
원천징수 22% (소득세 20% + 지방세 2%)40만 × 22% = 88,000원
사실 22% (지급액 기준)100만 × 8.8% = 88,000원 (동일)
최종 실수령100만 - 88,000원 = 91.2만

4기타소득별시뮬

기타소득 종류 / 지급액원천징수실수령
강의료 100만 (필요경비 60%)8.8만 (지급액의 8.8%)91.2만
원고료 50만 (필요경비 60%)4.4만45.6만
복권 1억 당첨2,200만 (22%)7,800만
복권 5억 당첨약 1.6억 (3억 22% + 2억 33%)약 3.4억
사례금 100만22만 (22%)78만

5분리과세vs종합과세

항목처리비고
분리과세 (300만 이하)원천징수로 끝. 5월 신고 X1년 합산 300만 미만
종합과세 (300만 초과)5월 종합소득세 합산1년 합산 300만 초과 시 의무
분리 선택 가능 (300~5,000만)본인 선택 (분리 22% vs 종합 6~45%)낮은 쪽 선택
5,000만 초과종합 합산 의무·

6활용 팁

  • 기타소득세 = 필요경비 60% 차감 후 22% 분리과세. 강의료 100만 → 실수령 91.2만.
  • 강의·원고·저작권 = 필요경비 60% 인정 (간주경비). 영수증 보관 X.
  • 복권·상금은 필요경비 0%. 지급액 22% 그대로 (3억+ 33%).
  • 1년 기타소득 합산 300만 이하 = 분리과세 (5월 신고 X).
  • 300~5,000만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본인 선택. 낮은 쪽이 유리.
  • 5,000만 초과 = 종합소득세 합산 의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6~45%).
  • 복권 1억 당첨 = 7,800만 실수령. 5억 당첨 = 약 3.4억 실수령 (3억까지 22%, 초과 33%).

자주 묻는 질문

강의료 100만 실수령?

필요경비 60% 차감 → 과세소득 40만 → 22% = 8.8만 원천징수. 실수령 91.2만.

복권 1억 당첨 세금?

필요경비 0% × 22% = 2,200만 원천징수. 실수령 7,800만. 1년 합 5,000만+ 시 종합소득세 추가 합산 의무.

원고료·인세도 같은 산식?

필요경비 60% + 22% 원천징수 = 지급액의 8.8%. 강의료와 동일.

5월 신고 해야 하나요?

1년 합 300만 이하 = 분리과세 끝. 300~5,000만 = 본인 선택. 5,000만 초과 = 종합 합산 의무.

분리 vs 종합 어디?

다른 소득(근로·사업) 누진세율 < 22%면 분리 유리. 누진세율 > 22%면 종합 유리. 보통 연소득 1억+ = 분리, 5,000만 미만 = 종합.

사례금도 기타소득?

사례금 = 기타소득 (필요경비 0%). 22% 원천징수. 100만 사례금 = 실수령 78만.

위약금·배상금은?

사안별 필요경비 0~80%. 일반 위약금 0% × 22%. 손해배상은 80% 인정 가능.

기타소득 분리 선택 못하면?

300만 이하면 자동 분리. 5,000만 초과면 자동 종합. 300~5,000만은 5월 신고 시 선택. 미선택 시 자동 종합.

출처

항목값근거
계산 산식국세청 「소득세법 §21 (기타소득)」 2026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