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 34.97만 / 부부 55.95만 / 선정 단독 247만 (2026)
65세 이상 가구 유형(단독/부부)과 소득인정액(월)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자격과 최대 수령액이 산출됩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법 §3 |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13만 이하 / 부부가구 340.8만 이하 (2026) | 보건복지부 고시 |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 — |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연금자 | 수령자 본인 X (배우자는 가능) | — |
| 가구 형태 | 월 수령액 | 비고 |
|---|---|---|
| 단독가구 (소득 하위 70%) | 최대 353,250원 (2026) | 물가 연동 매년 조정 |
| 부부가구 (둘 다 65세+) | 각 282,600원 (총 565,200원) | 1인 80% 적용 |
| 감액 적용 (소득역전방지) | 최대 약 30~50%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 따라 |
| 항목 | 산정 | 비고 |
|---|---|---|
| 근로·사업소득 | 월소득 - 기본공제 110만 | 예: 월 200만 → 90만 인정 |
| 재산소득 (이자·배당) | 연 환산 ÷ 12 | 예: 정기예금 1억 4% = 월 33만 |
| 재산 (주택·예금·주식) | 재산 - 기본공제 후 × 환산율 | — |
| 기본공제 (재산) | 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 — |
| 재산 환산율 | 월 환산율 — 일반재산 4%/년 | — |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100% 지급 | 비고 |
|---|---|---|
| 0 (미수령) | 353,250원 | 일반 |
| 30만 (낮음) | 353,250원 그대로 | 감액 X |
| 50만 | 약 353,250원 (소량 감액) | — |
| 100만 | 약 30~50% 감액 | 소득역전방지 |
| 150만+ (높음) | 약 50% 감액 또는 X | 고소득 |
Q.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13만 이하 (2026). 부부가구 340.8만 이하. 공무원·사립학교 연금 수령자는 X.
Q. 월 얼마 받나요?
단독가구 35.3만, 부부가구 각 28.3만 (총 56.5만). 2026년 기준. 매년 물가 연동.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
받음. 단, 국민연금 많을수록 감액. 100만 미만 = 거의 그대로, 150만+ = 50% 감액 또는 자격 상실.
Q. 재산 얼마까지 OK?
재산 기본공제 후 환산. 대도시 1.35억까지 공제. 그 이상은 월 4%/12 = 0.33%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추가.
Q. 공무원 부부도 가능?
공무원연금 수령자 본인 X. 배우자는 본인 자격(만 65세+ 소득)으로 가능. 부부가구 합산 적용.
Q. 신청은 어디?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복지로(bokjiro.go.kr).go.kr). 만 65세 1개월 전부터 가능. 신분증·통장사본 지참.
Q. 지급일은?
매월 25일 통장 지급. 신청 후 선정 통보까지 약 1~2개월. 통보 후 다음 25일부터.
Q. 소득 늘면 자격 박탈?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시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매년 7월 재조사. 자녀 부양 도움 등 소득 변동 시 신고 의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 2026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 고시」 2026 · 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 (수급권자), 기초연금법 제8조 (기준연금액)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