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 · 검증 완료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2026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적용)

정보 입력

가구원 수
1
소득인정액 (월)

계산 결과

중위 100%
2,564,238
생계급여
기준액820,556
자격O
의료급여
기준액1,025,695
자격O
주거급여
기준액1,230,834
자격O
교육급여
기준액1,282,119
자격O

계산기 가이드

0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가구원수·소득·재산 입력 시 생계(중위 32%)·의료(40%)·주거(48%)·교육(50%) 4종 급여 자격 판정. 자격 충족 시 부족분 지급.

02수급자유형
유형기준 (중위소득)지원 내용비고
생계급여32% 이하현금 지급 (생계비)1순위
의료급여40% 이하의료비 본인부담 1~5%
주거급여48% 이하임차료·수선비 지원
교육급여50% 이하학용품·급식·교과서비
03기준중위소득2026
가구원 수중위소득32% (생계급여)
1인 가구약 240만 (월)약 76.8만
2인 가구약 397만
3인 가구약 509만
4인 가구약 619만
5인 가구약 723만
04생계급여지급액
가구원 수최대 생계급여 (월)비고
1인약 76만 (소득 0 가정)소득인정액 차감 후
2인약 127만
3인약 163만
4인약 198만
05부양의무자
항목내용비고
부양의무자 자격1촌 직계혈족 + 그 배우자 (부모·자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소득 + 재산 일정 한도 미만
2021 개정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수급자 본인 기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여전히 적용
06활용 팁
  • 기초생활수급 = 4종 (생계·의료·주거·교육). 중위소득 기준 차등.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1인 약 240만 × 32% = 76만). 부족액만큼 지급.
  • 2021 개정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만 기준.
  • 의료급여 본인부담 1~5%만 — 의료비 폭발 방지.
  • 주거급여는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 수선비 지원.
  • 신청 =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복지로(bokjiro.go.kr).go.kr). 신청 후 약 1개월 조사.
  • 수급자 자격 매년 재조사. 소득 늘면 자격 박탈 또는 감액.
07자주 묻는 질문

Q.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 자격?

중위소득 32% 이하 = 약 76만/월. 소득 0이면 76만 지급. 소득 30만 있으면 46만 지급 (부족액).

Q. 4인 가구는?

중위소득 32% = 약 198만. 소득 0이면 198만 지급. 소득 100만 있으면 98만 지급.

Q. 부양의무자 폐지 무슨 뜻?

2021년 개정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부양능력 보지 않음.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만 기준. 단, 의료급여는 여전히 적용.

Q. 재산 얼마까지?

재산 기본공제 후 환산 — 대도시 1.4억, 중소도시 9,500만, 농어촌 8,000만. 환산율 일반재산 4%/년.

Q. 의료급여 받으면 의료비?

본인부담 1~5%만. 입원 1차 1만, 2차 1만, 3차 1만 등. 일반 진료비 (15.4% 차감 후 5%)보다 압도적 저렴.

Q. 주거급여는 얼마?

지역별·가구원 수별 차등. 1인 가구 서울 약 30만/월 임차료 지원. 자가는 수선비 지원 (4년 도배 240만 등).

Q. 신청 후 얼마?

신청 후 약 1개월 조사. 자격 인정 시 다음 달부터 지급. 매월 25일 통장.

Q. 근로능력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능력자도 가능. 단, 자활사업 참여 의무. 일자리 거부 시 자격 박탈 가능.

이 계산기의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시행령 + 2026 기준중위소득 고시2026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