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2026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가구원수·소득·재산 입력 시 생계(중위 32%)·의료(40%)·주거(48%)·교육(50%) 4종 급여 자격 판정. 자격 충족 시 부족분 지급.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지원 내용 | 비고 |
|---|---|---|---|
| 생계급여 | 32% 이하 | 현금 지급 (생계비) | 1순위 |
| 의료급여 | 40% 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 1~5% | — |
| 주거급여 | 48% 이하 | 임차료·수선비 지원 | — |
| 교육급여 | 50% 이하 | 학용품·급식·교과서비 | — |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 32% (생계급여) |
|---|---|---|
| 1인 가구 | 약 240만 (월) | 약 76.8만 |
| 2인 가구 | 약 397만 | |
| 3인 가구 | 약 509만 | |
| 4인 가구 | 약 619만 | |
| 5인 가구 | 약 723만 |
| 가구원 수 | 최대 생계급여 (월) | 비고 |
|---|---|---|
| 1인 | 약 76만 (소득 0 가정) | 소득인정액 차감 후 |
| 2인 | 약 127만 | — |
| 3인 | 약 163만 | — |
| 4인 | 약 198만 | — |
| 항목 | 내용 | 비고 |
|---|---|---|
| 부양의무자 자격 | 1촌 직계혈족 + 그 배우자 (부모·자녀) | — |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 | 소득 + 재산 일정 한도 미만 | — |
| 2021 개정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 | 수급자 본인 기준만 |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 여전히 적용 | — |
Q.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 자격?
중위소득 32% 이하 = 약 76만/월. 소득 0이면 76만 지급. 소득 30만 있으면 46만 지급 (부족액).
Q. 4인 가구는?
중위소득 32% = 약 198만. 소득 0이면 198만 지급. 소득 100만 있으면 98만 지급.
Q. 부양의무자 폐지 무슨 뜻?
2021년 개정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부양능력 보지 않음.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만 기준. 단, 의료급여는 여전히 적용.
Q. 재산 얼마까지?
재산 기본공제 후 환산 — 대도시 1.4억, 중소도시 9,500만, 농어촌 8,000만. 환산율 일반재산 4%/년.
Q. 의료급여 받으면 의료비?
본인부담 1~5%만. 입원 1차 1만, 2차 1만, 3차 1만 등. 일반 진료비 (15.4% 차감 후 5%)보다 압도적 저렴.
Q. 주거급여는 얼마?
지역별·가구원 수별 차등. 1인 가구 서울 약 30만/월 임차료 지원. 자가는 수선비 지원 (4년 도배 240만 등).
Q. 신청 후 얼마?
신청 후 약 1개월 조사. 자격 인정 시 다음 달부터 지급. 매월 25일 통장.
Q. 근로능력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능력자도 가능. 단, 자활사업 참여 의무. 일자리 거부 시 자격 박탈 가능.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시행령 + 2026 기준중위소득 고시」 2026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