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 · 검증 완료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기 (2026)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 34.97만 / 부부 55.95만 / 선정 단독 247만 (2026)

정보 입력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월)근로/사업/이자 + 재산 환산

계산 결과

월 연금액
자격O

계산기 가이드

0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65세 이상 가구 유형(단독/부부)과 소득인정액(월)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자격과 최대 수령액이 산출됩니다.

02기초연금자격
항목기준근거
연령만 65세 이상기초연금법 §3
소득인정액단독가구 213만 이하 / 부부가구 340.8만 이하 (2026)보건복지부 고시
국적대한민국 국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연금자수령자 본인 X (배우자는 가능)
03기초연금월수령액2026
가구 형태월 수령액비고
단독가구 (소득 하위 70%)최대 353,250원 (2026)물가 연동 매년 조정
부부가구 (둘 다 65세+)각 282,600원 (총 565,200원)1인 80% 적용
감액 적용 (소득역전방지)최대 약 30~50% 감액국민연금 수령액 따라
04소득인정액산정
항목산정비고
근로·사업소득월소득 - 기본공제 110만예: 월 200만 → 90만 인정
재산소득 (이자·배당)연 환산 ÷ 12예: 정기예금 1억 4% = 월 33만
재산 (주택·예금·주식)재산 - 기본공제 후 × 환산율
기본공제 (재산)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재산 환산율월 환산율 — 일반재산 4%/년
05국민연금연계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기초연금 100% 지급비고
0 (미수령)353,250원일반
30만 (낮음)353,250원 그대로감액 X
50만약 353,250원 (소량 감액)
100만약 30~50% 감액소득역전방지
150만+ (높음)약 50% 감액 또는 X고소득
06활용 팁
  • 기초연금 = 만 65세 + 소득 하위 70%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13만 이하.
  • 월 수령액 = 단독 35.3만 / 부부 56.5만 (2026). 매년 4월 물가 연동 조정.
  •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 (소득역전방지). 100만+ 시 30~50% 감액.
  • 공무원연금·사립학교연금 수령자는 본인 자격 X. 단, 배우자는 가능.
  • 재산 기본공제 — 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 신청은 만 65세 도달 1개월 전 동주민센터·복지로(복지로(bokjiro.go.kr).go.kr).
  •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수령 시작. 매월 25일 통장 지급.
07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13만 이하 (2026). 부부가구 340.8만 이하. 공무원·사립학교 연금 수령자는 X.

Q. 월 얼마 받나요?

단독가구 35.3만, 부부가구 각 28.3만 (총 56.5만). 2026년 기준. 매년 물가 연동.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

받음. 단, 국민연금 많을수록 감액. 100만 미만 = 거의 그대로, 150만+ = 50% 감액 또는 자격 상실.

Q. 재산 얼마까지 OK?

재산 기본공제 후 환산. 대도시 1.35억까지 공제. 그 이상은 월 4%/12 = 0.33%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추가.

Q. 공무원 부부도 가능?

공무원연금 수령자 본인 X. 배우자는 본인 자격(만 65세+ 소득)으로 가능. 부부가구 합산 적용.

Q. 신청은 어디?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복지로(bokjiro.go.kr).go.kr). 만 65세 1개월 전부터 가능. 신분증·통장사본 지참.

Q. 지급일은?

매월 25일 통장 지급. 신청 후 선정 통보까지 약 1~2개월. 통보 후 다음 25일부터.

Q. 소득 늘면 자격 박탈?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시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매년 7월 재조사. 자녀 부양 도움 등 소득 변동 시 신고 의무.

이 계산기의 출처

보건복지부기초연금법 + 2026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 고시2026 · 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 (수급권자), 기초연금법 제8조 (기준연금액)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